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233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33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아 1998. 3. 30.부터 2000. 10. 30.까지 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11억 9,946만 3,84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훈련실시기관인 ○○대학교○○교육원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학원임에도 청구인이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기준으로 훈련비를 신청함에 따라 4억 7,167만 7,660원이 과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2001. 7. 25. 과지급된 훈련비 4억 7,167만 7,660원을 반환하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당시에 피청구인 스스로가 ○○대학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훈련비를 대학기준 단가로 적용하여 지급해왔다. 나. ○○교육원은 개원 당시부터 법인정관에 ○○대학교 부속시설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본 건 관련 실업자재취직훈련도 동 교육원에서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학교에 대한 재단 전입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학원으로 등록은 하였으나 명목상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운영은 종전과 같이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교육원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대학교에 재단전입금으로 대부분 납입되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교육원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원을 학원으로 분류하여 이미 대학기준의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 훈련비의 일부를 환수토록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인이 소유한 대학의 명칭을 조합하여『○○대학교○○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이 직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훈련비도 대학이 직접 실시한 것처럼 『○○대학교○○교육원』명의로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다. 나. 그러던 중 ○○대학교의 내부자의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동 교육원은 1988. 2.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대학교부속○○교육학원 이란 명칭으로 등록된 학원이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인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의 부속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으로 등록한 곳은 대학 또는 대학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이에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 규정에 의거 그간 대학기준으로 지급되었던 훈련비를 학원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수급훈련비 징수결정통보서, 학원인가증, 법인정관, ○○대학교 ○○교육원 1998년도 입학안내 소개서, ○○대학교 ○○교육원 결산서,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교육인적자원부의 질의ㆍ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총 37회에 걸쳐 실업자재취직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30.부터 2000. 10. 30.까지 ○○대학교○○교육원에서 실업자 총 2,088명을 대상으로 pc활용 및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였다. (나)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 제1조에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이하 “훈련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훈련비 산정은 피청구인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훈련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개정 1998. 1. 21. 예규 364호, 개정 1998. 6. 15. 예규 377호, 개정 1998. 12. 7. 예규 412호)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에게 지급되는 훈련비의 지급단가는 1998.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는 대학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훈련비용기준 중 양성훈련과정 집체훈련 표준훈련비이고, 학원은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강료이며, 1998.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대학의 경우, 표준훈련비에 1.3의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고, 학원은 표준훈련비에 0.7의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며, 1999. 1. 1. 이후부터는 대학의 경우, 표준훈련비이고, 학원은 표준훈련비에 0.7(기준외훈련)~0.8(기준훈련)의 가중치를 곱한 금액이다. (라) 피청구인은 1998. 8. 17.~ 2000. 11. 16.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월 단위로 훈련비를 지급하였고, 동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된 훈련비 총액은 11억 9,946만 3,840원이며, 동 훈련비는 전액 대학기준으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마) ○○대학교 ○○교육원의 1998년도, 1999년도 및 200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 기간 중 동 교육원의 수입ㆍ지출 및 ○○대학교 전출금(재단전입금)등의 현황은 아래 <표>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451503"></img> (바) 피청구인의 ○○교육원은 1980. 4. 8. ○○대학교 캠퍼스 내에 개원되어 1982. 12. 23. 법인 정관 제94조(부속시설)에 ○○대학교 부속시설 중 대학부속교육기관으로 등재되었고, 1990. 12. 13.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500평 규모의 전용교사를 완공하였으며, 동 교육원을 통해 전문과정인 정보처리학과ㆍ전산응용설계학과 등 2년제 교육과정과 6개월 교육과정인 집중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사) 청구인은 1988. 2. 2. 대전광역시교육장(구 대전시교육장)으로부터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위 ○○교육원에 대해 ○○대학교부설○○교육학원이란 명칭으로 학원(구 사설강습소) 인가를 받았다. (아) 노동부는 2001. 5. 10.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된 00대학교 부설 ○○교육원을 대학의 부속시설로 인정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 6. 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한 ○○교육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근거한『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규정된「별표2」“교사시설구분”에 의한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육원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1988. 2. 2. 이미 학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면서 학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법인이 소유한 ○○대학교의 명칭을 조합하여 ○○대학교○○교육원 이라는 명칭을 허위로 사용하여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이 직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는 것처럼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훈련비도 대학으로 적용,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01. 7. 25. 청구인에게 과지급된 훈련비 4억 7,167만 7,660원을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환수함을 통보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1. 10. 16.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원이 청구인의 법인 정관에 ○○대학교 부속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동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 11. 14. 청구인이 ○○교육원을 수익사업체(학원)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3. 4. 22.과 같은 해 10. 19.자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시 사회교육법 제9조가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려하였고, 따라서 현재에도 정관(제94조)상 ○○교육원은 ○○대학교의 부속시설 중 부속교육기관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자재취직훈련 등)을 교육훈련기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동 훈련을 실시한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동 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체결된 실업자재취직훈련실시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청구인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훈련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364호, 예규 377호, 예규 412호)에 의하면, 실업자재취직훈련비를 산정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표준훈련비에 1~1.3을 곱한 금액이 1인당 지급단가이고, 실시기관이 학원인 경우에는 표준훈련비에 0.7~0.8을 곱한 금액이 1인당 지급단가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위탁받아 ○○대학교○○교육원을 통해 훈련을 실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훈련비를 대학기준으로 지급하였는데, 동 훈련이 완료된 이후에 피청구인은 동 교육원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노동부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원으로 등록된 ○○교육원은 대학부속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원으로 등록된 ○○교육원은 대학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교○○교육원이 학교법인정관에 ○○대학교 부속시설 중 부속교육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학원으로도 등록되어 있을 경우 동 교육원이 대학부속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질의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에도 정관상 ○○교육원은 ○○대학교의 부속시설 중 부속교육기관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함으로써 동 교육원이 ○○대학교 부속시설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이 대학부속시설인 동시에 학원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 훈련비의 지급단가를 대학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원기준으로 할 것인 지의 여부는 동 훈련비의 지급기준을 정한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에 훈련비 지급단가가 학원에 비해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대학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학원의 그 것에 비해 우수하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을 훈련기관으로 유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부속시설로 볼 것인 지 여부는 당해 훈련실시기관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인의 ○○교육원을 살펴보면, 동 교육원은 1980. 4. 8. 개원되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 소재하면서 1982. 12. 23. 법인정관에 대학부속시설 중 대학부속교육기관으로 등재되었고 교육인적자원부도 동 교육원은 현재에도 정관상 ○○대학교의 부속교육기관임을 확인한다고 회신한 점, 1990. 10. 13. 전용교사가 완공되어 그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500평에 이르고 개원이래 정보처리학과ㆍ전산응용설계학과 등 2년제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해오고 있는 점, 위 교육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대부분이 ○○대학교로 전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교육원은 ○○대학교에 대한 재단전입금 확보를 목적으로 명목상 학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개원이래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고 보여지고, 달리 동 교육원이 학원으로 등록된 이후 교육시설이나 강사진 등이 질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동 교육원이 학원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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