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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3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교육원 △△교육원(대표 최○) 광주광역시 ○○구 ○○동 899-4 대리인 이○○(청구인의 직원) 피청구인 광주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5. 2. 토목훈련(기본교육 1주차) 등 12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계획서를 HRD-NET(이하 “직업훈련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만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 등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신청기한을 도과한 2002. 5.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2. 6. 4.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 3. 15.자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직업훈련정보망 보완에 따른 업무처리변경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은 2002. 3. 22. 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훈련계획서는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 제3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은 바 있다. 나. 위 제3기 지정과정에서도 직업훈련정보망에 문제가 많아 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전임자 청구외 김○○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다음 과정 지정승인 신청시에는 일정만 다른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므로 직업훈련정보망에 기간추가만 입력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제4기 훈련과정지정신청시에는 지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고 직업훈련정보망에 기간추가만 입력하였는데 위 김○○의 후임자인 청구외 이○○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02. 5. 28. 뒤늦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당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위 김○○와의 통화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김○○ 후임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즉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교육을 위탁한 116개 회사가 교육비(약 5,500만원)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 3. 15. 청구인에게 송부한 직업훈련정보망 보완에 따른 업무처리변경 안내공문을 통하여 2002. 3. 12.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시에 제출하는 훈련계획서는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고 지정신청서 등 기타 서류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피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위 김○○는 위 안내공문을 직접 기안한 자로서 청구인과 그러한 통화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안내사항을 잘못 숙지하여 12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계획서를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만 하고 지정신청서 등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신청기한 도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훈련정보망보완에따른업무처리변경안내문, 직업훈련정보망출력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 민원서류접수지체사유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검토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지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년까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절차는 훈련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1년간의 훈련과정을 일괄하여 지정 신청하도록하여 해당 지방노동청에서 이를 심사하여 1년간의 훈련과정 전체를 일괄하여 지정하고 당해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였으나, 2002년부터 (제1기와 제2기에 한함)는 3주를 1기로 하는 교육과정(기수)별로 지정신청하도록하여 기수별로 인・지정하되 지정신청서와 훈련계획서는 모두 문서로 제출하도록 지정절차를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직원 청구외 김○○가 기안한 직업훈련정보망 보완에 따른 업무처리변경 안내문에 의하면, 2002. 3. 12.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시에 제출하는 훈련계획서는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고 지정신청서 등 기타 서류는 문서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다) 위 업무처리변경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은 2002.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3기 교육과정(기본교육 1주차 : 2002. 4. 8.~ 4. 12., 기본교육 2주차 : 2002. 4. 15.~ 4. 19., 전문교육 1주차 : 2002. 4. 22. ~ 4.26.)에 대한 지정신청서는 문서로 제출하고 훈련계획서는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과정에 대한 지정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5. 2. 제4기 교육과정(기본교육 1주차 : 2002. 5. 13. ~ 5. 17., 기본교육 2주차 : 2002. 5. 20. ~ 5. 24., 전문교육 1주차 : 2002. 5. 27. ~ 5. 31.)의 12개 과정에 대한 훈련계획서를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5. 11.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이○○과의 유선통화에서 교육과정의 지정승인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위 이○○은 확인후 승인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2002. 5. 18. 위 이○○과의 2차 유선통화에서 전임자인 청구외 김○○와의 통화에서 지정신청서 제출없이 직업정보훈련망에 입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자 위 이○○은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2002. 5. 28. 3차 유선통화에서 위 이○○은 지정승인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2. 5. 28. 지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훈련과정은 시설, 장비, 훈련과정, 시간, 교사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나 청구인이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일정 추가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지정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훈련과정을 부지정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정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고 이미 훈련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02.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2. 4. 4.자 위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청구외 ○○전기학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전기학원으로부터 훈련개시일인 2002. 4. 6.부터 11일 전인 2002. 3. 25.자에 지정신청서를 받아 훈련과정을 지정승인한 바 있다. (아) 노동부에서 2002. 6. 10.자로 각 지방노동청에 시달한 재직자직업훈련관련지침서에 의하면,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2002. 1. 1. 이후 인・지정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002. 6. 1.부터는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접수된 훈련과정에 한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인・지정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신청된 훈련과정도 인・지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법시행령 제25조 및 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개시 14일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당해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법 제33조 및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위 훈련과정의 지정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제4기 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법시행규칙상의 제출기한(14일)을 도과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이 건 제4기 훈련과정은 교육과목, 교재, 교육방법, 강사 등의 교육내용이 청구인이 이미 지정받은 바 있는 제3기 훈련과정과 동일한 점, 청구인이 2002. 5. 2. 이 건 제4기 훈련과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훈련계획서를 직업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 제출한 점, 피청구인은 훈련개시 11일 전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지정승인하는 등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정한 사례가 있는 사실, 주무부서인 노동부에서는 2002. 6. 1.부터는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훈련기간만 달리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개시 전일까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무부인 노동부와 피청구인 스스로 동일한 내용의 훈련과정이 기간만 달리하여 반복하여 실시되는 경우 그 반복되는 훈련과정의 지정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훈련개시 14일 전까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일종의 훈시규정 정도로 해석・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을 요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그에 따른 관련 서류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노동부 지침으로 훈련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신청절차를 2원화함으로써 신청절차를 혼란스럽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절차의 변경과정에서 훈련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서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 채 훈련계획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훈련계획서에는 훈련과정의 실체적인 내용 및 훈련기간․일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제4기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신청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신청한 제4기 12개 훈련과정은 시설, 장비, 훈련과정, 시간, 교사 등이 관련규정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교육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청구인이 법시행규칙상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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