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이하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2004. 3. 29. 전입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1. 27.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1. 29. 위 직권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1. 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FOOTNOTE]]]1[[[FOOTNOTE]]](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에 소재한 ○○○ 별관에 거주하고 있다. 직업적인 문제로 식당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권거주불명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처분을 받아 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1991년 주소지에 등록을 하여 살다 1998년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했고 2004년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주소지를 경기 ○○시 ○○○로 ○○○ ○○○ 별관으로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하는 일은 곰탕집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어 매일 곰탕 사골을 우려내기 위해 새벽시간에 일어나 사골을 씻어 다음날 아침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1∼2시간 끓여 내는 것이 아니기에 새벽시간부터 아침까지 주방 일을 해야 하고 아침 장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점심 장사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쉬는 날에만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다. 매일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생활하는 청구인은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 날에만 집에 가서 아내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4년부터 일을 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게 일을 했고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곳에 거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별관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별관도 설치를 했던 것이다. 3) 간단한 옷들은 직원들 옷장에 보관을 하고 있고 세면도구 같은 경우에는 식당 화장실에 비치를 하고 잠은 별관에서 자며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에게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청구하게 되었다. 이의신청을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주 확인을 나왔고 청구인이 당일 가게에 없었고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갔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시 가재도구, 세면도구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옷장에도 옷이 별로 없었고 ○○○ 사장(○○○)의 진술이 의왕에 산다고 했기에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 사장(○○○)에게 청구인이 이곳에 살고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주소가 어디냐고 물었기에 의왕 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청구인은 ○○○ 별관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은 의왕에 거주하고 있다. 아내가 외국인으로 가족들을 초청하여 가족들이 아내와 같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은 일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업무적인 이유로도 가게에서 거주 할 수밖에 없지만 가족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도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이전에도 지금도 경기도 ○○시 ○○○로 ○○○ ○○○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피청구인이 처분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청원한다. 5) 청구인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거주하는 경기도 ○○시 ○○○로 ○○○ ○○○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국제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이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등록할 수 있는 거주지도 없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등록을 할 이유가 없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보충서면1> 6)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옷장의 옷, 신발장의 신발 등 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7) 또한 아내를 위해 그리고 장인·장모가 한국을 방문할 시 거주지가 있어야 하기에 원룸을 임대하여 준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시 ○○○로 ○○○에 소재한 곰탕집 뒷 건물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세대별 명부 확인 결과 청구인이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 ○○○로 ○○○ 에는 청구인 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 되어 있었고, ○○2통 통장에 의한 1차 사실조사 시에도 각 세대의 세대주는 모두 거주 중이라고 자필 서명하여 신고하였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는 평소 자주 가던 설렁탕집 내부에 3세대 6명의 거주가 불가능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2통 통장에게 확인하였고 정확한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차 조사 대상자 명단에 해당 3세대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1. 27.경 ○○2통 통장(○○○)과 함께 청구인 세대(○○○)를 방문하였으나 당일 청구인은 없었고 동일 주소지 내 또 다른 세대주인 사장(청구인 형 ○○○)에게 거주사실을 문의한바, 청구인 세대는 ○○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다.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17. 12. 21.자 청구인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고, 2018. 1. 12.자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후 2018. 1. 15.자 직권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 29.자 이의신청을 하여 2018. 1. 30.자 실무수습 ○○○과 함께 ○○○을 다시 방문하여 거주사실(가재도구, 침구류, 세면도구, 의류 등)을 확인한바 거주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8. 2.1.자 기각처분을 하였다. 2) 거주는 특정 세대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거주지에는 숙박이 가능하고 최소한 취사도구, 가재도구, 침구류, 의류 등이 갖춰져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잠을 잔다고 하는 곳은 소파, 책상, 컴퓨터, 탁자 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형태로 되어있으며 또한 사무실내 옷가지 하나도 걸려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도 없으며, 겨울철에 침구류 또한 얇은 이불 3채만 있었다. 세면도구도 화장실에 있다하여 또 다른 세대인 ○○○에게 확인하였으나 세면도구 또한 없었다. 이에 ○○○는 청구인이 매일 사우나를 하기 때문에 차안에 둔다고 하였다.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무실 밖에 있는 옷장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윗옷 몇 벌만 있고 양말이나 속옷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원인 1-나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서 숙식을 하고 있고 쉬는 날에만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에서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도 ○○시 ○○○로 ○○○ ○○○은 청구인의 일터인 가게일 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거주목적이 있는 집(거주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3) 차로 20분 거리 내에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의 집을 두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 친인척과 세대를 나눠 위장전입한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참고인 진술 및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에서 거주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울러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의 실제거주지와 일치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5.1.22.]]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2016.5.29]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 2004. 3. 29. 전입하였다. 나) 사실조사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11. 27.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 때 세대주 친형(○○○ 사장)은 동생이 ○○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2018.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1. 29. 위 직권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위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 30. 이 사건 주소지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소지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고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가재도구, 세면도구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아울러 옷장에도 옷 몇 가지만 있고 속옷, 양말도 없었으며 ○○○ 사장 ○○○은 청구인이 ○○에 산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2. 1. 위 라)항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성명, 성별,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 등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 소재한 ○○○의 주방장으로서 위 회관의 별관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 거주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소지는 애초 청구인 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신고 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위 ○○○의 별관에서 3세대 6명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 현장확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주소지는 3세대 6명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협소한 장소이고 비록 간단한 침구류와 약간의 옷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소파, 책상, 컴퓨터, 탁자 등이 비치되어 있고 주거에 필요한 다른 생필품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소지상의 별관은 주거라기보다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위 ○○○의 사장인 청구외 ○○○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가 아닌 ○○에 거주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비록 그 후 위 ○○○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그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이 친형제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위 ○○○의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스럽다. 그 외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우편물 수령내역, 통행이나 통신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취지에는 ‘직권거주불명등록처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2018. 2. 1. 이루어진 처분은 거주불명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정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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