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위탁제한등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한 실내건축과정(피청구인이 위탁하여 청구인이 2006. 2. 27.부터 2007. 2. 26.까지 실시한 우선선정 직종훈련으로서의 실내건축과정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운영된 동일한 실내건축과정을 이미 수료한 김○○(이하 “민원인”이라 한다)가 노동부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준 준수 여부 및 훈련교사의 적격”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훈련교사,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2005. 12. 30. 개정·시행된 노동부예규 제518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합반 또는 분반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실내건축과정에 대한 위탁을 1년간 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2006. 11. 25. 실시하는 실내건축제도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비하고자 2006. 11. 22. 수요일 5교시와 6교시에 제도실(☆☆직업전문학교 안에 1개 밖에 없음)에서 제도 실습을 요청하여 실습을 하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훈련과정과는 분반을 한 것이고, 해당 교시에 수업 중이던 공간디자인과정과는 합반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나, ① 일부 훈련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을 며칠 앞두고 실습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훈련생의 요청에 따른 분반 또는 합반이 청구인의 사적 이익과는 무관한 점, ③ 1년간 총 1,400시간의 훈련시간 중 단 2시간만 위반한 점, ④ 피청구인이 위탁하여 2007. 2. 28.부터 2008. 2. 27.까지 실시하기로 한 실내건축과정(이하 “2007년도 실내건축과정”이라 한다)의 위탁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와 □□시 지역에서 실내건축을 배우려는 실업자들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를 배워야 하는 점, ⑤ 청구인이 1999년부터 직업전문학교를 큰 무리 없이 운영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민원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이○○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실내건축제도기능사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제도실 사용을 요청하여 학교측과 협의한 후, 2006. 11. 22. 5교시와 6교시 수업시간에 공간디자인과정(2006. 6. 28. ~ 2006. 11. 27.)의 포트폴리오워크샵 수업이 진행 중인 제도실 실습을 허가하여 제도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우선선정 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대로 분반 또는 합반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우선선정 직종훈련 위탁계약서에 의해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과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에서는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일 7일 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훈련생들의 요청만으로 분반 및 합반을 한 것이고, 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세부처분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점검 관련위반행위 처분내용에 대한 적용기준」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에서 2005. 8. 25. 작성하여 일선노동관서에 통보한 지침을 말한다. 이하 “처분적용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승인받은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 또는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를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제16조, 제29조제9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4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34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제1호의 가. 일반기준(1) 및 나. 개별기준란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이첩공문, 실내건축 민원제기에 대한 경위서, 사실확인서, 조사보고서, 처분적용기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장관은 2005. 12. 19. ☆☆직업전문학교를 2006년도 우선선정 직종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위탁조건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계법령 및 제규정 준수”를 명시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장(2006. 3. 2.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19367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지청장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방노동사무소장을 말한다)은 2006. 2. 24. 청구인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8조에 따른 우선선정 직종훈련 위탁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함을 통보하였으며, 우선선정 직종훈련 위탁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훈련기관은 훈련생 관리 등 이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2629953"> - 아 래 - ┌────┬─────┬──────────────┬────┬────┬────┐ │구 분 │훈련과정명│훈련기간 │승인인원│모집인원│위탁인원│ ├────┼─────┼──────────────┼────┼────┼────┤ │우선선정│실내건축 │2006. 2. 27. - 2007. 2. 26. │30명 │29명 │29명 │ │직종훈련│ │ │ │ │ │ └────┴─────┴──────────────┴────┴────┴────┘ </img> 나.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 이○○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이 실내건축제도 기능사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제도실(☆☆직업전문학교 내에 1개 밖에 없음) 사용을 요청하자 해당 학교측과 협의한 후, 공간디자인과정(2006. 6. 28. ~ 2006. 11. 27.)의 포트폴리오워크샵 수업이 진행 중이던 2006. 11. 22. 5교시와 6교시에 제도실을 사용하게 하여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위탁내용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 민원인이 2007. 1. 8. 노동부 참여마당신문고에 이 사건 훈련과정 중 훈련내용, 훈련교사 배치, 임의적인 분반·합반 편성, 전동기계 소음문제, 실습자재 공급 지연 등에 대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노동부가 2007. 1. 23. 이 사건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이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청구인과 훈련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제기 경위를 조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18명 중 13명(설문거부 1명과 결석자 4명을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가 2007. 2. 5.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훈련내용, 훈련교사 배치, 전동기계 소음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훈련생 5명의 요청에 따라 제도실에서 실습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훈련장소,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2007. 2. 28.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분반 또는 합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모집을 완료한 2007년도 실내건축과정은 운영되지 못하였다. 마. 2006년도 우선선정 직종훈련기관평가기준에 따르면 평가는 100점 만점(근로복지공단 평가 90점 + 지방노동청지청 평가 10점)으로 하되, 자격증 취득률은 총 21개의 근로복지공단 평가 항목 중의 하나로 4점이 배점되어 있다. 바. 노동부장관은 2005. 8. 25.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 그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종의 지침인 ‘처분적용기준’을 마련하여 피청구인을 포함한 소속 하부기관에 통보하였고, 그 처분적용기준에서는 학급편성에 있어 “승인받은 훈련과정을 임의로 합반 또는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조건, 출결관리의 철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는 18명이고 그 수료자 중 10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경인지방노동청 관할지역 내에서 실내건축과정에 대한 2007년도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으로는 인천북부지청 관할 2개교, 수원지청 관할 1개교, 부천지청 관할 1개교, ○○지청 관할 1개교(☆☆직업전문학교)가 지정되었고, ☆☆직업전문학교는 2007.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컴퓨터시스템과정, IT전문가과정 등 총 11개의 훈련과정을 승인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OA사무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제16조, 제29조제9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는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나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 우선선정 직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우선선정 직종을 매년 정기적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선정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기간·훈련시간·학급편성·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을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로 경감할 수 있으며, 그 위탁제한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은 지정직업 훈련시설의 지정취소를 받게 되고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우선선정 직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신청서에 훈련시간표가 포함된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훈련직종, 학급정원, 학급수, 연간인원,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변경일 7일 전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우선선정 직종훈련은 과정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동일수준의 훈련인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 상호간 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의 요청에 따라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 중에 제도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승인받은 과정을 임의로 합반 또는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적용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적용기준에서 “승인받은 과정을 임의로 합반 또는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는 것은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각각 별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훈련내용의 유사성, 훈련교사나 교육기자재의 부족, 교실 여건 등을 이유로 행정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 훈련과정 자체를 임의대로 합반하거나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일부 훈련생들의 요청에 의해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 중에 제도실을 2시간 동안 함께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별개로 승인을 받은 이 사건 훈련과정과 공간디자인과정 자체를 합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훈련과정 자체를 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도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 중에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제도실을 사용하려면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에 따라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탁계약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나,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의 내용 중 훈련직종, 학급정원, 학급수, 연간훈련횟수, 연간인원,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요청에 따라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 중에 제도실을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이 훈련직종, 학급정원, 학급수, 연간훈련횟수, 연간인원, 훈련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6조에 따른 변경신청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6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탁계약 위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마.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청구인이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시정요구, 위탁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훈련시간표가 포함된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우선선정 직종훈련 실시 규정」 과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훈련교사와 협의하여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 중에 제도실 사용을 직접 허용함으로써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시간과 훈련장소를 임의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나목 위반행위란 제3호가목은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처분으로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위반행위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입법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우선선정 직종훈련의 실시목적, 위탁계약의 조건 및 내용, 위법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기능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의 요청에 따라 ☆☆직업전문학교 내에 제도실이 1개 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공간디자인과정의 수업시간 중에 실습을 허용한 점, ② 자격증 취득률은 근로복지공단이 평가하는 우선선정 직종훈련기관에 대한 21개의 평가항목 중 하나이고, 90점 중 4점의 배점이 부여된 정도로서 우선선정 직종훈련기관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청구인이 훈련생들에게 제도실 사용을 허용한 것이 청구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그 위반횟수가 1회이고 위반시간도 12개월의 훈련기간(총 1,400시간) 중 2시간만 위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 18명 중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개발과 원활한 인력 수급이라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목적 달성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9조제9호 및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직업 훈련시설의 지정취소가 되고 다시 지정직업 훈련시설로 지정받을 수도 없으므로, 현재 실시 중인 컴퓨터시스템과정 등 11개의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모두 중단됨으로써 그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이 받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업전문학교 자체가 사실상 폐교에 가까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⑥ 경기도 ○○시 및 ○○시 관할지역 내에서 실내건축과정의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훈련을 포기하고 다른 훈련을 받거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 □□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우선선정 직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 5명의 요청에 따라 우선선정 직종훈련실시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훈련시간과 훈련장소를 변경한 위탁계약 위반이 훈련생의 직업능력개발과 원활한 인력수급이라는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탁계약의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정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전문학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여 훈련생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려는 공익상 필요 보다는 청구인이 실제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나 실내건축과정의 훈련을 받으려는 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받게 하여 고용 촉진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라는 다른 공익상 목적 달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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