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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0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남도 ○○시 ○○동 106-9번지(3/5)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4. 12. 23. ~ 2005. 6. 22.)의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을 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6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인의 명의로 노래방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모친에게 노래방 운영을 맡기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을 하였다가 회사의 폐업으로 실업상태가 되어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실업급여신청을 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수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다. 나. 이 건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훈련담당자에게 통지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은 물론 직업훈련기관 직원들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중인 노래방에 와서 놀다간 사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노동사무소에서 부정수급자라고 연락이 온 후 노동사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부정수급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으나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처분도 없어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과정의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하기 위하여 상담을 하였더니 직업훈련기관에서 부정수급자라서 실업자직업훈련수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당시 노동사무소로부터 전화 또는 문서를 통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어 이유를 확인해보았더니 등기우편물이 1층 세입자에게 배달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 수료 후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근무 중 수료한 근로자 직업훈련수강지원금마저 부정수급자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없어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하였더니 행정처리상 다른 방법이 없으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였던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업무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노래연습장’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 11. 25.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더니 이틀 후 반송되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로 출장하여 출장목적, 예정처분 내용, 의견제출 양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출석요구공문 수령을 요구하였더니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부정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기관과 대질조사를 하기 위하여 2차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또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 전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이라 함은 훈련수강 부적격자이거나 훈련도중 취업, 공공근로, 자영업개시 등 훈련수강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훈련 수강 후 훈련수당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실업자직업훈련수강이 제한되는 것이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훈련개시 이전인 2003. 7. 19.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을 행하였던 것이다. 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업자직업훈련 상담 당시 당연비대상자를 대상자라고 답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고, 가사 상담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배액징수 및 수강제한 처분을 면하기는 불가능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부정수급조사와 관련한 출석요구 공문과 부정수급 처분 관련 통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1차 출석요구 공문이 반송된 관계로 직접 담당자가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출장목적 및 예정처분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제출 양식 등 관련공문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피청구인이 처분과 관련한 통지공문을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더니 청구인이 부재중인 관계로 1층 세입자에게 배달되었다가 전달이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추후 도달된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강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1조,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실업자직업훈련수당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조회자료내역, 출석요구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조사보고서, 실업자직업훈련생에대한조치결과보고,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등통보,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및 부지급통보서류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9.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2.부터 8. 3.까지 경상남도 ○○시 ○○동 12-26번지 소재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요리아카데미’에서 실업자직업훈련(훈련과정명 : 한식, 양식, 창업요리)을 수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수당으로 3회에 걸쳐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4. 11. 25. 부정수급 조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2004. 11. 27. 동 출석요구서가 반송(반송사유 : 이사감)되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능팀장 서광호 외 1명이 2004. 12. 2.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04. 12. 1. 청구인의 거주지(경상남도 ○○시○○동 106-9 3/5)로 출장하여 출석요구일(2004. 12. 2.)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더니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요리아카데미’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를 보면, 훈련생은 훈련 중 공공근로나 취업(수입유무 불문, 아르바이트, 계약직, 자영업 등 취업형태 불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훈련기관에 동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훈련수당 반환조치 및 훈련수강제한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며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4. 12. 10.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요리아카데미’의 대표자인 구○○가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 2. 2. 위 훈련과정에 입소할 당시 훈련생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를 작성할 당시 서약내용을 직접 읽어주면서 훈련생들로 하여금 직접 서명하게 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또는 사업개설 예정자를 확인하였더니 그러한 사실을 말한 훈련생이 없었으며, 훈련 중 부원장과 다른 훈련생들로부터 청구인의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노래방을 청구인이 가끔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4. 12. 23. 이 건 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2005. 1. 28.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을 위하여 피청구인 관내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중장비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상담할 당시 수강제한 사실 등을 처음 알았다며 피청구인 소속 전임상담원 박○○에게 항의하자 위 박○○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서 수령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체부가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폐문되어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임해주수주의상실에 전달을 부탁하였으나 동 의상실에서 청구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서가 도달이 지연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이 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아) 청구인이 2005. 1. 28. ○○요리제과에서 2004. 11. 3.부터 2005. 1. 20.까지 제빵기능사과정을 수료하였다며 피청구인에게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은 부정수급 관련 훈련수강제한 중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2. 11.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3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실직자의 재취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업자로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월이 경과되어야 훈련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4조 및 26조의3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을 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6, 제43조의7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2003. 3. 15. 제정한 「직업능력 개발사업비용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89호) 제3조제1항 및 별표1의 3의 규정을 보면 "훈련생이 훈련수강 부적격자이거나 훈련도중 취업, 공공근로, 자영업개시 등 훈련수강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훈련수강 후 훈련수당을 받은 경우"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라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19.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청구인이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수강 부적격자라는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2004. 2. 2.부터 8. 3.까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인 ‘○○요리아카데미’에서 실업자직업훈련(훈련과정명 : 한식, 양식, 창업요리)을 수강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직업훈련수당으로 3회에 걸쳐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실업자직업훈련수당의 배액을 징수하고 6월의 실업자직업훈련수강제한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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