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7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사장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15 대리인 변호사 유 ○ ○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1. 청구외 ○○교육컨설팅(이하 “○○교육”이라 한다)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속 직원 4,555명을 대상으로 1인당 교육비용을 6만원으로 책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교육에 2억7310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교육실시과정에서 고가의 교재(권당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교재)를 선택하는 직원들에게는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 총 397만5천여원을 봉급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교육에 지급하였고, 교육실시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신청시에 청구인 소속 직원 2,601명에게 1인당 교육비용을 10만5천원으로 책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피청구인이 2001. 7. 19. 청구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인당 교육비용 등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되었고 교재비용의 일부를 직원들이 스스로 부담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이유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2000. 9. 6.부터 2002. 1. 31.까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제한하고 동 지급 제한기간중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속 교육담당직원은 동일한 교육비용안에서 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여 ○○교육과 협의하여 1인당 교육비를 할인한 후 절감된 비용만큼 교육인원을 증가시켰다. 나. 교육대상자마다 희망하는 교재가 다양하여 권당 대금이 1만5천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교재를 희망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자 자신이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월급에서 공제한 후 이를 ○○교육에 지급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동 교재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ㆍ작성하여 비용을 환급받은 사실은 없다. 다. 고용보험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교육생에게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첨삭지도를 통하여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 이 건 관련 교육과정의 특성상 1인당 교육비용을 할인하면서 교육인원을 늘렸으므로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초 1인당 10만5천원의 교육비용으로 교육하였다면 교육생들이 교재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인데 1인당 교육비용을 할인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시켰다. 나. 청구인은 인원수 및 1인당 훈련비를 사실대로 신청하였어도 훈련비를 환급받는 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훈련받은 정원이 ○○교육의 기지정된 과정별 인원수의 범위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교육교재 비용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사실을 신청시에 밝혔다면 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 지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및 제26조의3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1. 3. 28. 법률 제6455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내독서대학위탁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반환징수결정통지서, 확인서, 교육과정검색표, 입금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0. 3. 2. ○○교육에 통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변경지정통지서에 의하면, 지식경영ㆍ조직활성화ㆍ리더십ㆍ마케팅전략ㆍ고객만족ㆍ영업실무ㆍ효율적업무혁신ㆍ생산관리실무ㆍ현장혁신ㆍ자기혁신시간관리ㆍ창의력사고혁신ㆍ목표관리및문제점해결ㆍ일반경제ㆍ인사노무관리ㆍ인터넷활용ㆍPC활용ㆍ변화관리자실천ㆍ전략경영 및 전략경영마스터 등 19개과정에 대하여 각각 1인당 교육비는 “105,000원”으로, 변경전의 1인당지원금액은 “대기업(70%) 73,500원”으로, 변경후의 1인당지원금액은 “대기업(80%) 84,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내부적으로 보유ㆍ활용하고 있는 교육과정검색표에 의하면, 위 (가)의 훈련과정에 있어서 “자비부담비용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외 ○○교육과 “○○대학”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에 의하면, 교육기간은 2000. 2. 21. ~ 2000. 5. 21.(제1차), 2000. 5. 22. ~ 2000. 8. 23.(제2차), 2000. 8. 24. ~ 2000. 11. 25.(제3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교육생 1인당 교육비용은 6만원으로 하되 청구인은 교육시작후 1개월 이내에 교육비중 5할을, 교육완료후 1개월 이내에 교육비중 5할을 ○○교육에 입금하도록 하며, 교육생중 리포트 미제출자 및 성적미달자에 대하여는 수료시키지 아니하고, 리포트 첨삭시에는 감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학습방향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대학교육시행에 대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1차교육의 교육기간은 2000. 2. 21. ~ 2000. 5. 20.로, 교육인원은 1,390명으로, 교육비는 1인당 6만원으로 하며, 2차교육의 교육기간은 2000. 5. 21. ~ 2000. 8. 20.로, 교육인원은 1,526명으로, 교육비는 1인당 6만원으로 하며, 3차교육의 교육기간은 2000. 8. 22. ~ 2000. 11. 21.로, 교육인원은 1,639명으로, 교육비는 1인당 6만원으로 되어 있다. (마) ○○은행의 2000. 3. 10.자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에 41,685,000원을 입금하였고, 2000. 6. 28.자 입금증에 의하면, 41,685,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0. 5. 30.자 입금증에 의하면, 45,727,500원을 입금하였고, 2000. 10. 17.자 입금증에 의하면, 45,727,5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0. 9. 7.자 입금증에 의하면, 49,140,000원을 입금하였고, 2000. 12. 22.자 입금증에 의하면, 49,14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총 273,105,000원을 입금하였다. (바) 청구인은 훈련교재의 권당가격이 15,000원을 초과하는 교재를 받은 교육생 640명에 대하여 총 3,975,21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교육에 입금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7.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기간은 2000. 2. 23. ~ 2000. 5. 22.로, 교육인원은 794명으로, 교육과정은 지식경영 등 16개과정으로, 1인당교육훈련비는 105,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10.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위탁교육기간은 2000. 5. 22. ~ 2000. 8. 21.로, 교육인원은 871명으로, 교육과정은 PC활용 등 8개과정으로, 1인당교육훈련비는 10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1. 1.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위탁교육기간은 2000. 8. 21. ~ 2000. 11. 20.(내지 2000. 11. 29.)로, 교육인원은 936명으로, 교육과정은 PC활용 등 10개과정으로, 1인당교육훈련비는 105,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의 각각의 신청서에는 위의 교육인원에 해당하는 수료자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위 (사)의 신청에 대하여, 2000. 2. 23 ~ 2000. 5. 22. 실시된 교육에 관하여는 2000. 9. 6. 청구인에게 58,359,000원을 지원하였고, 2000. 5. 22. ~ 2000. 8. 21. 실시된 교육에 관하여는 2000. 12. 1. 청구인에게 73,08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0. 8. 21. ~ 2000. 11. 20.(내지 2000. 11. 29.) 실시된 교육에 관하여는 2001. 2. 1. 청구인에게 70,224,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총 201,663,000원을 지원하였다. (자) 청구인 소속 박○○ 부장이 확인한 2001. 7.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에서 지정받은 지식경영 등 19개 과정으로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과 1인당훈련비 6만원에 교육실시하기로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에게 1인당훈련비를 10만5천원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교재대금 3,975,210원을 훈련생 개인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건 처분서에 의하면, “통신훈련 실태점검 결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비용을 환수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환수하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첨부된 처분내역서에 의하면, ○○교육에 우편매체 통신훈련을 위탁실시하면서 1인당 6만원씩 훈련비를 지급하였으면서도 1인당 10만5천원씩 지급하였다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비를 부당하게 과다 계상하고, 훈련교재비 3,975,210원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킨 후에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함으로써 총 201,663,000원이 부당청구로 인하여 지원되었으며, 2000. 9. 6.부터 2002. 1. 31.까지 지급제한하되, 18,125,910원이 착오지급되어 총 219,788,910원을 환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1. 3. 28. 법률 제6455호로 개정되어 200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지정받은 훈련과정대로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지정받은 훈련과정내용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하여 미리 지정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때에도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ㆍ참가인원ㆍ내용 등과 훈련비의 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정내용중 1인당교육비용을 57%의 금액으로 할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때문에 교육생이 교재비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었으며, 1인당교육비용을 할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탁교육계약을 맺은 자와 결탁하여 임의로 수료자 수를 축소ㆍ신고하고(실제 교육을 받은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교육실시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및 청구인 소속 박○○ 부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신청서에 첨부된 기재내용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입금액을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실제 교육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원과 실제의 1인당교육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청구인이 ○○교육에 입금하였어야 하는 액수는 입금증의 액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실시한 교육의 내용이 당초에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고한 훈련비 내지 훈련비 지급내역 역시 실제와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고용보험법상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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