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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위탁제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10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위탁제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직업전문학교(대표 황 ○ ○) 경기도 ○○시 ○○구 ○○동 4541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승인받지 아니한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와 착오ㆍ부주의로 훈련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1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정비과정(2003. 2. 17. ~ 2003. 8. 16, 이하 ‘1차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이하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승인받지 아니한 무자격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와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가 2회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03.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정비과정(2003. 5. 26. ~ 2003. 11. 25, 이하 ‘2차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계약해지 및 6월(2003. 7. 16. ~ 2004. 1. 15.)의 위탁제한처분(이하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 1’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인받지 아니한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1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무자격 강사로 판단한 백○○은 직업훈련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대졸자로서 근로자직업훈련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거나 적어도 보조교사의 자격은 충분히 갖춘 자로서 피청구인의 처분이유는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개의 과정을 합반 실시하였으면서도 착오ㆍ부주의로 훈련비용을 과정별로 분리하여 청구하여 과다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1을 하였으나, 합반을 하겠다는 내용은 1차 과정을 개강하기 전에 이미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03. 4. 7. 달리 훈련비용산정에 착오가 있다는 안내도 없이 청구인이 분리하여 청구한 금액대로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과다 수급받는 데 기여한 것은 청구인의 부주의보다는 피청구인의 실수 또는 직무태만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 이유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처분 2 중 계약해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승인된 강사인 청구외 김○○의 퇴사로 청구외 추○○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김○○의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소지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정교사 구인시까지(2003. 7. 2.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시 상황을 설명하고 2주 이내에 구인을 제시하며 양해를 구하였고, 실제로 2003. 7. 4. 구인 광고를 하여 2003. 7. 7.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외 조○○을 2차 과정에 투입함) 훈련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추○○을 보조교사로 투입하였고, 위 추○○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지라도 실기교사로 자격을 갖춘 자(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임)로서 보조교사 자격이 있는 자이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에도 적합하며, 담당교사변경 보고를 하면서도 보조교사로 보고하여 처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승인된 강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교사 공급이 간단치 않은 현실과 18년간의 실업자직업전문훈련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교육을 시켜온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해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처분 2 중 6개월의 위탁제한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의 규정(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을 기초로 6월의 위탁제한조치를 하였으나, 위 법규정의 해석상 6월의 범위내에서 위탁제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2회의 계약해지를 받고 또다시 계약해지를 받을 경우 3회째 받은 계약해지일 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6월의 범위내에서 위탁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므로 ‘처분 2 중 6월의 위탁제한처분’은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처분 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무자격 강사로 판단한 백○○은 훈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기에 무자격 강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정비과정은 ‘기준훈련’으로 승인된 과정이라는 점, 해당 과정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분야(차량정비)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에도 백○○은 해당과정과 관련이 없는 상업 직종의 자격증만을 소지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백○○이 강의를 하였으면서도 훈련일지에는 승인된 강사인 조○○이 강의한 것으로 허위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과다 수급받는데 청구인의 착오 또는 부주의보다는 피청구인의 실수 또는 직무태만이 더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학급을 통합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훈련생수를 산정하여 표준훈련비의 해당단가(통상적으로 훈련생수가 많을 수록 단가가 낮아짐)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부주의로 훈련비용을 과정별로 분리청구하여 과다 수급받은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한 점, 법령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액수에 따라 계약해지와 동시에 3월에서 2년간의 위탁제한을 할 수 있으나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일부 피청구인의 경미한 과실도 있어 위탁제한을 함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처분만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 2 중 계약해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변경된 강사인 청구외 추○○이 실기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 있는 자라고 주장하나, 기준훈련의 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직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는데 추○○은 기능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는 자일 뿐만 아니라 승인된 강사인 청구외 김○○의 퇴사 전까지는 해당과정의 훈련생 신분으로 훈련 중이었으며, 또한 훈련교사 변경에 대해 적합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변경의 경우 사전에 보고할 사항임에도 지도점검 당일인 2003. 7. 2.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점검 후인 2003. 7. 3. 사후 보고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2 중 6월의 위탁제한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의 규정(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은 청구인의 해석과 달리 개별기준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위반행위의 종류가 입법의 목적에 반하는 정도가 큰 것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위탁제한처분을 병과한다는 점, 입법의 목적에 반하는 정도가 약한 것은 계약해지 또는 시정명령을 과하고 최근 1년간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7조의2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9조 및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훈련실시계획 신청서, 실업자직업훈련 개강일정 변경의 건, 실업자직업훈련 계획 변경 승인 통보, 임원ㆍ상시직원(교사 포함) 현황,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실업자 직업훈련 위탁계약 체결 통보,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신청서, 점검복명서, 훈련일지, 확인서, 청문조서, 훈련교사 변경보고의 건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2. 13.자 ‘직업훈련실시계획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준훈련인 자동차정비(중급)훈련과정을 2003. 2. 10.부터 2003. 8. 8.까지 총 756시간 동안 훈련인원 30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훈련수강료는 총 316,080원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할 계획이며, 훈련교사는 아래의 사람으로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0509"> </img> (나) 2003. 1. 14.자 ‘실업자직업훈련 개강일정 변경의 건’ 및 2003. 1. 16.자 ‘실업자직업훈련 계획 변경 승인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훈련(2003. 2. 17. 개강)과 합반 운영하기 위하여 실업자직업훈련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의 위 신청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2003. 1. 30.자 ‘직업훈련실시계획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준훈련인 자동차정비(중급)훈련과정을 2003. 5. 26.부터 2003. 11. 25.까지 총 750시간 동안 훈련인원 30명을 대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훈련수강료는 총 316,080원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할 계획이며, 훈련교사는 아래의 사람으로 할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0507"> </img> (라) 청구인이 작성한 2003. 1. 30.자 임원ㆍ상시직원(교사 포함) 현황, 2002. 11. 19.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자격 소지자 : 백○○), 국가기술자격증(자격 소지자 :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원 및 상시직원은 2003. 1. 30. 현재 다음과 같고, 백○○의 자격직종 및 등급은 ‘상업 3급’이며, 이△△의 자격직종 및 등급은 ‘자동차정비 기능사’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3985"> </img> (마) 2003. 2. 17.자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 체결 통보’에 의하면,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2. 17. 청구인과 아래 내용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0505"> </img> (바) 2003. 3. 18.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신청서’ 및 2003. 4. 7.자 ‘2월분 실업자재취직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통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3. 18. 평균훈련 수강생수를 ‘29.8명’으로, 표준훈련비를 ‘2,634원’으로 하여 2월분(2003. 2. 17. ~ 2003. 3. 16.)에 대한 훈련비용(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15,264,180원(훈련비 : 9,419,180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4. 212,500원을 감하고 15,051,6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03. 4. 7.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평균훈련생수 및 지원훈련금 산출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월분 훈련비용을 산정할 때 표준훈련비를 ‘2,331원’으로 하여 계산된 8,335,650원을 청구인에게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사) 훈련일지(훈련직종 : 자동차정비), 2003. 4. 29.자 확인서(확인자 : 백○○), 2003. 4. 29.자 확인서(확인자 : 조○○) 및 2003. 4. 30.자 점검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4. 29.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1차과정을 담당하도록 승인된 교사인 청구외 조○○○○이 2003. 3. 10. 이후로는 ○○대학교 출강관계로 매주 월요일 2시간 30분 동안의 오후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워 2003년도 3. 10, 3. 17, 3. 24, 3. 31, 4. 7, 4. 14. 및 4. 21. 등 7일간 1일 2시간 30분씩 승인된 강사가 아닌 다른 강사 백○○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조○○이 교수한 것으로 훈련일지에 기록하였고, 백○○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진행하기에 자격있는 강사가 아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서면 확인하였으며, 1차과정은 고용촉진훈련과정과 합반 운영되어 훈련비 청구시 훈련비 단가는 합반정원인 43명(실업자직업훈련 30명, 고용촉진훈련 13명)으로 하여 산정된 2,331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정별로 분리한 뒤 30명으로 산정한 2,643원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뒤 1,083,530원을 과다 수급한 사실이 있다. (아) 2003. 5. 13.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2003. 5. 12. 청문을 실시한 뒤 청문주재자인 청구외 이▲▲는 청구인 학교의 소속 강사인 백○○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고, 고용촉진훈련과정과의 합반운영 및 훈련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합반운영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 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관련 규정의 미숙지 및 행정청의 안내 부족으로 통합 산정하여야 할 훈련비용을 시행주체별로 별도 청구 및 수급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7. ‘승인받지 않은 무자격강사의 강의 실시 및 착오ㆍ부주의로 인한 훈련비 과다 청구ㆍ수급’이라는 이유로 처분 1을 하였다. (자) 2003. 5. 23.자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 체결 통보’에 의하면,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5. 26. 청구인과 아래 내용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0503"> </img> (차) 2003. 7. 3.자 점검복명서 및 2003. 7. 4.자 ‘실업자훈련과정 계약해지 및 위탁제한을 위한 청문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2003. 7. 15.자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7. 2. 실업자직업훈련기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승인받은 교사인 청구외 김○○이 2003. 6. 30. 퇴직한 뒤 훈련생으로 있던 청구외 추○○을 2003. 7. 1.부터 점검 당일까지 강의에 투입하였고, 2003. 7. 15. 청문을 실시할 당시, 청구인은 승인받은 교사인 청구외 김○○이 2003. 6. 13.경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설득하다가 2003. 6. 30. 사직서를 수리하고 교사를 충원하기도 어렵고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하였기에 훈련생으로 있던 청구외 추○○을 2003. 7. 1.부터 2003. 7. 7. 정교사인 청구외 조○○을 충원할 때까지 강의에 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7. 16. 청구인이 승인받지 않은 자격없는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와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 2를 하였다. (카) 2003. 7. 3. 피청구인이 접수한 ‘훈련교사 변경보고의 건’ 및 국가기술자격증(자격소지자 : 추○○)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실업자재취직훈련(03-2차)에 대한 직업훈련 교사가 2003. 7.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보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0501"> </img> (타) 2003. 7. 7. ‘훈련교사 변경보고의 건’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자격소지자 : 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실업자재취직훈련(03-2차)에 대한 직업훈련 교사가 2003. 7. 7.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조○○의 자격직종 및 등급은 ‘차량정비 3급’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3153687"> </img> (2) 먼저 처분 1 및 처분 2 중 계약해지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노동부장관이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등에 관하여 정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등으로서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④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⑤ 기타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중 1에 해당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노동부고시 제2002-49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중 ‘자동차정비(Motor Vehicle)과정 훈련기준’에 의하면, 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에 의한 기계분야 차량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직종 취득자이어야 하고, 1개반 훈련인원이 30명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훈련인원 30명까지는 훈련교사 1인으로 훈련가능하며 30명 초과 60명까지는 보조교사(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자) 1인을 추가하여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471호)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해서는 표준훈련비의 100분의 100에 단위기간중의 훈련시간 및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훈련비를 지급하고, 실업자직업훈련기관이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 등과 혼합편성할 수 있고, 학급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통합된 과정의 훈련생수를 기준으로 평균훈련생수를 산정(자비부담 훈련생수는 제외한다)하여 표준훈련비의 해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7조의2 및 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②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③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 훈련의 위탁기준, 위탁훈련비의 수준,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6월 위탁제한처분을 할 수 있고, 훈련교사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33조 및 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 및 정산은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과정은 기준훈련이고, 동 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에 의하면 훈련교사는 법 제9조에 의한 기계분야 차량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직종 취득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차 과정(2003. 2. 17. ~ 2003. 8. 16.)을 진행하면서 2003년도 3. 10, 3. 17, 3. 24, 3. 31, 4. 7, 4. 14. 및 4. 21. 등 7일간 승인된 강사도 아니고 기계분야 차량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도 없는 백○○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한 피청구인의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청구할 때 피청구인이 합반운영에 따른 훈련비용 산정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나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산정방법은 이미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숙지하여야 할 사항이고, 청구인이 1차 과정을 고용촉진훈련과정과 합반 운영하였음에도 2003년도 2월분 훈련비 청구시 훈련인원을 합반정원인 43명(실업자직업훈련 30명, 고용촉진훈련 13명)으로 하여 훈련비단가를 산정하지 않고 과정별로 분리한 뒤 피청구인에게는 30명으로 훈련비 단가를 적용하여 1,083,528원을 과다 청구ㆍ수급한 사실은 분명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6월 위탁제한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6월의 위탁제한은 가혹하다고 판단하고 계약해지처분만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처분 2 중 계약해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정비과정은 기준훈련이고, 동 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기준에 의하면 훈련교사는 법 제9조에 의한 기계분야 차량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직종 취득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차 과정(2003. 5. 26. ~ 2003. 11. 25.)을 진행하면서 2003. 7. 1.부터 2003. 7. 6.까지 승인된 강사도 아니고 기계분야 차량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도 없는 청구외 추○○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한 피청구인의 ‘처분 2 중 계약해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처분 2 중 6월의 위탁제한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17조의2, 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2. 개별기준으로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6월 위탁제한’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훈련기간ㆍ시간, 학급편성, 교과내용, 훈련시설, 훈련교사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계약 또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1. 일반기준으로 위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발생하되, 훈련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할 수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위반의 성격이 중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위탁제한처분을 하나, 위반의 성격이 경미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계약해지를 하되, 계약해지는 훈련생보호를 위하여 당해 훈련과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보다 엄격한 제재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어서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위탁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회 이상을 산정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은 계약해지처분일을 말한다 할 것이고 계약해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계약해지처분을 포함하여 2회 이상의 계약해지를 받은 경우라면 2회째의 계약해지처분과 동시에 위탁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근 1년간의 기산일인 2003. 7. 16.부터 2회의 계약해지, 즉 2003. 5. 17. 자동차정비과정(2003. 2. 17. ~ 2003. 8. 16.)교육위탁계약해지처분과 2003. 7. 16. 자동차정비과정(2003. 5. 26. ~ 2003. 11. 25.)교육위탁계약해지처분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처분 2 중 6월의 위탁제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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