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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2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주) 서울특별시 ○○구 ○○동 231번지 ○○자동차 법무팀 대리인 서○○(청구인 소속 직원)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총 88,797,270원의 훈련비용지원금을 받아오던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이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 종료시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정으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 동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 88,797,27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2003 기간 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이하 "이 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주된 이유는 노동부 질의회시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채용 내정자"를 의미한다고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이 건 교육과정이 채용 예정자가 아닌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고용보험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제2호는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상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처럼 채용 내정자, 즉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채용이 내정된 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형절차 또는 교육과정을 거쳐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건 교육훈련을 실시한 동기 자체가 기술자 양성 뿐 아니라 이후의 고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훈련생 모집과정에서 청구인, 현대자동차 및 각각의 정비협력업체의 인력수요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훈련생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하였으며, 이 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훈련생의 경우 자발적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취업되었으므로 비록 이 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으로 선발되는 것이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히 이 건 교육과정을 완료시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은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한 내용처럼 "채용이 내정된 자"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의 질의회신에 대해 노동부는 "정비협력업체로 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면접 등 모집절차를 거쳐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수료 후 개인사정, 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귀 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채용예정자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견해를 보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 되었고 훈련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채용 내정자에 대하여만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고 묵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하였는데 갑자기 노동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고용보험금 재정확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게 형성된 청구인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법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ㆍ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지사 및 협력업체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을 교육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 7월경 이 건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실 취업률을 실사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취업한 수가 극소수이고, 자영업ㆍ군 입대ㆍ타 업종 취업 또는 미취업자가 대다수이며 또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취업한 대부분의 훈련생도 이 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상당기간 도과한 이후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으로 이 건 교육과정을 지정받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예정된 자가 아닌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하여 상시적으로 훈련을 시킨 뒤 훈련 종료 후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청구인 회사 및 정비협력업체에 취업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개별기준 3의②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지정취소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기 지급된 지원금 88,797,27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적용범위를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로 유권해석 하여 부당하게 축소ㆍ해석하는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으므로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부 질의 회시는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오히려 근거법령에 충실한 확인적 유권해석인 점 및 이 건 교육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취업률이 35%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을 근거로 이 건 교육과정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라고 주장하나,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은 이 건 교육과정에 대한 취업률, 서류심사 등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 및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러한 회신을 근거로 이 건 교육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가 성립되어 취소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채용예정자가 아닌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건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법령해석을 자신의 입장에서 확대하여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취소의 제한사유인 신뢰이익은 주장할 수 없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37조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질의회시, 현장훈련취업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 및 지원금반환명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1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ㆍ판매 주식회사로서, 2001. 9. 6.~ 2001. 11. 2. 기간 동안 총원 90명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을 개설하고 2001. 9. 4.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이 건 교육훈련과정에 대해 2002. 4. 6, 2002. 8. 9. 및 2003. 4. 18. 등 네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용지원금 지급액(훈련과정수료자 기준)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제1차 교육훈련과정(2001. 9. 6. ~ 2001. 11. 2.)에 대하여 1인당 540,120원 등 수료자 88명에 대한 지원금 총 47,530,560원, 제2차 교육훈련과정(2002. 4. 8.~ 2002. 6. 7.)에 대하여 1인당 252,050원 등 수료자 29명에 대한 지원금 총 7,309,450원, 제3차 교육훈련과정(2002. 8. 12.~ 2002. 10. 11.)에 대하여 1인당 246,308원 등 수료자 56명에 대한 지원금 총 13,793,240원 및 제4차 교육훈련과정(2003. 4. 21.~2003. 7. 19)에 대하여 1인당 336,067원 등 수료자 60명에 대한 지원금 총 20,164,020원을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총 88,797,270원을 교육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총 88명의 수료생 중 자사취업 20명과 협력업체 취업 0명이며 나머지는 미취업(59명)과 동종 및 타업종 취업(9명)이고, 제2차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총 29명의 수료생 중 자사취업 2명과 협력업체 취업 7명이며, 나머지는 미취업(7명)과 타업종 취업(5명) 및 기타(8명)이었으며, 제3차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총 56명의 수료생 중 자사취업 26명과 협력업체 취업 4명이고 나머지는 미취업(10명)과 타업종 취업(2명) 및 기타(12명)이고, 제4차 교육훈련과정의 경우 총 60명의 수료생 중 자사취업 17명과 협력업체 취업 6명이고 나머지는 미취업(11명)과 기타(26명)으로 나타나 4차에 걸친 교육과정 중 교육훈련수료생 총 233명 중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총 82명으로(자사취업:65명, 협력업체 취업: 17명) 취업률은 35.0%로 나타나고 있고 자사에 취업된 자를 제외하고는 수료 후 1개월 내에 취업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라) 2004.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실사 결과 청구인이 4차에 걸친 이 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훈련종료시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취소 및 기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의 2004. 11. 2.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해당여부 등에 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의내용은 "정비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ㆍ면접 등 모집절차를 거쳐 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수료 후 개인사정ㆍ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자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건강 등 개인적 사유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자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특정한 사업주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필기ㆍ면접시험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 채용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해당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21조,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피보험자ㆍ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ㆍ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의3ㆍ동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 내정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도 포함되며, 비록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동 규정을 "채용 내정자"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 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훈련생의 경우 자발적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업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채용 내정자로 보아야 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및 철회제한의 원리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판단하건대, 미취업자ㆍ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 달리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그 훈련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자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해당기업에 고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 점,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피훈련생들에 대하여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교육훈련과정이라면 사설 직업훈련소와 그 기능 및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법의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훈련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훈련생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당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 건 교육과정의 이수자 총 233명 중 이 건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이후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총 82명(자사취업:65명, 협력업체 취업: 17명)으로 취업률은 35.0% 그치고 있는 점, 미취업 상태(총 87명)인 이수자가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이수자 숫자보다 더 많고, 동종 및 타 업종에 취업이 이루어지거나 기타 이 건 교육과정 이수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취업이 이루어진 이수자가 과반수가 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교육과정 이수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청구인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비자발적 미취업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훈련생의 경우 자발적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종료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노동부의 2004. 11. 2.자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제한원리 등을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나,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수료 후 개인사정ㆍ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자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동부가 긍정의 답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교육과정 이수자들의 경우처럼 과반수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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