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24.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3D영상제작_원격보조훈련,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9. 25. 청구인이 훈련생 선발 평가 점수 미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 수강을 통하여 3D영상제작 기술을 습득한 후 창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강의지 및 창업의지가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상세히 설명했던 창업콘텐츠를 빼앗기고 3D영상제작 기술도 배울 수 없어서 창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과정을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창업아이템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 및 취업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아 선발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제32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생 선발 매뉴얼, 훈련생 선발 평가표, 훈련생 선발 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선발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 일정을 확정하여 2020. 9. 18.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면접일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20. 9. 24. 이 사건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훈련생 선발 매뉴얼’(이하 ‘이 사건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면접시험은 ① 수강의지(15점), ② 수강능력(20점), ③ 인성(15점), ④ 취업의지 및 가능성(30점), ⑤ 수료가능성(15점), ⑥ 정부훈련 참여횟수(5점) 등의 평가항목(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관 2인의 평균점수(이하 ‘평균점수’라 한다) 7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046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046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00467"> </img> 다.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면접시험에는 총 19명이 응시하였는데, 이 중 11명이 합격하였고, 청구인은 평균점수 55점으로 불합격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9.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제1항제1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고시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선발ㆍ관리 기준의 공개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훈련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훈련기관이 훈련생 선발 또는 관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매뉴얼에는 평균점수 70점 미만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훈련과정 훈련생 선발평가표상 면접항목과 각 항목당 배점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평가항목도 이 사건 훈련과정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관으로 하여금 평가점수 부여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고, 전체 면접관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청구인은 면접에서 평균점수 70점 미만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18명 중 다른 지원자 7명도 평균점수 70점 미만을 받아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에게만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받은 결과가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평가함에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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