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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05004 직권면직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38 ○○마을 306-10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3.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일반직 3급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1998. 12. 28.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하자, 청구인은 고용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1. 1. 17.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후 2001. 11. 25.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02. 5. 7. 청구인을 일반직 3급으로 복직시킨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 청구인을 재고용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용조정시 고용조정대상자의 수를 노조전임자인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27명으로 산출하여야 하나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28명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을 직권면직 시킨 점, 청구인은 1998년 유공직원 표창대상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나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의 포상자 가점부여시 ‘1998년 포상자에 대하여는 시간이 촉박하고 소속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포상자에게 포상가점을 주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가점 3점을 받지 못하여 고용조정대상자에 포함된 점,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조치에 고용조정되지 않았어야 할 청구인을 포함한 5명이 고용조정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ㆍ묵인하여 청구인이 위 처분조치 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3급 하순위 28위로 직권면직된 것은 명백한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재고용한 점, 2002년 8월과 2003년 8월에 실시한 고용조정자 재고용 대상자는 희망퇴직 신청을 하여 희망퇴직수당과 위로금까지 받은 자이나 청구인은 원인무효인 직권면직으로 위와 같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희망퇴직자 재고용과 청구인의 복직을 동일시하여 청구인을 신규채용으로 재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행위이며, 피청구인은 법원의 복직결정 중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결정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수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법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협의하여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직위해제처분 취소 직원 정산지침 개정규정과 동일하게 급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되어 있는 바, 1998년 고용조정 당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재고용 임용 등은 사인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권면직이 탈법행위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직권면직의 효력유무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결정서에는 복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32조의2(우선 재고용 등) 및 근로복지공단 인사규정 제15조(채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을 재고용하였으므로 재고용 임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여 및 근속기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ㆍ제3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5. 1. 피청구인 공단에 입사하여 일반직 3급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12. 28. 피청구인에 의하여 직권면직된 사실,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 건 직권면직의 무효확인과 해고 이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9.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0. 10.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1. 1.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청구인은 2001. 11. 25.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에 의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1. 피고는 2002. 6. 1.까지 원고를 피고 공단의 일반직 3급으로 복직시킨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재심대상사건에서의 청구 포함)를 포기한다. 3. 소송 총 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6. 1. 청구인을 고용조정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인 3급16호봉으로 재고용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범위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되어있는 바, 여기서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내에서만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하고, 공단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며, 공단에 관하여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직권면직 결정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재고용 임용 등에 있어 피청구인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위임 및 위탁을 받은 행정권한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단순히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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