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 학원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과정 운영이 인정되었던 2012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현재도 훈련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설의 면적 표시 기준이 ‘평’에서 ‘㎡’ 단위로 변경된 사실을 청구인이 모르고 종전의 ‘평’ 단위로 표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학원의 실제 면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출장조사하여 측정한 결과 주된 실습겸용강의실 면적만으로도 72㎡에 이르러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2년도에 시설면적기준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치고서도 정확한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통하여 실제 면적에 대한 심사ㆍ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의 표기법 착오로 인한 잘못된 수치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9. 13. 피청구인에게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하여 ‘타일기능사양성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서상 훈련시설의 1인당 면적(㎡)이 2.4㎡로서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인 5㎡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8. 훈련시설의 1인당 면적기준이 심사기준인 1인당 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년 직업훈련계좌제과정 심사에서 시설기준 표시를 넓이인 ‘평’으로 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위 과정을 실시하였는데, 2014년 훈련기관 신청 시에 훈련시설 표준기록 넓이가 ‘평’단위에서 ‘㎡’방식으로 바뀐 것을 모르고 2012년에 실시했던 대로 ‘평’으로 기록하여 다시 신청을 하였으나 시설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인정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의 훈련기관은 2012년과 2014년 모두 동일한 주소지에 존재하고 있는데 단지 시설기준을 ㎡로 환산하여 79㎡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며, 또한 청구인은 2014년도부터 강화된 모든 자격(훈련에 대한 시설, 장비, 강사, 내용, 방법, 비용 등)을 갖추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 2013년에도 훈련생 1명이 훈련출석체크를 한 후 용역회사에 하루 일을 하러 간 사실을 몰랐으나 이것이 고용노동청에 적발되어 1년간 훈련을 하지 못하였는바, 모든 것이 청구인의 경험부족과 실수로 인한 것이니 재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계좌적합훈련과정 심사에 대해 ○○행정법원에서도 ‘계좌제학원승인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인 여부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행정법원 2013. 5. 9. 선고 2012구합14354 판결 등 참조)하는 등 승인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바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면적의 단위를 오인하여 착오로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위 판시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의 명칭(제목)과 훈련내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분야 전문가(3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타일기능사양성과정의 훈련시설 면적 기준은 훈련생 1인당 강의실이 1.2㎡, 실습실이 5.0㎡인바 청구인이 과정 정원을 10명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실습실 면적은 50㎡ 이상을 충족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24㎡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심사신청 전에 관련 자료집을 온라인상에 공개하였고, 훈련시설ㆍ면적 등 훈련직종별 세부심사기준도 공개하였으며, 위 자료집의 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에서도 훈련시설의 면적 단위를 ‘㎡’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면적의 단위를 오인할 만한 사항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제18조, 제19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6조 내지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계좌제 부적합 목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답변서, ○○행정법원ㆍ○○고등법원ㆍ대법원 판결문, 훈련과정(타일기능사양성과정) 신청서, 심사결과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학원의 등록번호는 ‘○○○-○○-○○○’, 상호는 ‘○○○기술전문학원’, 사업장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로 ○○번길 ○○동○가,○층)’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 종목은 ‘타일학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16. 제2013-197호로 공고한 ‘내일배움카드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공고’ 제목 하에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신청 일정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기간 : 2013. 8. 19.(월)∼ 9. 16.(월) 18:00까지 *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신청 및 수정은 불가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중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신청 ㆍ 신청과정은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심사신청 매뉴얼 참조)’을 반드시 충족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피청구인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3년 8월에 발간한 ‘2014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제목 하의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이하 ‘자료집’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붙임2) 훈련기관 심사신청 시 유의사항 중(자료집 22∼23쪽) - 훈련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신청요건 :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ㆍ① 강의실 : 훈련생 1인당 최소면적 1.2㎡ 이상 ㆍ② 실습실 :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참조 ㆍ③ 실습겸용강의실 :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참조 ※ 훈련기관은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실제 측정 면적을 HRD-Net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정책방향 및 심사추진계획 중(자료집 29∼30쪽) - (참고2) 훈련시설 신청시 세부 유의사항 ㆍ강의실 관련 : 신청한 강의실의 면적이 훈련생 1인당 최소면적 기준인 ‘1.2㎡’보다 작은 경우 ‘미흡’ 판정됨 ㆍ실습실 관련 : 신청한 실습실의 면적이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의 해당 직종별 면적기준보다 작은 경우 ‘미흡’ 판정됨 ㆍ시설(강의실ㆍ실습실, ㎡) 면적 신청 및 산정 기준 : 도면상면적 혹은 공부면적(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이 아닌, 실제 측정 면적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방법 중(자료집 123∼126쪽) - 강의실ㆍ실습실ㆍ실습겸용강의실의 시설면적( )㎡, 1인당면적( )㎡ ○ 심사 신청서 확인사항 중(자료집 143∼144쪽)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완료’ 버튼 클릭 전 아래 내용을 참고로 신청서를 확인하여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사전 공지된 ‘훈련과정별 실습실 1인당 최소면적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한국고용직업분류표(KECO-2007) 중 (자료집 160쪽) - (중분류) 14 건설관련직 - (소분류) 143 건설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 (세분류) 1434 바닥재 시공원 ○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자료집 169쪽) - 훈련 시설 및 장비 기준 - 강의실ㆍ실습실 등 ㆍ (⑤강의실) 해당 직종의 훈련시설 중 ‘강의실’에 대한 훈련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제시 ㆍ (⑥실습실) 해당 직종의 훈련시설 중 ‘실습실’에 대한 훈련생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제시 ㆍ (⑦실습겸용강의실) 해당 직종의 훈련시설 중 실습과 강의를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할 경우 훈련생 1인당 필요한 ‘실습겸용강의실’ 최소 면적기준(㎡) 제시 ○ 직종별 세부심사기준표(자료집 203쪽) - 세분류코드 : 1434, 세분류명 : 바닥재시공원, 공통 - 훈련시설 : ⑤강의실(㎡) : 1.2 ⑥실습실(㎡) : 5.0 ⑦실습겸용강의실(㎡) : 5.0 라. 청구인은 2013. 9. 13. 온라인 상의 HRD-Net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타일기능사양성과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실시기관 현황 - 훈련기관명 : ○○기술전문학원, 대표자 : 김○○ ○ 기본정보 - 훈련과정명 : 타일기능사양성과정 - 자격증명 : 타일기능사 - 훈련종류 : 일반과정 - 훈련분류 : 1434 바닥재시공원 ○ 과정개요 - 과정정원 : 1반 당 10명 - 훈련기간 : 이론 20시간, 실기 180시간, 총훈련일수 25일 - 총훈련비용 : 1인당 훈련비 120만원, 정부지원금 120만원 ○ 훈련시설 <img src="/flDownload.do?flSeq=25900651"></img> 마. 피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6호, 2013. 2. 25.) 제17조에 의거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청구인의 타일기능사양성과정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5900652"></img> 바. 피청구인이 2014. 1.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 제목의 제2014-1호 공고로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과정인정을 거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인정대상 훈련과정의 유효기간 : 2014. 1. 2.∼ 2014. 12. 31. ○ (붙임) 계좌적합훈련과정 및 유효기간연장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2014. 1. 8.(수)18:00 ∼ 1.17.(금)18:00 - 이의신청방법(신규신청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으로 신청 - 이의신청범위(신규신청과정) : 심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만 신청 -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변경(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사. 청구인은 훈련시설ㆍ장비 심사항목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학원의 강의실 겸 실습실은 79㎡이나 예전에 표기하던 방식의 24평을 단위환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입하여 미흡판정을 받았으니 재실사 또는 평면도 첨부 등 재심사를 하여 주기 바람 아. 피청구인이 2014. 2. 28. 제2014-71호로 공고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이의심사 결과’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심사 부적합 판정 사유는 ‘훈련시설 미흡, (판정사유) 동 분야 1인당 면적기준 부족으로 미흡 판정함, 1인당 5㎡ 이상의 실습실이 보유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12. 1. 16. 제2012-15호로 공고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목록’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관서명 : ○○지방고용노동청 ○ 훈련기관명 : ○○기술전문학원 ○ 훈련과정일련번호 : AVA20112000043154 ○ 훈련과정명 : 타일기능사양성과정 ○ 비고 : 조건부 승인 차. 위 ‘자’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 내역 확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 관할관서 : ○○지방고용노동청 ○ 훈련기관명 : ○○기술전문학원 ○ 훈련과정일련번호 : AVA20112000043154 ○ 훈련과정명 : 타일기능사양성과정 ○ 조건부심사 : 종합판정 : 적합 (통보일자 : 2012. 2. 22.) 카. HRD-Net에서 2012. 4. 26. 출력한 훈련생목록에 따르면, 수신처는 ‘○○기술전문학원’이고 소재지는 ‘부산시 ○○구 ○○동○○가) ○○번지 ○층’이며 인정기간은 ‘2012. 1. 16. ∼ 2013. 1. 15.’, 훈련기간은 ‘2012. 4. 26. ∼ 2012. 5. 25.’이고 훈련생 목록에는 7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훈련비용은 정부지원비용이 각각 1백만원이고 자비부담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10. 6.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학원의 주된 실습겸용강의실은 가로가 7.2m, 세로가 10m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72㎡이고, 위 실습겸용강의실과 연이어서 욕실리모델링실, 가공실, 본드실습장이 별도로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에 대한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ㆍ제19조 등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실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설이나 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에 HRD-Net을 통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훈련기관이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표자, 주소 등 훈련기관에 관한 기본정보, 훈련내용ㆍ훈련시설 등 훈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기관이 신청한 실업자등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시설ㆍ장비, 훈련교사ㆍ강사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청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 중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심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업자등의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 여부를 인정 신청을 한 훈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 학원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심사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과정 운영이 인정되었던 2012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현재도 훈련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설의 면적 표시 기준이 ‘평’에서 ‘㎡’ 단위로 변경된 사실을 청구인이 모르고 종전의 ‘평’ 단위로 표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학원은 2012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적합훈련 과정(타일기능사양성과정)이 인정되어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학원의 소재지가 이 사건 훈련과정 신청 시의 위치 및 장소와 동일한 곳인 점, 청구인 학원의 훈련시설은 실습겸용강의실인데 청구인이 신청한 타일기능사양성과정의 1인당 기준면적은 직종별세부심사기준표(자료집 203쪽)상 ‘⑦실습겸용강의실(㎡) : 5.0’로서 청구인이 HRD-Net상 입력한 ‘시설면적 24, 1인당면적 2.4’는 ‘㎡’로 환산할 경우 ‘시설면적 79, 1인당면적 7.9’로서 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우리 주변의 생활경험칙상 대부분의 공사, 매매 등에 있어 실제 면적은 ‘평(坪)’ 단위로 사용하면서 단지 표기만 ‘㎡’로 환산한 수치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인들의 경우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이 2014. 9. 13. 당초 신청시 위와 같은 ‘평(坪)’과 ‘㎡’간의 기준단위 착오를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어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당초 신청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단지 청구인(신청한 자)의 표기만으로 그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신청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었던 청구인 학원의 실습겸용강의실 면적에 대한 실측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학원의 실제 면적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출장조사하여 측정한 결과 주된 실습겸용강의실 면적만으로도 72㎡에 이르러 훈련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2012년도에 시설면적기준에 대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치고서도 정확한 사실 조사 및 확인을 통하여 실제 면적에 대한 심사ㆍ판단을 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의 표기법 착오로 인한 잘못된 수치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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