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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지하철건설공사공법개선제안채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5607 지하철건설공사공법개선제안채택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 없이 피청구인은 쉬트 파일(∽∽∽∽ 모형) 공사기법을 지하철 9호선의 공사공법으로 채택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실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공사기법인 H-file 철골공법 및 토류판 시공방법을 쉬트파일(∽∽∽∽ 모형) 특수공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공사 원가를 절감하여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은 단순히 개인의 지하철 공사방법 연구 및 공법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서 이 건에 대한 행정청의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지하철 공사도면, 연구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사공법을 쉬트파일 공법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을 한 사실이 없는 사실, 청구인은 2002. 5.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공사기법인 H-file 철골공법 및 토류판 시공방법을 쉬트파일((∽∽∽∽ 모형) 특수공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지하철 9호선 건설공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쉬트파일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신청한 바도 없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을 한 바도 없으므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만한 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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