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대학교병원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인이 공개채용 당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에게 직권면직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양안 시력이 각 1.0으로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좌안 시력이 측정되지 아니하여 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어려웠던바, 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우안과 같은 시력으로 기재하여 왔기에 편의상 양안 시력을 1.0으로 기재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입사 후 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채용비리 전수조사결과 처분 요구, 인사발령(직권면직)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28. ◯◯대학교병원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년 ◯◯대학교병원 제3차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3. 7. 1. 임용되어 ◯◯대학교병원 ◯◯◯◯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9. 1. 29. 피청구인에게 2018년 채용비리 전수조사결과 청구인이 임시직에 지원하면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이 0.025이하임에도 양안 시력이 각 1.2로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2013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하면서 양안 시력이 각 1.0으로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최종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되어 있다.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 제4조, 제15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대학병원의 정관에 목적, 명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학병원에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 정관」 제36조 및 「◯◯대학병원 인사규정」 제37조를 종합하면 병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직원은 원장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등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대학병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대학교병원 정관」 및 「◯◯대학교병원 인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의 사법상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인사관리에 관한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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