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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47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전문학교(대표 신○○)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32-12 2. ○○간호학원(대표 신○○)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2-6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32-14) 대리인 변호사 최○○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 청구인 1(이하 ‘○○직업전문학교’라 한다)이 2005. 11. 25. 및 2006. 1. 11. 두 차례에 걸쳐 총 19개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업훈련과정을 심사한 결과 훈련과정승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청한 사무자동화, 의료정보시스템, 간병인 등 15개 훈련과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6. 1. 17.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2(이하 ‘○○간호학원’라 한다)가 2005. 11. 25.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업훈련과정을 심사한 결과 훈련과정승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학원에서 신청한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6. 1. 18. ○○간호학원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이 건 처분 1, 2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에 의해 직업훈련과정이 승인된 △△간호교육학원의 간호조무사과정이 ○○간호학원의 훈련과정 보다 높은 심사점수를 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시설, 장비, 교사 등이 훈련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사를 거쳐 훈련과정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청구인들의 훈련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들은 다수의 직업훈련과정이 불승인되어 기관운영이 어렵고, 올해 위 과정을 승인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훈련과정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훈련기관을 폐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승인 및 불승인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민간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 1, 2에 대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이 건 처분 1, 2를 하였으며, 이 건 통지서와 함께 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기준’을 청구인들에게 FAX로 송부하였고 우편으로도 발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시 그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방문조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직업전문학교및 ○○간호학원에 대해서 2005년 3차례의 지도점검을 각각 실시하였는바, 이를 통해 강의실의 1인당 최소면적, 냉난방ㆍ조명시설 적정 구비여부 등의 훈련과정심사표상의 평가지표가 충분히 확인되었다. 다. 올해 직업훈련과정승인을 받지 못한 훈련기관이 계속 직업훈련과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이 건 불승인으로 훈련기관의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입법취지와 공익 및 사회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훈련을 할 수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정 2005. 12. 28. 노동부 예규 제517호) 제10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 2006년도 실업자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 기준, 2006년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자료,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는 이 건 청구인들의 대표로, 1998. 1. 12. 전라북도 ○○시 ○○구 ○○동 3가 32-12에 ○○직업전문학교를, 1999년 9월 같은 동 1가 52-6에 ○○간호학원을 각각 개원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5년 각각 3차례의 지도점검을 하였는바,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2005. 10. 18.자 우선선정직종훈련 관련 시설ㆍ장비 점검 복명서에 의하면 측량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장비가, 건설기계운전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실습장 및 훈련장비가 각각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기 위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직업전문학교는 2005. 11. 25. 제과, 제빵, 사무자동화 등 총 19개의 훈련과정을 제출하였고, 2006. 1. 11. 하반기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제출된 제과, 제빵 4개 훈련과정 중 2개를 하반기로 변경하여 제출하여, 2차례에 걸쳐 총 19개의 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2) ○○간호학원은 2005. 11. 25.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노동부에서 시달된 ‘2006년도 지역특성별 실업자직업훈련실시방안’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표에 의한 심사점수, 직종별 승인비율, 훈련과정 최소 승인점수 설정, 지역적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20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한바, 청구인들의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심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직업훈련과정 심사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997349"> </img> ※ 기울림체 훈련과정은 2개 과정으로 편성됨 2) 직업훈련과정 관련 분야별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999881"> </img> (마) 피청구인의 2006. 1. 17.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의 2006년도 심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 2005년도 훈련기관(과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총 17개 훈련기관 중 A 2개, B 5개, C 6개, D 3개, E 1개이며, ○○직업전문학교의 2005년도 평가결과는 C로 되어 있다. 2) 훈련계획 승인 세부기준(안)중 의료 분야 간호조무사 직종은 민간 훈련기관 자율적으로 양성이 가능하므로 최소화하며, ○○간호학원에서 신청한 간호조무사과정 훈련계획서는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과정 780시간에 미달하여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6. 1. 17.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3개 훈련기관에서 신청된 총 152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20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및 과정 자체 선정기준안’등을 심의한 후, 2006. 1. 18. 19개 훈련기관의 65개 훈련과정을 승인하고, 21개 훈련기관의 87개 훈련과정을 불승인하고 통지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신청한 20개의 훈련과정 중 ○○직업전문학교의 제과, 제빵 4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승인이 되고 ○○간호학원과 ○○직업전문학원의 나머지 16개의 훈련과정은 불승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6. 1. 18.자 ‘2006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의하면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붙임문서는 통지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기준, 20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직종별 목표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들에게 발송된 이 건 처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2006. 1. 17. 자 이 건 처분 1 통지서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의 불승인된 직업훈련과정은 사무자동화, 의료정보시스템 등 15개의 훈련과정이다. 2) 2006. 1. 18자 이 건 처분 2 통지서에 의하면 ○○간호학원의 불승인된 직업훈련과정은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이다. 3) 불승인 사유 난에는 "별첨참조"라고 되어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안내가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기준,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 되어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와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훈련교사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며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17호, 제정 2005. 12. 28.) 제17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실시세부계획서, 훈련교재 또는 훈련내용 요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 훈련과정 승인여부에 대해 신청훈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과정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승인은 국가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일정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이 국가 등이 선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신청기관에 훈련과정 승인 여부에 대해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마련한 ‘20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정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기관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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