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퇴교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 신임○○ 제○○기 교육생으로 입교(교육기간 2017. 12. 11.~2018. 8. 3.)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자로, ○○○○학교 생활지도위원회가 청구인이 2018. 2. 1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학교생활규칙 위반에 대하여 퇴교의견으로 2018. 2. 26.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교육위원회가 2018. 3. 6.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학교 교칙」 제32조제1항제4호 및 「○○○○학교 학생생활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직권퇴교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있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서 「○○○○학교 교칙」 상 교육생 신분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의무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나, 벌점처분으로도 교육수행 능력 적격여부 등에 대한 관찰이 가능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현직 ○○ 및 유사직종인 공직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징계와도 형평이 맞지 않아 재량권을 이탈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학급동료 교육생 전원이 교육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교육생 동료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성실함으로 인하여 가점항목인 헌혈과 토익, 실용글쓰기 자격증 취득으로 8점의 가점을 받은 반면 단 1점의 감점도 받지 않는 등 그동안 교칙을 준수하고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퇴교를 할 만큼 부적격 사안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벌점처분으로도 충분하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교육생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청구인이 교육기간 중 감점 없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하나, 교육생 2,000명 중 10% 미만인 160명만이 감점을 받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료교육생 상호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등 학교생활 및 동료와의 유대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의 인성검사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담당 생활관 지도교수들이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속적인 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교칙 및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부득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기수별 2,000명 내지 3,000명을 교육하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교육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7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제17조, 제20조의2 중앙경찰학교 교칙 제2조, 제32조, 제36조, 제39조 중앙경찰학교 학생생활규칙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9조, 별표 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생활지도위원회 의결서, 생활지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의결사유통지서, 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처분통지서 등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학교 신임○○ 제○○기 교육생으로 입교(교육기간 2017. 12. 11.~2018. 8. 3.)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총 34주 교육과정 중 13주차 교육훈련을 받던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2. 1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차를 약 10m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작성한 2018. 2. 20.자 탄원서에는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는 2018. 2. 26.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학생생활규칙 위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퇴교의견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동 회의 개최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적용규정 : 학생생활규칙 제44조제1항, 제41조제1호, 제42조제4항 ○ 청구인은 2018. 2. 15.(목)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주취상태로 ○○ 차를 ○○북도 ○○읍 ○○노래주점에서 시장방향으로 약 10m 운전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차의 뒤 휀다 부분을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한 음주물피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규칙을 위반함 ○ 청구인은 ○○○○학교에 입교하면서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한 바 있으며,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올바른 인성과 감성을 갖춘 경찰관 양성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대한 사안 등을 고려할 때 퇴교 의결하여 교육운영위원회 회부 라. ○○○○학교 생활지도위원회 심의 안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동료평가(44명 기준, 25점 만점)는 43위(20.05점)로, 가·감점은 없음으로, 인성검사는 정서·생활·충동관리 역량 낮음(C등급)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18. 2. 19.자 진술서(사고경위)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8. 2. 14.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의 차를 타고 ○○읍내에 갔고, ○○노래방 근처 골목길에 주차한 후 PC방으로 가서 선배 2명과 친구 1명을 만나 22시부터 24시까지 게임을 한 후 노래주점에 갔음 ○ 24:10경부터 과일안주에 작은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청구인은 작은 맥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를 마시다가 01:00경 이후에는 마시지 않았으나 총 4명이 02:30경까지 작은 맥주 10병 정도를 마신 후 헤어졌음 ○ 02:50경 걸어서 집에 도착했으나 양복상의를 노래주점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걸어서 03:20경 노래주점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었음 ○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추운 날씨이고 술을 마신 지 2시간 20여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술이 깬 것 같아 10m 정도 운전하다가 모텔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박았고, 쿵하는 소리에 나온 모텔 투숙객의 신고로 음주단속이 되었음 ○ 한 순간의 잘못으로 교육생과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눈물로 속죄하고 있음 바. 교육운영위원회가 2018. 3. 6. 청구인의 학생생활규칙 위반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학교 교칙」 제32조제1항제4호 및 「○○○○학교 학생생활규칙」 제44조제1항별표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일지(2018년 1월 ~ 2월)에는 신임교육생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에 대한 외박교양을 하였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학교 교육생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타 교육기관의 직권퇴교조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교육생이 음주운전 등으로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음(서울○○학교 학칙 제16조의2) ○ 교육원장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 입건 또는 형사처벌 받는 경우 퇴교 처분할 수 있음(△△○○교육원 교칙 제56조) 아. 청구인은 ○○○○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2018. 1. 13. 토익점수 630점을 취득하였고, 2018. 2. 7.에는 헌혈을 하였으며, 2018. 2. 20.에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헌혈 등은 ○○○○학교 학생생활규칙에서 생활지도점수 가점 항목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교육에 관한 입학·퇴학·졸업·상벌에 관한 사항 등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학칙 또는 교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경찰교육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제6호) 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학교 교칙」 제2조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관 양성을 위해 현장중심, 국민우선의 경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 올바른 인성과 업무역량을 겸비한 경찰을 교육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교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한 자(제1호),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제4호), 그밖에 교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제9호)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장은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교칙 제36조에 따르면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교칙 제39조제4호에 따르면 교육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재입교, 추가입교, 차기입교 또는 퇴교에 관한 사항(제4호),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부의한 사항(제5호)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4) 「○○○○학교 학생생활규칙」 제38조에 따르면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생활지도위원회는 별표 제6호의 퇴교 사유 발생 또는 제49조의 생활지도점수 감점 25점 초과 발생으로 인한 교육운영위원회 회부 사안(제1호)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퇴교 의결 시에는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감점은 별표 제6호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제6호의 감점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욕설·시설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퇴교 또는 감점 25점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생활지도점수 퇴교기준은 가점과 상계하지 아니한 순수 감점 25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2. 1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생활지도위원회는 청구인의 학생생활규칙 위반에 대하여 심의하여 퇴교의견으로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하였고, 교육운영위원회 역시 청구인에 대한 직권퇴교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신임○○ 교육과정의 학생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한 행위는 준법정신과 책임의식 강화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관 양성이라는 피청구인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이러한 규칙위반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생이 지켜야 할 학생생활규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 재량권을 이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생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권퇴교조치는 ○○○○학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점, 청구인은 담당 생활관 교수들이 신임교육생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에 대한 외박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타 교육생에 비해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교육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경우로서 「○○○○학교 교칙」 제32조제1항제4호 및 「○○○○학교 학생생활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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