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고 ○○○컴퓨터스쿨(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컴퓨터활용 실무양성’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한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19. 3. 13.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를 이 사건 훈련기관에 맡겨 대리로 출결한 사실이 적발되자 2020. 2. 11. 청구인에게 내일배움카드 180일간(2019. 2. 11. ~ 2020. 8. 8.) 사용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0. 2. 13. 사전통지서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는데 내일배움카드는 이미 2020. 2. 10.부터 중지되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학원과 약 45㎞의 거리에 있는 직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초번 근무 때 잔무가 있으면 지각하게 되고 중번 근무 때는 아예 수강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지각하면 출석 체크가 안 되는데, 수강률 80% 미만이면 학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업시간에 조금 늦을 것 같으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미리 출석체크해 달라고 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학원에 두었던 것이며, 15분 이상 늦을 것 같으면 아예 수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더구나 청구인은 수업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학원비가 청구되지도 않았는데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제52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9.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우편물 배송 조회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서 2019. 2. 22.부터 2019. 4. 22.까지 개설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2019. 2. 26.자 직업훈련사업 등 부정의심기관 합동점검 계획에 따라 2019. 3. 13.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 훈련기관을 점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 등 다수의 훈련과정에서 부정훈련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9. 4. 11. ○○●●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고, 2019. 12. 23.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위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2020. 1. 4. 청구인을 조사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훈련 초기에는 내일배움카드를 직접 소지하면서 출석체크를 하였으나 3교대 근무로 인한 결석, 지각 등으로 미수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장의 권유로 내임배움카드를 학원에 맡겨 결석, 지각 시에도 대리 출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 훈련기관은 청구인에 대한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며 2020. 2. 1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위 통지서는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되었고, 등기우편물 배송 조회내역에 따르면 2020. 1. 30. 09:30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2. 12.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20. 2. 21. 다시 등기우편(등기번호 *************)으로 발송되어 등기우편물 배송 조회내역에 따르면 2020. 2. 25. 14:50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나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관련 정보제공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2)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하고,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카드 사용을 중지한 날부터 180일 동안 사용이 중지된다고 되어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먼저 2020. 2. 13. 사전통지서가 왔다는 것을 인지하였는데 내일배움카드는 이미 2020. 2. 10.부터 중지되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20. 1. 29.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2020. 1. 30. 09:30에 수령하였으나 의견제출 기간인 2020. 2.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19. 2.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직장과 이 사건 훈련기관과의 거리 및 3교대 근무여건 등으로 15분 이내의 지각 시 출석 체크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학원에 두었고 청구인의 학원비가 청구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에 따라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카드 등을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하고 대리체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훈련생이 출석 대리 체크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180일간 중지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직장과 이 사건 훈련기관과의 거리 및 3교대 근무여건 등은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를 학원에 두고 출석체크를 대리하게 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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