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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31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총 1억 1,519만 8,460원의 훈련비용지원금을 받아 왔던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에 대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 종료시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과정으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 동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이하 "이 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 1억 1,519만 8,46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고「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피청구인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이 건 훈련과정이 채용이 내정된 자가 아닌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고용보험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규정상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처럼 "채용이 내정된 자", 즉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정한 전형절차 또는 교육과정을 거쳐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관계규정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설령 위와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훈련생 모집과정에서 청구인, ○○자동차 및 각각의 협력업체의 인력수요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훈련생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하였던 점, 수료 후 협력업체로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채용내정에 관한 합의서의 효력을 갖는 채용약정서를 체결하였던 점, 이 건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훈련생의 경우 자발적 미취업자를 제외하고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취업되었으므로 성실히 이 건 훈련과정을 수료할 경우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은 노동부에서 유권 해석한 내용처럼 "채용이 내정된 자"로 보아야 한다. 라. 노동부도 청구인에 대한 2004. 11. 2.자 질의회신에서 "정비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면접 등 모집절차를 거쳐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였고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수료 후 개인사정, 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귀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채용예정자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훈련과정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마. 정비협력업체들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미리 채용 내정자를 선정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용되는 자의 입장에서도 영세한 기업의 채용내정을 받아 훈련을 받는 것보다 청구인이 채용을 보장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지방에 있는 정비협력업체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 수료자들이 특정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용이 내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협력업체들과 구직자들의 현실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훈련실시기관으로 하여금 당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이 통지된 훈련유형, 훈련기간, 학급당 정원수, 강사수 등의 지정내용이 준수되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훈련과정이 예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지 훈련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닌바, 피청구인이 지정받은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훈련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 3월경부터 2004년 8월경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 이 건 훈련과정 시행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채용 내정자에 대하여만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고 지급을 거부한 적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훈련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총 17억 6천여 만원에 달하는 훈련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갑자기 노동부 유권해석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게 형성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의 법리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 제조ㆍ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자신의 지사 및 협력업체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을 교육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사 양성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2004년 7월경 이 건 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실 취업률을 실사한 결과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협력업체에 취업한 수가 극소수이고, 자영업ㆍ군 입대ㆍ타 업종 취업 또는 미취업자가 대다수이며 또한, 청구인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대부분의 훈련생도 이 건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상당기간 도과한 이후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채용예정자훈련과정으로 이 건 훈련과정을 지정받고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예정된 자가 아닌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하여 상시적으로 훈련을 시킨 뒤 훈련종료 후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청구인 회사 및 정비협력업체에 취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개별기준 3의② 위반을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의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로 해석하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시행령 규정상 "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말한다는 노동부의 질의회신은 고용보험법령에 충실한 확인적 유권해석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 및 각각의 정비협력업체의 인력수요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훈련생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훈련과정은 채용예정자훈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시행한 면접시험,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훈련생 모집공고를 한 후 모집된 자들에 대하여 훈련대상자로서의 적합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한 것이어서 채용을 위한 심사로 보기 어려운 점, 현장훈련계약서에는 현장훈련에 필요한 출결사항, 훈련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채용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채용약정서의 내용 또한 훈련생을 채용하게 될 각각의 정비협력업체가 훈련생과 체결한 약정서가 아니라 청구인이 훈련생들을 정비협력업체에 채용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훈련생들간에 체결된 것인 점, 이 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들 중 실제로 채용된 자가 겨우 20.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훈련과정이 채용예정자훈련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을 근거로 이 건 훈련과정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라고 주장하나,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은 이 건 훈련과정에 대한 취업률, 서류심사 등 사실관계를 과장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주장 및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러한 회신을 근거로 이 건 훈련과정을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는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 및 신뢰보호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제한의 법리 및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처음부터 채용예정자가 아닌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법령해석을 자신의 입장에서 확대하여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취소의 제한사유인 신뢰이익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 채용약정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해당여부 등에 관한 질의 및 질의회시, 현장훈련취업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 및 지원금반환명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31번지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ㆍ판매 주식회사로서, 2002. 4. 8.부터 2004. 8. 13.까지의 기간 동안 12차의 자동차정비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2002. 4. 6., 2002. 9. 23., 2003. 4. 8., 2003. 9. 26. 및 2004. 4. 7.등 다섯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을 받았고, 총 260명의 훈련생들이 이 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용지원금 지급액(훈련과정수료자 기준)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9차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총 1억 1,519만 8,460원의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21"> </img> (다) 이 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의 취업현황에 의하면, 9차에 걸친 훈련과정의 훈련수료생 총 260명 중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총 53명으로(자사취업:9명, 협력업체 취업: 44명) 취업률은 20.3%로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70095"> </img> (라) 피청구인은 2004. 11. 1.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2차에 걸친 이 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 종료시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및 기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노동부의 2004. 11. 2.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해당여부 등에 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노동부는 청구인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정비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면접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를 거쳐 훈련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정비협력업체로의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약정서를 체결하여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정ㆍ건강상 사유ㆍ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귀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채용예정자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특정한 사업주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필기ㆍ면접시험을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 채용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채용예정자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노동부장관의 2004. 11. 9.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채용예정자 확인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시달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상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고용보험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제2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고용보험법」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채용 내정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일정한 전형절차 또는 교육과정을 거쳐 채용이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미취업자ㆍ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 달리 사업주가 원칙적으로「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그 훈련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채용이 내정된 자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해당기업에 고용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고, 민간기업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 피훈련생들에 대하여 채용이 전제되지 않은 교육훈련과정이라면 교육과정에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사설 직업훈련소와 그 기능 및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고용보험법」의 지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법령의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는 훈련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 개인사정 등으로 사실상 취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인 또는 협력업체에 의하여 채용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훈련생을 모집함에 있어 협력업체의 인력수요현황을 파악한 후 실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선발과정을 거치고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채용약정을 체결하는 등 채용과정과 유사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건 훈련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청구인 또는 협력업체에 채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훈련생은 노동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처럼 "채용이 내정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 건 훈련과정의 수료자 총 260명 중 자사 및 협력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총 53명으로(자사취업:9명, 협력업체 취업: 44명) 취업률은 20.3%에 불과한 점, 훈련수료 후 미취업 상태(총 131명)인 수료자가 훈련수료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점, 이 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이후 자사나 협력업체에 채용된 경우(53명)보다 동종업종이나 타업종에 취업하게 된 경우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훈련과정 수료자들이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청구인 및 협력업체에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개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채용예정자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훈련종료까지 채용이 예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노동부의 2004. 11. 2.자 질의회신 등을 근거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제한원리 등을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나, 노동부의 2004. 11. 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노동부는 정비협력업체로부터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면접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를 거쳐 훈련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는 정비협력업체로의 채용을 보장하는 채용약정서를 체결하여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정ㆍ건강상 사유ㆍ본인의 취업포기 등으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귀사 또는 협력업체에 취업시킨 경우라면 적법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채용예정자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일 뿐, 이 건 훈련과정의 수료자들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청구인 및 협력업체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전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채용예정자 과정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채용예정자가 아닌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건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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