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12. 1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직무교육(요양지원)’(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2016. 12. 21. ~ 2016. 12. 23. 각 1일씩 실시하기로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고, 2017.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12. 21.자 및 2016. 12. 23.자 훈련비용 총 292만 9,2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이 실제로 2016. 12. 13. ~ 2016. 12. 15. 각 1일씩 실시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고 훈련비용 292만 9,27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25. 청구인에게 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② 1년 3개월간(2018. 10. 25. ~ 2020. 1. 24.)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처분을 하였고, 2018. 11. 2. 청구인에게 ③ 훈련비용 부정수급액 292만 9,270원의 반환명령 및 ④ 330일간(2018. 11. 2. ~ 2019. 9. 27.)의 지원·융자제한처분(위 4개 처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8년 7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기관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운영에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칙대로 업무처리를 하고자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는바, 훈련과정의 운영을 담당하였던 당시 사무국장이 인정받은 훈련일자와 실제 훈련일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청구인은 위법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훈련과정 인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①, ③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위탁·인정제한처분과 지원·융자제한처분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가목과 같은 사정 및 훈련일자는 다르더라도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적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감경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②, ④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전에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였더라도 인정받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고, 자진신고를 하였더라도 관계법령상 위탁·인정제한처분과 지원·융자제한처분의 경우 자진신고로 인한 감경규정은 없다. 나. 이 사건 훈련과정은 사업주 자체 훈련과정이므로 소속 근로자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면제받을 수 없으며,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신청, 훈련실시신고, 수료신고를 허위로 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2, 별표 6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훈련과정 인정신청내역, 비용신청세부내역, 소명서, 진술조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행정처분이력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노양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19.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하여 같은 날 승인받았다. - 다 음 - ㅇ 훈련과정명 / NCS 분류 / 훈련직종코드 : 직무교육 / 요양지원 / 간병인 ㅇ 훈련유형 / 훈련대상 : 사업주 / 자체 ㅇ 훈련방법 / 훈련일수(시간) : 집체훈련 / 1일(8시간) ㅇ 훈련회차, 훈련시작·종료일 - 1회차 2016. 12. 21. / 2회차 2016. 12. 22. / 3회차 2016. 12. 23. 나. 청구인은 위 가목과 같이 인정받은 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였다며 2017. 8. 17. 피청구인에게 1회차(2016. 12. 21. 훈련수료생 36명) 훈련비용 155만 7,250원 및 3회차(2016. 12. 23. 훈련수료생 32명) 훈련비용 137만 2,020원을 신청하여 2017. 8.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292만 9,2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18. 8.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초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기관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6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무책임자이던 황○○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승인을 받기 전에 실시한 교육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18. 7. 2.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며,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을 반납할 의사가 있으니 추가징수 및 훈련과정 인정제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18. 9. 11. 피청구인 소속 고용보험수사관에게 진술하고 서명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훈련과정명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 자체훈련 직무교육입니다. ㅇ 훈련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의 운영규정이나 성폭력, 노인학대, 감염 및 치매예방관리 등을 교육합니다. ㅇ 승인받은 직무교육 훈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16. 12. 21., 2016. 12. 22., 2016. 12. 23.입니다. ㅇ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16. 12. 13., 2016. 12. 14., 2016. 12. 15.입니다. ㅇ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사업주 자체훈련을 실시하라고 업무지시는 내렸으나 훈련과정 실시나 처리는 황○○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ㅇ 자료를 보면서 훈련실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을 계획대로 2016. 12. 13. ~ 2016. 12. 15. 실시했고, 근무표, 출근부, 강사위촉계약서 등을 2016. 12. 13. ~ 2016. 12. 15. 정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훈련과정 출석부에 훈련기간을 2016. 12. 21., 2016. 12. 22., 2016. 12. 23.로 정정한 자국이 있으며 시설장 결재 서명을 흉내 냈지만 제 서명 자료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ㅇ 대표님은 직무교육 과정이 허위로 작성된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2018년 보건복지부 평가준비 중 출석부와 출근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인 사회복지사 김○○의 보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ㅇ 위 관련사항을 자진 신고한 계기가 어떻게 되지요? - 원장인 제 판단으로 자진 신고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ㅇ 부정훈련에 대하여 황○○ 전 사무국장 외에 알고 있는 직원이나 임원이 있나요? - 없습니다. ㅇ 직무교육과정을 부정으로 실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훈련비를 받아야 된다는 사무국장 생각으로 승인 전에 실시한 훈련을 지급요청해서 받았으며 2차에 실시된 2016. 12. 22. 훈련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신청을 못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ㅇ 진술인은 2016. 12. 13. ~ 2016. 12. 15. 훈련을 실시하고 2016. 12. 21. ~ 2016. 12. 23.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승인받고, 2016. 12. 21.(1차), 2016. 12. 23.(3차)에 해당하는 훈련비 총 2,929,27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 네 마. 청구인이 2016. 12. 13. ~ 2016. 12. 15.(09:00~17:30) 각 1일씩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교육의 내용(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 및 성폭력예방, 종사자 직업윤리 및 개인정보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낙상예방 관리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은 2016. 12. 21. ~ 2016. 12. 23. 실시하기로 인정받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내용과 동일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고 훈련비용 292만 9,27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0. 25. 이 사건 처분 ①, ②를, 2018. 11. 2. 이 사건 처분 ③, ④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훈련비용의 추가징수처분은 하지 않았다.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융자 제한사유 발생일 이전 3년간 지원 받은 훈련비용은 총 929만 9,680원으로 연평균 지원금액은 309만 9,893원이고, 부정수급 비율(부정수급액/연평균 지원금액)은 94%이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인정취소와 1년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하여야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한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5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에 따르면,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고 부정수급 비율(연간 지원금액 기준)이 10%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330일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제10호·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①,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지 않고 임의로 2016. 12. 13.부터 2016. 12. 15.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이 사건 훈련과정을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실시할 예정인 것처럼 2016. 12. 19. 허위로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6. 12. 21.부터 2016. 12. 23.까지 실제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 소속 직원이 출석부 등을 조작하여 2016. 12. 21.자 및 2016. 12. 23.자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92만 9,270원을 지급받았는바, 만일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 단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거나 비용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인정이 취소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았고 훈련비용 292만 9,27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①, ③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②, ④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②, ④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자진신고로 인한 감경규정이 없고, 청구인의 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진신고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을 담당하였던 청구인의 전 사무국장이 시설장의 서명을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법규 위반 사실을 사전에 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18년 7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출석부와 당시 소속 직원들의 출근부를 대조하다가 출석부에 기재된 훈련일자(2016. 12. 21. ~ 2016. 12. 23.)가 실제로 훈련이 실시된 날짜(2016. 12. 13. ~ 2016. 12. 15.)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에 사업주로서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인정받은 훈련일자는 아니더라도 2016. 12. 13.부터 2016. 12. 15.까지 실제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지원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6의2에 각각 규정된 훈련과정 위탁·인정제한 기간 및 훈련비용 지원·융자제한 기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 ②, ④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②, ④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②, ④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2, 별표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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