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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진흥원(원장 최○○) 경기도 ○○시 ○○구 ○○동 804번지 ○○빌딩 304호 대리인 청구인 회사의 직원 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8.부터 2004. 6. 7.까지 (주)○○상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훈련개발과정인 안전운행서비스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안전운행서비스과정에 대하여 2004. 9. 9.자로 지정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훈련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하였으므로 수료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은 없다. 나. 훈련생들이 제출하는 과제물은 교육의 일부분이 아닌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된 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 불과하고, 과제물의 모사 및 대리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단지 교육기관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사항이다. 다.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정취소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의ㆍ중대한 과실 없이 대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뿐이고, 대필여부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며, 관리감독 소홀은 서류 미비치 및 보고사항 미 준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은 되나 지정취소의 사유는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보고한 ○○상운 수료자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접수인원 250명, 수료자 215명, 미수료자 35명으로서, 안전운행서비스과정 수료자 215명중 29명은 과제물을 대리ㆍ 작성 제출하여 수료 미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료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470호)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목표에 부합하는 교재로 1월당 1권 이상의 교재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기간 중 과제제출, 시험 등으로 매월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2조제2호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제물 제출은 우편통신훈련교육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며, 우편통신훈련교육의 특성상 그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훈련생이 제출한 과제물에 의하여만 알 수 있으므로 과제물 관리의 중요성은 우편통신교육의 핵심이다. 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보고사항 미준수란 훈련교사에 관한사항, 훈련일정 및 학급의 수, 훈련교재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훈련수료보고는 훈련과정을 평가하는 중요사항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98호로 법명 및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6조의3.별표 3.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470호) 제12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실시결과보고서, 행정처분결과 통보서, 피교육생의 확인서, 답변서, 훈련과정지정결정서, 교육훈련 수료자 보고서, 훈련위탁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년 2월 (주)○○상운과 2004. 3. 8.부터 2004. 6. 7.까지 (주)○○상운의 직원 25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우편통신교육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3. 청구인의 안전운행서비스과정(2000. 3. 8. - 2004. 6. 7. 훈련방법 : 우편통신)을 직업능력훈련과정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안전운행서비스과정의 수료기준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훈련생들에게 안내하였다. 8. 유의사항. 1) 타인의 리포트를 복사 또는 모사 답안 제출시에는 0점 처리되며 수강 자격을 상실하게 됨. 2) 리포트 제출기한은 교육기관 도착기준이며 제출기한을 엄수바람. 3) 학습기간 중 리포트 지연 제출시에는 지체 1일당 3점씩 감점 처리하고 과정 종료 월 마지막 리포트 지연 제출시에는 미수료 처리되니 유의바람. 9. 수료기준 및 성적우수자 포상. 1) 수료기준. - 매월 1회 이상(총 3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 리포트평가 매월 과락(40점)없이 3차월 평균성적 60점 이상일 것,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리포트제출일(2004.4.7.까지/2004.5.7까지/2004.6.7.까지) ※ 기한내 제출한 것만 수료로 인정, 모사답안 제출시 0점 처리. (라) 청구인은 2004. 7. 6. 피청구인에게 교육훈련 수료자 보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접수(신고) 총인원 : 250명, 수료자 : 215명, 미수료자 : 35명(퇴사 15명, 과제물 미제출 16명, 점수과락 1명, 평균과락 1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수료확정 보고된 215명중 훈련기간중 매월별로 제출된 훈련생의 과제물 필적의 차이가 유난히 심한 41명을 선별하고 (주)○○상운에 해당훈련생 확인서 제출협조를 의뢰하여 퇴사자를 제외한 29명으로부터 과제물 대리 제출확인서를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04.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던 바, 청구인은 우편통신훈련과정의 훈련생 과제물 제출의 대리작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나 고의로 수료확정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훈련인원(250명)에 대한 과제물 대조확인을 못한 업무미숙에 의한 관리소홀로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4. 9. 9. 청구인에게「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의 위반으로 안전운행서비스과정을 지정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2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6조의3. 별표 3 에는 수료증의 교부에 필요한 수료의 기준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면, 우편통신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할 것,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할 것, 기타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훈련실시자로서 타인의 리포트를 복사 또는 모사답안 제출시에는 0점 처리되며 수강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훈련생의 수료기준을 청구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전운행서비스과정 교육수료자 215명중 29명은 과제물을 대리ㆍ작성 제출한 사실, 청구인도 2004. 8. 7. 청문회에서 과제물의 대리작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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