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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권면직 처분 취소청구

요지

심사당일 출석한 소청인의 건강 상태 및 피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청인에게 약간의 손떨림 등의 증상은 있으나 이는 질병휴직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도의 증상으로서 기존에 수행하던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피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01. 4. 28. 시행한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3. 23.부터 2013. 3. 22. 까지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3. 9. 2. 신병치료를 위하여 2주간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세균감염 등의 치료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2013.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질병휴직 및 병가ㆍ연가 사용완료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및 판례의 취지(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소청인은 뇌종양 수술을 위하여 1년간 휴직한 후 2013. 3월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후 2013. 9. 2.부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가ㆍ병가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직권면직 근거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전혀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 일자 또한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정함이 없는 사유에 의한 처분이라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중대ㆍ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거나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청인이 성실히 공직을 수행하여온 직장 자체를 상실케 하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장애우 및 여성 차별 금지)에도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특히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01. 4. 28. 시행한 ◯◯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방사회복지서기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2. 3. 23.부터 2013. 3. 22. 까지 질병휴직을 하였고, 2013. 9. 2. 신병치료를 위하여 2주간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세균감염 등의 치료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2013.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질병휴직 및 병가ㆍ연가 사용완료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2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2012. 3. 23.부터 2013. 3. 22.까지 1년간 질병휴직을 실시한 후 2013. 3. 23. 직무에 복귀하였으며, 이후 2013. 9. 2.부터 집중적으로 병가 등을 활용하여 질병치료를 하였으나 법정휴가일(연가 16일,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하여 2013. 11. 7.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였다. 나. 피소청인은 2013. 12. 5. 소청인에 대하여 질병휴직 및 병가ㆍ연가 사용완료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시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직권면직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사유인「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에 해당할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은 뇌종양 수술을 위하여 2012. 3. 23.부터 2013. 3. 22.까지 질병휴직을 실시한 후 2013. 3. 23. 직무에 복귀하였고, 이후 2013. 9. 2.부터 병가ㆍ연가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병원 진료차 한 달에 1~2회 연가ㆍ병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수술 후의 휴유증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병원 진료로 보아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5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에 행한 직권면직 처분은 휴직기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더욱이, 소청인이 1년간의 휴직 후 복직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새로운 감염 또는 재발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법정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여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소청인에게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3) 나아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연가 등의 사용기간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응급실에 입원하여 있는 등 장차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으나, 심사당일 출석한 소청인의 건강 상태 및 피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는 경우에도 소청인에게 약간의 손떨림 등의 증상은 있으나 이는 질병휴직 이전부터 있어왔던 정도의 증상으로서 기존에 수행하던 정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으로 하여금 다시 직무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행한 이 처분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고, 소청인으로 하여금 공직에 복귀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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