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 카드발급 및 훈련 참여 이력, 실업기간, 훈련 분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전심의 심사결과를 2019.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9. 5.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계좌발급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사전심의 결과가 적정하고 사전심의 결과와 달리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9. 5. 22.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계좌발급심의회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항공정비 분야는 신입직원에게도 실무참여 이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훈련은 B737 기종한정 훈련밖에 없는 점, 청구인이 이전에 참여한 항공정비 국비훈련 과정이 구직에 간접적인 도움만 주었던 점, 청구인이 훈련을 원하는 기관의 전체 훈련과정의 취업률이 저조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지원한 B737 기종한정 훈련과정의 취업률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업과 병행이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9년 6월 피청구인에게 국가기간전략훈련분야 내일배움카드제와 관련하여 배정된 물량은 8건으로 한 주에 발급할 수 있는 계좌의 수는 2건(1.6건) 이었는데, 청구인의 계좌발급 이력, 실업기간, 장기과정 참여이력, 취업성과 저조과정 여부, 공급과잉분야 여부, 취업의지 등을 평가한 결과 발급대상자 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 제12조, 제18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발급개발계좌 발급신청서, 이의심사 청구서, 배정물량 현황표, 사전심의제 평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신청서에 따르면, 취업 희망직종(분야)은 ‘항공정비’로, 훈련기관명은 ‘○○○○○○전문학교’로, 훈련과정명은 ‘B737 NG 기종한정 정비훈련A’로, 훈련기간은 ‘2019. 6. 3. ~ 2019. 9. 27.’으로, 훈련과정 선택이유는 ‘희망직종의 우대사항에 들어가는 훈련이므로 신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전배정제 운영 물량배분 현황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는 2019년 6월 국가기간 전략훈련 분야 내일배움카드제 관련하여 총 8건(6월 배정물량 5건, 추가배정 2건, 전월 이월 1건)이 배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 2019. 5. 3.에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를 2019. 5. 9. 개최하여 해당 주에 배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자 2명(커트라인: 총점 73점)을 선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미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전심의 심사결과를 2019. 5.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심의 총괄표’, ‘사전심의제 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점은 53점으로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미선발(×)로, 평가항목별 채점내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5146119"></img> 마. 청구인은 ‘종전에 훈련참여를 하였지만 구직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B737 NG 기종 정비훈련이 필요한데, 해당 과정은 국비과정이 아니면 수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계좌발급심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 심의 결과는 적정ㆍ타당하고 동 심의 결과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조는 동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준)고령자,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을 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7호, 2018. 12. 31.)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장애인,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령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지방관서의 장은 취업 희망분야와 관련이 없는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훈련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계획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발급이 부적합하거나 지원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계좌 유효기간 만료일, 계좌사용이 중지된 날 등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계좌를 2회까지 재발급할 수 있고 180일 이상 취업한 이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3회까지 재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실업자 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하려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사전심의회’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자들에 대해 평가한 결과 청구인의 평가 점수는 사전배정된 인원 범위 내 점수에 미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한 훈련과정의 취업률은 낮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률 평가항목에서 최고점(10점)을 부여하더라도 청구인의 총점이 ‘2019년 제**차 계좌발급 심의회’에서 계좌 발급 대상자 커트라인 점수(73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의 기초를 결하였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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