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거주불명등록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단지로 ○○번길 ○, ○호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를 거주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가 2020.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조사, 최고, 공고절차를 거쳐,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9.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 살고 있다. 이 사건 주소지는 청구인이 2002. 7.경 청구인의 자녀인 ○○○의 엄마인 ○○○ 명의로 등기를 해준 것으로 조건은 은행 등 기타 어느 곳에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건 주소지를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 운영하는 공장 증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자금문제가 생겨, 청구인은 ○○○이 건축하는 ○○ 건축비용으로 청구인 소유의 공장인 ○○○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사거리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13억원을 대출받아 ○○○에게 빌려준 날짜는 2001. 7.경이다. 2) ○○○는 청구인과 ○○○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2003. 1. 24.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청구인과 ○○○, ○○○가 함께 살았다. 그러다가 2001년경 청구인과 ○○○은 대출금 상환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청구인 회사인○○○등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5. 7.에 경매처리되고 청구인은 파산지경에 이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보니 청구인과 ○○○은 다투게 되었고 ○○○은 ○○공장에서 지내면서 1주일에 한 번 씩 이 사건 주소지에 오다가 이후에는 아들 ○○○를 데리고 부천으로 이사를 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은 부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은 2017. 7. 27. 사망하고 당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는 한국으로 들어와 청구인과 함께 장례식을 치뤘다. 청구인과 ○○○는 이후 함께 쇼핑도 하는 등 잘 지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과 15년 이상 왕래가 없던 ○○○의 형제들이 나타나 청구인과 아들 ○○○ 사이를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인 아들 재산을 다 뺏는다는 등 이간질하여 현재 사건번호 ○○가합○○○로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3) 그러던 중 갑자기 2020. 6. 27.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불명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조사불가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출근한 사이인 오전 11시쯤 나와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제대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미성년자인 ○○○의 말만 듣고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한 것이다. ○○○의 형제들이 이 사건 주거지의 열쇠를 교체하여 청구인이 다시 재교체하는 등 벌서 4차례나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사건 주거지에는 청구인의 생활도구가 있다. 또 현재 청구인과 ○○○는 재판 중이다. 위 민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민등록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주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는 2020. 2. 19.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조사의뢰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해 4. 9.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같은 해 4. 29. 최고(催告)하고 같은 해 5. 15.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6. 29. 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거주지 주택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수차례 유선 및 공문으로 재조사를 위한 방문 요청을 하였으나 현관문을 부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장을 나갔으나 폐문 부재중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불가 결정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처분은 거주지 건물 소유주인 청구인 아들이 말소 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말소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 규정(p.75)에 따라 주민등록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물 소유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 건물 소유주이자 자녀 ○○○는<을제1호증> 청구인이 1년 가까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고, 친권도 박탈된 상태라며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다<을제2호증>. 말소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만난 ○○○는 집을 나간 아버지가 주택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행동을 하여 침입할 수 없도록 방범 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며, 주택 내부를 확인한 결과 집안 바닥은 흙먼지와 신발자국으로 가득하고 가구에는 먼지 많은 등 장시간 집이 비워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로 보았을 때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상태로 확인되었다<을제3호증 1, 2, 3>.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14일의 기간을 주어 실제 거주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 하였으나<을제4호증 1, 2> 신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 15일의 기간을 주어 공고<을제5호증 1, 2> 후 말소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을제6호증>. 나) 청구인은 말소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건물 내부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어 인용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말소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집을 장시간 비워둘 수가 없어 회사업무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다<을제7호증>.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위해서는 건물 내부를 들어가야 한다고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수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문이 잠겨 부수어 열어주겠다고 하는 등 거주자로 볼 수 없는 발언과 실질적인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았다<을제8호증>. 그리고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중<을제9호증 1, 2> 이었으며, 말소 신청인 ○○○에게 재차 확인한 결과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며 청구인이 주택에 들어올 수 없다는 증거로 주택에 설치한 방범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거주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비협조 및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10일 이내 사실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말소 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불가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전입신고의 요건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거주지를 회사업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행정심판 청구 내용에는 출근한 사이 피청구인이 조사를 나와 주민등록 말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업무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당연히 거주자로 볼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은 전후 사정이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말소처분은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이 사건 주소지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 5. 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주거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사실조사의뢰서, 출장보고서, 출장사진, 주민등록 최고 및 공고 내부결재 문서, 주민등록 공고 사진, 직권조치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협조요청 공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2018. 10. 16. 전입하였다. 나)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가 2020. 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20. 4. 9.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사실조사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737"></img> 다) 피청구인은 2020. 4. 29. 청구인에게 거주지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20. 5. 15. ~ 5. 30.까지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공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6. 1.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을 하고 같은 해 6. 2. 직권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6. 29. 피청구인에게 ‘자녀인 ○○○가 이 사건 주거지로 전입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이므로 부친인 청구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는 2018. 10.경 이 사건 주거지로 전입하였고, 집은 장시간 비워둘 수가 없어서 회사 업무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7. 1.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거주확인 조사를 할 수 없어,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20. 7. 7.까지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를 방문하여 거주확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증빙자료 요청 및 사실조사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방문조사 협조 또한 하지 않아 방문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0조에서는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시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고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최고 또는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거지의 소유자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로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사실조사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거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달리 신고한바 없어 신고의무자인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인 이 사건 주거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한 것인바, 이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바 없고, 피청구인의 사실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거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집을 장시간 비워둘 수가 없어서 회사 업무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거주자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거주불명등록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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