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9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학습 (대표이사 안○○) 서울특별시 ○○구○○가 43-1 ○○빌딩 509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3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 안전운행기본과정,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 지정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던 중, 청구인이 지정 승인일 이전부터 훈련을 실시하였고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위반사유가 발견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지정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한 위 3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2000. 10. 12.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교육기간을 2000. 7. 1.부터 2000. 11. 30.까지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위탁사업체인 청구외 ○○증권과 청구외 △△증권은 2000. 6. 15.부터, 청구외 □□증권은 2000. 6. 28.부터, 청구외 ◇◇증권은 2000. 7. 1.부터 기본교재 및 부교재를 배부하고 위 ○○증권은 동년 6. 28.부터 서브노트(레포트)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여 지정기일인 2000. 11. 30.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바, 사전에 기본교재 및 일부 부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부한 이유는 위탁사업체와 수강생의 요구(2000. 9. 17. 시행된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및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것이었으며, 위 ○○증권 1개 업체에 대하여만 당초 지정기일보다 3일 먼저 교육을 실시한 것이며, 피청구인측 담당 공무원이 2000. 3/4분기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ㆍ점검시 청구인과 위탁사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만 보고 그 기재내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2000. 9. 17.까지만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에 교육을 종료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위탁사업체와 계약체결시 교육과정 운영기간은 5개월로 정하여 전기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되, 위탁사업체 및 수강생의 요구에 따라 상기 일정 내에서 2000. 9. 17. 시행예정이었던 금융자산관리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교과목 및 집합강의를 우선 실시하기로 협의했던 내용을 동 계약서에 첨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그 이후로도 교육일정에 따라 충실히 교육을 시행하였으므로 교육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0. 6. 10. 통신교육과정 지정신청시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평가방법을 레포트 평가 10회, 집합평가 2회로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ㆍ통보한 검토보고서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 다른 평가기준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평가기준은 훈련의 내실과 실적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자체 설정하고 시행할 사항이므로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을 떠나 행정의 난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당초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교육인원은 300명으로 지정받았으나 교육수주 과정에서 위탁사업체 및 수강생의 증가로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1,03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정력 부족으로 교육기간중이라도 지정인원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과오는 인정하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의 경우는 수강생의 수에 따라 일정규모의 교육장소나 시설ㆍ장비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통신교육과정은 수강인원에 따른 적정한 교재확보 및 사후관리인원과 적절한 수의 강사만 확보하면 차질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당초 승인받은 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 자체가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당초 지정받은 3명의 강사 이외에 30명의 강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집합강의 및 종합강의를 실시하였으며, 지정된 교재 이외에 카세트테이프 및 요약집을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고, 평가도 당초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실시하였는 바, 피청구인측이 실무상 지정교육기간이나 지정인원 초과의 경우에 사전에 지정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대부분 신청내용대로 변경지정하고 있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단 한번의 지도ㆍ점검을 하여 지정인원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이 인정 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경고ㆍ시정요구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 교육기간연장 및 지정인원초과라는 사유로 지정취소처분을 한 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자의적인 처분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훈련을 3일 앞당겨 실시한 사실은 있어도 교육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위 ○○증권간에 체결한 “금융자산관리사과정 계약서”상에 “금번 교육과정은 2차시험인 2000. 9. 17.까지로 하며 실교육기간은 2000. 7. 1.부터 2000. 11. 30.까지 5개월(노동부 신고기간)로 함”이라는 내용과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0. 6. 1.부터 11. 30.까지(6개월)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0. 10. 6.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청구인의 홈페이지(http://www.○○.co.kr)에서 확인한 바 위 ○○증권의 실제 개강일은 2000. 6. 15.로 되어 있었으며, 위 ○○증권 소속 훈련생인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교재수령일은 2000. 6. 15.로, 1차레포트 제출일은 6. 28.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편매체에 의한 통신훈련의 교육개시일은 교재 및 자료 배부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증권 및 △△증권의 교육개시일은 2000. 6. 15., 위 □□증권의 교육개시일은 2000. 6. 28.이 되고, 서브노트 제출일을 교육개시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증권의 교육개시일은 지정일보다 3일이 빠른 6. 28.이 되므로 청구인은 지정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지정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훈련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계약내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이 2000. 9. 17.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위탁업체들과 체결한 계약서상에 “교육과정 실시일”과 “실 교육기간”, “계약의 유효기간” 등이 각각 다르고 실제 교육기간과 수료일도 지정받은 기간과 상이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훈련과정 실시계획서는 청구인이 기획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 피청구인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훈련실시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정지정통보를 하고 있으며, 지정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변경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425호) 제12조제3항에도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실시계획서 내용 중 평가실시횟수 등 평가내용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변경통보했어야 함에도 임의변경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평가기준의 통보와 마찬가지로 신청한 정원보다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기간 개시 전일까지 훈련과정지정변경신청을 하거나 적어도 변경통보라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안○○은 청구외 (주)○○컨설팅의 공동대표로 있으며 위 (주)○○컨설팅은 1999. 10.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규정을 잘 몰라서 평가기준과 지정인원이 초과된 사실을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단 1회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0. 10. 6. 청구인 사업장 방문 이후 추가로 3일 동안 더 청구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이 때 대부분의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주)○○개발원(경기도 ○○시 ○○구 소재, 대표 백○○)이 운수회사들과 체결한 “안전운행기본과정”과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교육과정이 2000. 6.부터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교육과정을 청구인이 2000. 7. 1.부터 실시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과정을 지정받는 등 위 두 훈련과정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음이 분명하여 지정을 취소한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24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통신교육훈련과정)지정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강의상세조회표, 수강신청내역, 계약서, 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간부관리능력개발과정 등 45개 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통신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6. 28. 청구인에게 통보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에 기재된 과정명 및 훈련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0646403"></img> (나)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에 첨부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검토보고서상의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평가실시여부는 “레포트평가 10회ㆍ집합평가 2회”로 되어 있고, “안전운행기본과정” 및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평가실시여부는 각각 “레포트평가 2회ㆍ집합평가 1회”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0. 9. 28. 및 2000. 10. 6. 청구인 훈련기관을 방문한 후 2000. 10. 11.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청구인 대표이사 안○○으로부터 훈련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본 결과, 교육위탁사업체인 위 ○○증권의 경우 훈련기간이 2000. 7. 1. ~ 2000. 11. 30.이나, 실제로는 6. 15. 개강하여 실제 지정일인 6. 28.보다 앞서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며칠의 차이는 있지만 위 □□증권, ◇◇증권 및 △△증권도 지정일 이전부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훈련과정 지정 이전에 훈련을 실시하고도 청구인에게 신청당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탁사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지정신청한 것으로 사료된다. ②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훈련계획서상에는 평가기준이 레포트평가 10회ㆍ집합평가(종합평가) 2회로 되어 있으며 전과목 레포트를 제출하여 전과목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그리고 집합강의가 있는 과정은 강의시간의 80%이상 참석자를 과정수료기준으로 신청했으나, 위 ○○증권에 대하여 실시한 동 훈련과정의 평가기준을 레포트(서브노트) 제출 5회ㆍ평가시험 14회로 변경하는 등 사전에 신고없이 사업주와 상호 협의하에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동 과정은 지정인원이 300명이나 실제 훈련인원은 1,036명으로 지정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③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운수, △△운수, □□운수, (주)○○교통, ○○고속, ○○버스 및 ○○여객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과 다른 법인이며 훈련지정기관이 아닌 (주)○○개발원과 체결하였고, 안전운행기본과정도 청구외 ○○기업(주), △△교통(합)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구인이 아닌 위 (주)○○개발원과 체결하고서도 두 과정 모두 실제 훈련은 청구인이 진행하였으며, 위 두 과정 모두 교재를 3권 배부해야 하나 2권만 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 또한 위 △△교통(합)과의 협약서상 교육기간은 2000. 6. 1. ~ 2000. 8. 31.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상의 수강기간은 2000. 7. 1. ~ 2000. 9. 30.으로 수정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지원금을 목적으로 수강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또한,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경우, 지정인원은 300명이나, 실제 훈련 인원은 2000. 7.에 558명, 2000. 8.에는 ○○고속 등 6개 사업장 1,203명으로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 대표이사 안○○이 2000. 10. 9.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2000. 9. 17. 실시되는 금융자산관리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일부 위탁회사 직원들에 대하여는 실교육개시일 이전인 2000. 6. 28.까지 제1권의 서브노트를 제출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바 있으며, 전과목(5권)의 서브노트를 위탁회사 모두 2000. 9. 9.이전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②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2000. 10. 9. 현재 전 수강자 모두 2번의 평가를 남겨놓고 있으며(10월말 종합평가 및 11월말 종합평가) 교육은 아직 진행중임. ③ ○○증권과의 통신교육위탁계약서에는 “학습효과의 제고 및 자격시험 실시일정과의 조화를 위해 상호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금번교육과정은 2회차 시험인 2000. 9. 17.까지로 하며, 실교육기간은 2000. 7. 1.부터 11. 30.까지 5개월(노동부 신고기간)로 함.”이라는 표현이 있다. ④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지정인원이 300명이나 4개 사업장 훈련인원은 1,036명임.(지정인원을 초과하여 훈련 실시) ⑤ △△교통 등 위탁사업장과 맺은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 및 “친절서비스통신교육” 등의 교육위탁계약서는 위탁기업과 (주)○○개발원(대표이사 백○○) 명의로 되어 있으며, (주)○○개발원은 비지정기관임. ⑥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경우, 지정인원은 300명이나 7월에는 3개 사업장 558명, 8월에는 6개 사업장 1,203명으로 지정인원을 초과하여 훈련을 실시함. ⑦ (주)○○컨설팅은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이나, 청구인 교육과정의 교재 보관, 발송대행, 레포트의 접수, OMR 카드 채점 등을 대행(용역)하는 회사로 업무상 연관성이 있음. (마) 청구인과 위 ○○증권과의 사이에 체결된 금융자산관리사(FP) 통신교육진행 위탁계약서상의 과정운영기간은 “학습효과의 제고 및 자격시험 실시일정과의 조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에 조정이 가능하며, 금번 교육과정은 2회차 시험인 2000. 9. 17.까지로 하며 실 교육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노동부신고기간)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2000. 6. 1.자로 작성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2000. 10. 6.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강의 상세 조회표에 의하면,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수강그룹 ○○증권의 실제 교육일(실제 개강일 ~ 실제 수료일)은 2000. 6. 15. ~2000. 9. 15.로, 공식 개강일은 2000. 7. 1.로, 공식 수료일은 2000. 11. 30.로 되어 있고, △△증권의 경우도 실제 교육일(실제개강일 ~ 실제종료일)은 2000. 6. 16. ~ 2000. 9. 15.로, □□증권의 경우 실제 교육일은 2000. 6. 26. ~ 2000. 9. 17.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강의 상세 조회표에 의하면, 위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의 경우 ○○증권의 실제 교육일란은 없는 대신 교재배부일은 2000. 6. 15.로, 배부종료일은 2000. 9. 15.로 기록되어 있고, 공식개강일과 공식 수료일은 종전과 같은 날짜로 되어 있다. (아) 위 ○○증권 직원인 청구외 김○○가 2000. 10. 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훈련기간은 2000. 7. 1. ~ 2000. 11. 30.로 되어 있고, 레포트 제출일은 총 5회인데 그중 마지막 제출일은 2000. 9. 9.로, 총 8차의 집합강의중 마지막 집합강의는 2000. 9. 3.로 되어 있다.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업체가 아닌 위 (주)○○개발원과 위 △△교통(주)간에 체결한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 협약서상의 교육기간은 2000. 6. 1. ~ 2000. 8. 31.로 되어 있고, 위 △△교통(주) 소속 직원인 청구외 송○○이 작성한(작성일자 미상) 확인서에 의하면, 위 △△교통(주) 직원들은 청구인이 실시하는 교육을 2000. 6. 1.부터 8. 31.까지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위 (주)○○개발원은 청구외 ○○버스(주)와 2000. 6. 14.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교육기간 : 2000. 7. 1. ~ 2000. 9. 30.) 및 안전운행실천과정(교육기간 : 2000. 10. 1. ~ 2000. 12. 31.)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이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카) 위 (주)○○개발원이 청구외 △△교통(주)과 2000. 6. 1.부터 2000. 8. 30.까지 실시하기로 체결한 고객만족실천과정 또한 청구인이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과정의 교육기간은 2000. 7. 1.부터 2000. 9. 1.로 임의변경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영리ㆍ비영리법인 또는 개인 등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지정을 받거나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17. 실시되는 금융자산관리사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 개의 증권회사들과 2000. 6. 1.부터 2000. 6. 30. 사이에 각각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0. 6. 15.경부터 2000. 9. 17.까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에 소요되는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2000. 6. 10. 피청구인에게 위 교육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개설 이후인 2000.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기간을 2000. 7. 1.부터 2000. 11. 30.까지 총 5개월로 하는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이라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위 (주)○○개발원이 위탁사업체인 ○○버스(주)와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 및 안전운행실천과정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2000. 6. 14.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청구인이 위 두 훈련과정을 마치 청구인 자신이 실시하는 것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사실, 위 (주)○○개발원이 위 △△교통(주)과 2000. 6. 1.부터 2000. 8. 30.까지 실시하기로 체결한 고객만족실천과정도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실시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고 동 협약서상의 수강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 청구인은 위 금융자산관리종합과정과 운수고객만족실천과정의 수강인원을 300명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인원보다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지정받고 훈련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면서도 이를 훈련기간 개시일 전에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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