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기학원(전 ○○전기학원) 대표] 인천광역시 ○○구 ○○동 264-9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학원의 전기기사과정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2004. 9. 1.부터 2004. 12. 31.까지 시행하던 중 피청구인이 2004. 12. 17.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도ㆍ점검에서 "훈련실시시간에 훈련미실시(훈련시간 임의단축)"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2. 위 전기기사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전기기사과정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4. 12. 31.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9:00부터 21:50까지 3교시로 나누어 1일 150분씩 총 95일 동안 훈련하고 1인당 훈련비 금 709,000원(4개월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강태화 외 27인에게 훈련을 실시하던 중 2004. 12. 17. 제3교시는 훈련강사 윤○○이 21:00부터 21:50까지 전기자기학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0경 윤○○의 집에서 모친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증이 좋지 않으니 빨리 귀가하라는 연락이 와서 윤○○은 이러한 사실을 훈련생들에게 말하고 21:25경에 강의를 마치되, 강의를 앞당겨 마친 부분은 다음시간에 보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문의하자 훈련생들이 이에 동의하여 훈련시간을 단축하여 끝낸 것으로서, 고의로 훈련시간을 빼먹거나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련시간을 임의로 단축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나. 청구인은 1994년 학원등록을 필한 후 지금까지 약 11년 동안 단 한번의 적발도 받은 사실이 없는 모범학원이었다. 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자비로 학원에 오는 사람 수가 날이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청구인의 학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훈련생들의 학원비를 보조해 줌에 따라 겨우 운영되어 왔는데, 이 사건으로 지정취소된다면 학원운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강사들도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고 청구인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게 된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학원등록 후 지금까지 법령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 5. 17.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 - 다 음 - 나. 진료 사실 확인서상 훈련교사 윤○○의 모친은 1991년부터 우울증ㆍ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일 18:20경 외래로 두통 및 어지럼증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 윤○○의 모친이 외래진료를 받은 시간(18:20)으로부터 3시간이 경과된 후 갑자기 윤○○이 당일 3교시 수업(21:00 ~ 21:50)을 단축하여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21:25경 강의를 종료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21:30경 청구인 학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출입문이 잠기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으므로 수강생들이 모두 퇴실하고 출입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21:25 전에 강의를 모두 종료한 것이다. 라.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내용(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비록 추후 보충수업실시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생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훈련시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는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만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폐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 훈련기관의 존폐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6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처분 통지서, 사실확인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점검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진단서, 12월 시간표 변경 보고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관리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10. 학원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한 대성인천전기학원의 대표로서 그 이전에는 인천전기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처음 지정받았고, 청구인이 지정받은 이 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전기기사과정으로 2004. 9. 1. ~ 2004. 12. 31. 기간 동안 총 28명의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1인당 총훈련비는 709,000원이다. (다)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2000. 5. 17. 처음 지정받은 후, 피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건의 지적 및 조치를 받았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2004. 12.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12월 시간표 변경 보고서에 의하면, 2004. 12. 17.의 훈련시간표는 변경된 사항이 없이 19:00 ~ 22:00동안 훈련강사 윤○○이 전자기학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다. (마) 직업능력개발훈련 점검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4. 12. 17. 21:30경 청구인의 학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문이 잠기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21:25경에 수업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점검시간을 기준으로 5분 만에 훈련생들이 다 퇴실하고 출입문 시건 후 셔터까지 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21:25 이전에 수업이 종료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4. 12. 28.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제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취소"로, 처분의 원인된 사실은 "훈련시간표상 훈련실시시간에 훈련 미실시"로,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청문실시 일시는 "2005년 1월 10일(월) 14:00부터 17:00까지(3시간)"으로, 장소는 "경인지방노동청 2층 중회의실"로 되어 있다. (사) 2005. 1. 10.자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훈련강사 윤○○의 모친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훈련생들의 동의 하에 21:25에 종료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그 외 교육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온 점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고, 청문주재자 의견서에서는 윤○○의 모친이 다친 사실은 없고 지병을 치료한 사실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지정된 사항을 위반(훈련실시시간에 훈련미실시/ 훈련시간 임의단축)한 사실이 점검시 확인되었고, 그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출석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당일 출석한 훈련생 전원에 대하여 조퇴가 아닌 정상출석으로 기재하여 출결관리가 부적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종합의견을 제시하였고, 2005. 1.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05. 1. 6. ○○신경정신과에서 발급한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성명(세대주성명)은 "윤△△"으로, 수진자성명은 "최○○"로, 상병명은 "1. 우울증 2. 고혈압"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에는 "상기 환자분은 1991. 12. 18.부터 본원에서 위의 진단하에 치료받고 있는 분으로 2004. 12. 17. 오후 6시 20분경 두통과 어지럼이 심한 상태에서 내원해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석부에는 이 사건 당일 출석한 훈련생중 김○○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 조퇴가 아닌 정상출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 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내용중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6조의3 및 별표 3에서는 지정받은 자가 훈련기관ㆍ학급편성ㆍ교과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훈련계획 또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조작 또는 출ㆍ결석관리를 한 경우 지정취소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여 조치할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훈련시간표상에는 이 사건 당일 19:00 ~ 22:00동안 훈련강사 윤○○이 전자기학을 강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21:30경 청구인의 학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출입문이 잠기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훈련시간 변경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당일 출석부에는 출석한 훈련생중 위 김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 조퇴가 아닌 정상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지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간에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및 허위로 출ㆍ결석관리를 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그 지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20:00경 훈련강사 윤○○의 집에서 모친이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증이 좋지 않으니 빨리 귀가하라는 연락이 와서 훈련생들의 동의를 얻어 강의를 단축하여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일 윤△△의 모친은 우울증 및 고혈압으로 18:20경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3시간이 지난 후에 윤○○이 강의를 단축하고 빨리 귀가하여야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