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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 2018경기행심1687 직권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등 재결일자 2019. 1. 7.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27. ○○시 ○○로1○○번길 5○(이하‘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8. 4. 6. 거주불명등록 의뢰서를 접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 조사한 후 청구인에게 4. 17. 최고장 발송, 4. 25. 최고 공고하였으나 청구인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 5. 3.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피청구인은 2018. 4.경“경기도 ○○시 ○○구 ○○동 3○○-1○번지”부동산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인 오○○의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오○○의 신고를 받아들여 2018. 5. 3. 직권거주불명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8.경 개인 관련 서류발급 간에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음을 알았지만, 이의신청기간 3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 부득불 재등록으로 2018. 8. 27. 주민등록을 회복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피청구인은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은 ① 신고의무자인 임대인의 정상적인 신고를 근거로 시작되었고, ② 거주여부를 절차에 의해 확인한바,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되어 착오를 이유로 재등록을 해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가)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2016. 4. 27. 이후인 2016. 5. 20.에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통보 및 동의 없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임대인인 소유주 오○○에게“경기도 ○○시 ○○구 ○○동 3○○-1○번지”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4천5백6십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인 오○○가 새마을금고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대인인 오○○는 임차인인 청구인의 임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구인에 대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임대인 오○○의 직권거주불명 등록 신고와 보증금 반환 거부로 인해 청구인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되고,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경우, 회복 전까지 새로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하고 있지만(대법원 2007다54023), 청구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해 피청구인의 직권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결정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직권 거주불명등록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1) 피청구인은 임대인인 오○○의 청구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인이 임대인이라면 피청구인은 최소 임차인인 청구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또한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도 퇴거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소한 피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확인했어야 한다. 신고인과 청구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2018. 4. 27. 종료이나, 임대인의 통보가 없어 묵시적 갱신되었다. 이에 따라 임차계약은 법정 갱신이 되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신고인은 청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피청구인은 임차계약이 종료되고 거주가 이전된 것처럼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신고인이 허위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고인은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호에 의거 형사고발 대상이다. (2)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2017. 5.경부터 임차 건물에 누수로 인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음을 신고인인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답변과 연락도 없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주거생활이 불가하여 부득불 가건물을 설치하고 생활하고 있는바, 이는 통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청구인의 처리절차는 ① 해당지역 통장과 반장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② 통장과 반장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으며, ③ 이때에 청구인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고, ④ 거주불명이 사실일 경우에 청구인에게 최고하는 절차 등으로 진행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고 청구인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엄연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살지 않고 있다고 통장이 보고를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고인이 지역새마을금고 직원이며 주민센터와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악의를 가진 신고인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행정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피청구인이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면 청구인이 피해를 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원과 내용증명으로 직권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협조하고, 신고자와 이해관계자에게도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자기들의 잘못은 없으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말만 하면서 청구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 반론 가) 청구인은 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한 자는 임대인이었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준 것은 피청구인이다. 청구인은 거주를 옮긴 적이 없다.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신해 있으면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주민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조치한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수리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신고한 것임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사유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신고의무자라고 임의 판단하고 조치한 것은 개인간 분쟁에 공권력을 악용하여 임대인의 편을 들어 무단으로 직권거주불명 등록처분을 한 것이므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사실 조사 대상이 아니다. 앞에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리거부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고 누수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고의무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실조사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사실조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1항제3호“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임대인이 신고하였고 담당자가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당한 이유가 되려면 청구인이 이미 주장하였지만, 임대인 신고와 관련하여 ① 임대차계약 종결 여부 ②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환 여부 ③ 임차건물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누수와 곰팡이가 핀 이유 등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에게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된 임차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는 사실조사 외에도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의 확인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통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쁜 민원담당자가 직접 사실조사를 할 정도라면 청구인이 위에서 주장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자의 사실조사는 임대인과 공모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하기 위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사실조사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통장의 조사는 전입신고 사후조사이며, 건물소유주의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과 같은 직권조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허위이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는 명백하게 사실조사와 아울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의 확인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공부상 근거인 임대차계약도 확인하지 않았고, 법에 나와 있는 통장을 통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건물 소유주의 신고에 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설사 근거가 있다고 하여도 법의 취지는 건물소유주는 임대차계약 및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담당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담당자가 확인한다는 사실만 내세워 처분의 하자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 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 투명성에 근거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의 의무위반은, ① 피청구인은 스스로 건물소유주에 의한 신고였다고 하면서도 임차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대차계약과 거주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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