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628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호텔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204-1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4.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입금표를 첨부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하 “사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0. 11. 14.부터 2001. 11. 13.까지)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74만2,500원의 사업지원금반환과 사업지원금 지급중지기간중인 2001. 1. 29.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착오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6만5,700원의 사업지원금반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문화센터(이하 “○○”이라 한다)의 권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은 교재와 수료증만 보내주고 교육과정이나 사업지원금지급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한 바 없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해야 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를 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을 모두 ○○에 입금하였으므로 반환할 것이 없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은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청구인 역시 ○○의 피해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의 반환 외에 1년간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을 병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4. 11.부터 2001. 4. 12.까지 청구인 회사의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훈련개시일 후 교재를 지급받았으며 훈련대상 근로자들이 리포트를 제출하여 첨삭지도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훈련이 종료되기 전에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3조의2,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확인서, 출장보고서, 조사복명서, 입금표, 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0.부터 9. 19.까지 소속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839-8 ○○빌딩 2층에 소재한 ○○의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자기혁신A, 최신경제이해A 과정 등 4개 통신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2000. 10.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74만2,5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74만2,500원의 사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은 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한 통신훈련중 국제비지니스A, 금융기본이해A, 자기혁신A, 최신경제이해A 과정을 부산광역시 ○○구 ○○동 415-6번지 ○○빌딩 202호에 소재한 ○○교육원에 재위탁하였다. (라)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①청구인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교재는 2000년 11월부터 2001년 1월 사이에 위탁업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③훈련자로부터 리포트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첨삭지도도 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제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안○○이 서명날인한 2001. 4.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으로부터 통신훈련을 재위탁받아 실시함에 있어, ①○○에서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 수료증 등을 근거로 지급받은 사업지원금으로 위탁영업비를 받고, 해당 사업장에는 훈련비의 10∼20%를 할인해 주었으며 ②교재는 훈련개시일 20일 정도 후에 배송되었고 훈련실시후 20∼30일경에 수료증을 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01. 4. 30.자 출장복명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회계장부상 훈련비의 지출일자는 2000. 11. 18.로 되어 있어 사업지원금지급신청시 제출한 자료상의 지출일자(2000. 9. 19.)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훈련개시후에 교재를 수령하고 리포트를 제출하여 첨삭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통신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1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비를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으로부터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통신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