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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1-04687 재결일자 2011.7.19.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의 계좌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재부여 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 지원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지원횟수를 부여하라는 취지의 청구의 경우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계좌 지원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지원횟수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다가 원에 의하여 중단하였으며, 이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다시 참여하고자 하던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의 지원한도가 100분의 50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계좌제카드를 사용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국고를 낭비한 것도 아닌데,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계좌제카드를 발급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한도 금액을 축소하거나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이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를 중도에 포기할 경우 계좌제카드를 회수하여 그 유효기간을 강제로 종료시키면서, 카드발급이력은 남겨두어 재참여자에게 지원한도 금액과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한 규칙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7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 1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계좌지원한도금액과 지원횟수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계좌발급대상자 전체현황 조회 결과에 따르면, 계좌발급대상자는 ‘신??’으로, 대상자 구분은 ‘패키지(300만원)’로, 훈련분야는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으로, 계좌유효기간은 ‘2009. 9. 4. ~ 2010. 9. 3.’로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 계좌진행현황에 2009. 9. 4.은 ‘대상자 신규등록’으로, 2010. 9. 4.은 ‘계좌(유효기간)만료’로 기재되어 있다. 나.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12. 9. 피청구인 소속 상담원인 최??과의 유선 통화에서 본인 스스로 회계, 재무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취업알선에 임하기를 원하여 본 사업의 중단을 희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 1. 7. 국민신문고에 ‘계좌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포기하여 카드사용 실적이 없음에도, 단지 이전에 계좌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도금액을 100분의 50으로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 없자 2011. 1. 14.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개설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2호, 2010. 7. 15)에 따르면,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이하 ‘훈련상담’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훈련상담 과정에서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지역의 구인?구직동향과 인력수급현황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좌를 발급할 수 있고,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또는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등의 특정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계좌 지원한도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하되, ‘취업성공패키지원’사업 참여자 중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에게는 1명당 300만원으로 하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 1년으로 하며,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난 경우에 1회에 한정하여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좌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재부여 한 것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주장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 지원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지원횟수를 부여하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를 발급받은 자에게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자 중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은 300만원)의 계좌 지원한도 금액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180일이 지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계좌 지원한도의 100분의 50을 다시 부여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계좌 지원한도 금액을 300만원으로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지원횟수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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