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결과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에 소재한 ◯◯●●요양보호사교육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청구인이 2018. 11. 30. 공고한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19.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중 1단계 기관건전성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평가 적합 판정을 하여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 제52조제4항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공고, 설명회 자료집, 납부내역증명, HRD-Net 출력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에서 이 사건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1. 30.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공고 제2018-82호)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목적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 근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평가항목 및 배점(집체훈련 실적보유기관)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4669"></img> □ 인증평가 기준 및 방법(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〇 (준법성) 훈련기관의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이력,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서면평가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이력: 1인당 10점 감점 - 부정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내역,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 - 훈련실시 이력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일, 제재 처분일 또는 과태료 부과일이 2018. 1. 1.~2018. 12. 31.인 경우 평가에 반영 ○ (재정건전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및 신용수준에 대해 서면평가 - 국세 및 지방세 세금체납 여부: 세금체납 중이거나,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각 10점 감점 * 세금체납 여부는 2019. 1. 25.~2019. 2. 26. 기간 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함 - 신용수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5~10점 감점, 법인 완전자본잠식(또는 기업신용등급 C등급 이하) 10점 감점 * 개인사업자는 2019. 1. 25.~2. 26. 기간 내에 발급받은 개인신용등급보고서만 인정 □ 평가결과 판정 :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 ○ ‘1. 준법성’, ‘2. 재정건전성’ 항목의 감점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 판정 - 기관건전성평가 총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어, 이후 2단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 - 기관건전성평가에서 10점 이상 감점되거나 2017. 1. 1.~2019년 평가결과 확정일까지 훈련과정의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이상의 처분,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다년인증(5․3년)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 활용 및 공개 〇 인증등급은 훈련과정 인정․승인 시 반영 〇 다년인증등급(5․3년) 획득 시,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 〇 HRD-Net을 통해 인증평가를 공개하여 평가 관련 정보 제공 □ 인증평가 실시 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 다. 피청구인은 2018. 12. 31. HRD-Net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sqa.or.kr) 자료실에 ‘2019년 훈련기관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인증평가 신청기간 ○ 평가참여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접수기간: 2019. 2. 7.(목) 09:00~2019. 2. 21.(목) 18:00 ○ 평가참여 신청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수정‧보완기간: 2019. 2. 22.(금) 09:00~2019. 2. 26.(화) 18:00 ○ 주의사항: 수정보완기간 내 [제출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최종 미신청 처리됨을 유의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평가참여 신청서 제출 시 자체평가보고서 및 하단에 제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세금체납 여부) 2019. 1. 25.~2019. 2. 26.에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첨부 * 납세증명서만 인정되므로 부록 내 불인정서류 예시 등을 참고하여 발급 및 제출 요망 - (개인사업자 신용등급 수준) 2019. 1. 25.~2019. 2. 26.에 발급한 개인신용등급보고서 필수 첨부 - (기타 서류) 소속기관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시설지정서 등 자료 필수 첨부 * 자체평가보고서 미제출 및 부적합 서류 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기관의 귀책사유임 □ 2019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세부 평가기준 ○ 실적보유기관 - 기관건전성평가 - 재정건전성 ⦁ 세금체납 여부 ▸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지방세체납: 10점 감점 ⦁ 신용 수준 ▸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 ▸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9~10등급: 10점 감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방법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자료 화면과 함께 구체적 발급 방법 설명함) ○ 불인정 서류 예시(그림파일로 구체적으로 예시함) - 납세사실증명, 통장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지방세납부확인서, 납부확인증, 지방소득세특별징수신고결과서, 납부고지서 및 납부영수증 등 □ 자주 찾는 질문(FAQ)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 등 민원서비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1단계 기관건전성평가 훈련기관 준비사항의 ‘제출서류 발급처’ 참고) 실적보유기관 및 상반기 신규기관은 2019. 1. 25.~2019. 2. 26. 기간 내에 발급한 ‘납세증명서’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구인은 2019. 2. 21. 및 2019.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기관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청구인에 대한 국세 납부내역증명 및 개인신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국세 납부내역증명 및 개인신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4685"></img> • 사유코드 상세설명 - 0602: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 0807: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자 • 신용정보 상세설명 - 공공정보: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을 500만 원 이상 체납하거나, 파산 면책 또는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등록 정보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 3. 19. HRD-Net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〇 기관건건성 평가 • 세금체납여부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체납: 10점 감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신용수준(개인사업자) - 평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 8등급: 5점 감점 • 총 감점점수 계: 25점 • 판정 결과: 부적합 〇 평가의견(재정건전성) • 국세 감점사유: 국세 납세증명서 외 불인정서류(납부내역증명) 제출 보완 필요사항: 지정된 기간(2019. 1. 25.~2019. 2. 26.) 내 발급한 대표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지방세 감점사유: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제출 보완 필요사항: 지정된 기간(2019. 1. 25.~2019. 2. 26.) 내 발급한 대표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신용수준 감점사유: 개인신용등급 8등급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 통지문’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〇 ◯◯세무서장의 일자미상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신청일자: 2019. 2. 26.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하는 국세 체납액의 내용 -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2019. 2. 26.~2019. 5. 31.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564689"></img> 사. 피청구인은 2019. 4. 12. HRD-Net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이 불인정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음 - 〇 기관건전성 평가: 위 마.항의 내용과 같음 〇 평가의견(재정건전성) • 국세 감점사유: 지정기간 내 발급한 대표자 국세 납세증명서 외 불인정서류(대표자 종합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문/종합소득세 이외 국세의 체납 유무 및 징수유예 여부 확인불가) 제출 보완 필요사항: 지정된 기간(2019. 1. 25.~2019. 2. 26.) 내 발급한 대표자의 국세 납세증명서(징수유예 내역 등 기재분) 제출 필요 • 지방세 감점사유: 지방세 납세증명서 미제출 보완 필요사항: 지정된 기간(2019. 1. 25.~2019. 2. 26.) 내 발급한 대표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필요 • 신용수준 감점사유: 개인신용등급 8등급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2조제4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등에 대하여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평가대상, 평가시행기관, 평가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에 관한 업무는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정․고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등에 따르면,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건전성과 훈련실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인증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평가 실시 전에 HRD-Net에 공고하여야 하되, 훈련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훈련성과, 훈련실시역량 등을 중심으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사항별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별 배점 등은 당해 연도 평가실시계획에 따르고, 인증평가를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인증평가와 관련된 훈련실적 등을 정해진 기한 내 HRD-Net에 입력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심사평가대행기관의 장은 인증평가 대상 훈련기관이 위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8. 11. 30.자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는 ‘국세 및 지방세 세금체납 여부: 세금체납 중이거나,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각 10점 감점, * 세금체납 여부는 2019. 1. 25.~2019. 2. 26. 기간 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만 인정함, 신용수준: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5~10점 감점, 기관건전성평가 총 감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어, 이후 2단계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12. 31. HRD-Net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한 ‘2019년 훈련기관인증평가 집체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에는 ‘(세금체납 여부) 2019. 1. 25.~2019. 2. 26.에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첨부, * 납세증명서만 인정되므로 부록 내 불인정서류 예시 등을 참고하여 발급 및 제출 요망,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각 10점 감점, 평가신청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 신용등급 7~8등급: 5점 감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공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며 ◯◯세무서장이 2019. 2. 26.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 납부내역증명만 제출하였을 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내역증명은 청구인이 납부한 세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개인신용보고서에는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고, 신용정보 상세내역상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고에 따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평가 중 재정건전성 항목에서 국세․지방세 체납여부에서 각 10점, 신용수준에서 5점, 합계 25점 감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9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평가 결과 총 25점 감점을 이유로 부적합으로 판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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