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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거부통보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3-09475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요율변경거부통보취소등청구 청 구 인 ○○종합사회복지관(대표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743-2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5/1,000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6. 13.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1/1000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150인 이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9. 1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 회계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금지급, 임금인상률의 결정, 업무상 지휘 감독 등은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 ○○구청의 감독아래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도 광주광역시 ○○구청의 실질적인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삼동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근로자 수 1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5/1,000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직원임명대장에 의하면 관장뿐만 아니라 총무 및 관리과장, 부장, 선임사회복지사 등의 임용권자가 ○○삼동회의 이사장임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직도상 청구인은 ○○삼동회의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모든 법인소속의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고, 광주광역시와 체결한 관리운영 협약서도 ○○삼동회가 협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복지관 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인이 예산을 지방비나 국비 및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변경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 불가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삼동회와는 독립된 인사 및 회계를 적용하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5/1000에서 1/1000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2003. 6.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7. 1. ○○삼동회의 정관운영규정 제9조 및 ○○복지관 운영규정 제5조, 제6조, 제73조 등을 검토해보면 청구인은 ○○삼동회와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할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을 종전과 같이 5/100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 건 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확인심판),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해 일정을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위 법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삼동회와는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고용보험 직업능력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삼동회와 분리하여 적용하여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분리 적용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인의 고용보험 직업능력사업의 보험요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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