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시정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2114 직급보조비시정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동 67 ○○아파트 피청구인 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비상기획위원회 기획평가관(이사관)으로 근무하다가 2000. 8. 31. 일반계약직(1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비상기획위원회 상근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01. 3.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급보조비를 9급 공무원 상당액이 아닌 1급 공무원 상당액으로 시정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획예산처의 2000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중 직급보조비지급단가표에 의하면 계약직에 대한 지급단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표 밑에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직급보조비는 2000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2000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1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예산이 ○○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당연히 1급 상당액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기관의 예산서에 계약직 직급보조비 예산이 월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피청구인도 월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담당자의 말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월 ○○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2001년도에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고 다만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 중 비고란 3에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 바, 기획예산처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계약직에게는 직급보조비를 무조건 월 ○○만원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함으로써 청구인은 금년에도 월○○만원의 직급보조비만 지급받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분류하는 개방형 직위에 1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재산 등록 및 병무사항 등록 등에서도 1급이 행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개방형 직위 중 경력계약직 공무원에게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일반계약직 공무원에게는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은 액수인 월 ○○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월 ○○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모든 계약직 공무원을 모독하는 행정행위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년도 예산서에 1급이 2명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1급으로 간주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문의한 결과대로 청구인에게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상당하는 월 ○○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월 9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는 2001년도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97쪽의 규정에 의하여 올해에도 청구인에게 월 ○○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직급보조비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피청구인의 소관 밖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급보조비의 액수를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당액에서 1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당액으로 시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공법상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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