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양 ○ ○ ) 서울특별시 ○○구 ○○동 95 ○○빌딩 801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기초 TMR(텔레마켓터)과정에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8. 6.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지급된 1억 2,088만 6,500원의 지원금을 환수하며, 1억 2,088만 6,500원을 추가징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용예정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채용예정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에 적합한 자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채용예정자, 면접대기자 및 기타 훈련자로 구분하여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피청구인에게 훈련과정지정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완요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을 하였다. 나. 훈련실시 직전 피청구인에게 훈련실시신고를 통하여 훈련대상자를 확정하여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수시로 청구인에 대하여 점검을 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면접대기자 등은 채용예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훈련기관의 소재지, 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고, 교과내용, 훈련시설, 훈련교사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훈련계획 및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훈련계획의 수립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지정하였고, 피청구인의 지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정을 받은 후 수차례의 검점을 받으면서 약 2년간 훈련을 실시하여 왔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피청구인의 지원을 받아 시설 및 인력을 투자하여 훈련을 계속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청구인의 모든 직업능력훈련과정이 위법하다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소급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채용예정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총 84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 TMR과정 지정취소 및 기지급된 훈련비용을 회수하는 처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다는 청문통지를 한 뒤, 실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하지도 아니한 2년간 훈련과정인ㆍ지정제한, 1년간 훈련비지급제한 및 추가징수를 처분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사.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년간 훈련과정 인ㆍ지정제한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기가 명시되지 않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비 지급제한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2. 7. 29.~2004. 4. 29.의 기간동안 수차례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4. 5. 24.~ 2005. 5. 23.)지급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위 기간을 정한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여 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 아. 설사 피청구인의 처분이 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훈련실시계획을 그대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책임이 청구인의 책임보다 과중하고, 더구나 청구인은 수령한 훈련비를 모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사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0. 23.부터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에 대하여 무료강좌를 실시한다고 훈련생 공개모집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지정받은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수강하도록 한 후 평가를 통하여 채용예정자를 선별하여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하였으며, 사용사업체는 청구인의 추천을 받아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기초 TMR교육과정의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취업이 아니라 훈련이 목적인 자, 자격증취득희망자 및 사무직 희망자까지도 이 교육과정의 훈련을 받도록 하였고, 2002. 7. 20.부터 2004. 4. 29.까지 84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 TMR교육과정의 경우 훈련생의 채용비율이 19.6%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제13기 등 16회의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단 1명도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 훈련과정의 훈련을 위하여 1억 2,088만 6,5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직무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도급사업장에 근무할 사람에 대하여 사전 채용내정 절차를 거쳐 훈련을 실시한 반면, 기초 TMR과정은 무료강좌 광고를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지정받은 직업능력훈련과정을 수강하도록 한 후 훈련생 일부를 사용사업체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추천하는 등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학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청구인이 지정받은 직무교육과정 및 기초 TMR과정의 최초 지정통지서에는 훈련대상자로 채용예정자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상시로 모집하여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경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 또 청구인이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훈련시키고 이를 위하여 1억 2,088만 6,5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2,000만원 이상의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지정받고 훈련비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1억 2,088만 6,500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1억 2,088만 6,500원을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제28조의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고용보험법 제20조의 2, 제2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 훈련과정지정통보, 고용보험료납부신고서, 질의회시문, 청문실시통보, 행정처분통보서, 문답서, 확인서, 광고내역, 유선확인자료, 취업현황, 의견서, 직업능력개발교육지정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7. 24. 최초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 TMR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후 2004. 3. 17.까지 전 후 4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2. 7. 18. 작성한 훈련실시계획서에는 훈련내용 중 관련자격증은 텔레마케팅관리사, 훈련대상요건은 취업희망자로 기재되어 있고, 훈련생은 채용예정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 제출시에 첨부한 훈련과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훈련대상요건(훈련생선발요건)은 채용예정자, 면접대기자, 교육훈련가능자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7. 29.부터 2004. 4. 29.까지 실시한 84회의 기초 TMR과정 수료자중 채용된 비율은 19.6%이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1,191명의 교육생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1억 2,088만 6,500원이다. (마) 청구인은 2004. 6. 3. 텔레마켓팅실무과정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 취업을 희망하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였다. (바) 2004. 6. 19.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은 훈련 실시 이전에 훈련생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하여 채용예정자를 선별하고 교육수료 후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강좌개설광고 등을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채용예정자를 선별하고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하였고, 훈련생 모집을 위하여 2003. 10. 23.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교육을 광고하는 등 취업이 아닌 단순한 훈련이 목적인 훈련생들까지 훈련을 받도록 하였으며, 총훈련인원 1,728명 중 훈련수강부적격자 1,268명의 훈련실시에 따른 훈련비 1억 3,775만 2,375원을 지원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2004. 7. 7.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하여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하고,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상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질의회시를 하였다. (아) 2004.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예정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과정지정취소 및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총 84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 TMR과정 지정취소 및 기지급된 훈련비용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받은 기초 TMR(텔레마켓터)과정에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제한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1억 2,088만 6,500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1억 2,088만 6,500원을 추가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청장은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며, 동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2000만원 이상의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 2년의 인ㆍ지정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4. 최초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초 TMR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았으나, 텔레마켓팅실무과정에 대하여 관심있는 사람, 취업을 희망하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통해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채용예정자를 선별하여 최종 채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 아닌 단순한 훈련이 목적인 훈련생들까지 훈련을 받도록 하여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훈련을 통하여 1년간 1억 2,088만 6,500원을 지급받아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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