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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무불이행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3-09468, 03-9469 (병합) 직무불이행확인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서 특진비가 제외되고 있어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이첩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게 보험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서류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의료법 제19조에 의하여 비밀누설이 금지된 서류이므로 임의로 이첩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민원취지를 해당구청에 통지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청과 △△구청의 의약과는 보험회사에서 특진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비밀보호규정을 이유로 금융감독원과 해당부서에 관련서류의 이첩을 거부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당해 환자가 특진비를 부담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사고발과 행정지도단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회사의 특진비 지급보증거절과 관련한 자료를 이첩하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6. 회신한 내용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서 특진비를 제외하고 있어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이첩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6. 청구인에게 보험회사의 지급보증과 관련된 서류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의료법 제19조에 의하여 비밀누설이 금지된 서류이므로 임의로 이첩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의 민원취지를 해당구청에 통지하여 재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우선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보험회사의 특진비 지급보증거절과 관련한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과 해당부서에 이첩하라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3. 5. 6.자 민원회신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순히 어떤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5. 6.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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