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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5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714-15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이하 “사업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810만원의 사업지원금반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고의로 행정관청을 속이고 사업지원금을 환급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교육원을 피청구인이 지정한 교육위탁훈련기관으로 믿었기 때문에 통신교육을 위탁하였고, 또한 동 교육원의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현재 ○○교육원 대표가 잠적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의 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사업지원금반환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잔여지원금ㆍ장려금 또는 받고자 하는 지원금ㆍ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9. 18.부터 2000. 12. 17.까지 소속 근로자 120명을 우편매체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통신훈련기관인 서울특별시 ○○구 ○○동 839-8 ○○빌딩 2층에 소재한 (주)○○문화센터의 글로벌마켓팅 A등 15개 통신훈련과정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2001. 1. 8. 피청구인에게 81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1. 4. 12. 청구인의 통신훈련과정 지원금에 대한 훈련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설문서, 확인서, 조사보고서, 교육훈련수료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에서 사업을 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2000. 9. 18.부터 12. 17.까지 소속 직원 120명을 서울특별시 ○○구 ○○동 839-8 ○○빌딩 2층에 소재한 (주)○○문화센터의 글로벌마켓팅 A등 15개 통신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교육훈련수료명부, 수료증, 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 2001.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지원금 81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3. 6. 청구인에 대하여 810만원의 사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1. 4. 12. 사업지원금의 부정수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통신훈련과정 훈련생 청구외 김○○ 등 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훈련기간 중 통신훈련을 받은 바 없다고 답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 소속의 관리직 직원인 청구외 차장 차○○및 주무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주)○○문화센터에서 지정받은 글로벌마켓팅A 등 15개 과정의 통신훈련을 실시(2000. 9. 18.~12. 17.)함에 있어 ①위 (주)○○문화센터로부터 통신훈련교재 360권을 2000년 12월에 일괄 수령하여 포장된 채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훈련대상자가 과제물 및 첨삭지도 등 통신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1.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신훈련과정으로 등록한 120명에 대한 사업지원금 810만원을 지급받았고, ②훈련비는 훈련을 수료하고 사업지원금신청전에 훈련기관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주)○○문화센터로부터 2001. 1. 8.자로 교재비 900만원에 대한 허위 입금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③지급받은 사업지원금은 2001. 3. 14. PC뱅킹으로 당초 훈련기관이 아닌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교육원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통신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 (주)○○문화센터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은행 pc뱅킹 타행이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1. 3. 14. 14:53에 위 ○○교육원에 8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1년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신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이 통신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훈련수료증 및 훈련비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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