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2644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노동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훈련법인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을 해산하고 영리목적의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2009. 3. 20. 피청구인에게 훈련법인 해산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8. 2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노동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해산을 불허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인해산의 형식적·절차적인 심사요건인 이사회 소집기간, 이사회 개회일시, 의결 정족수, 정관규정에 합당한 의결과정 등의 요건을 완전히 구비하였고, 실질적인 요건인 영리목적의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할 때의 훈련기관 경영 활성화 계획, 경영상태 등 해산의 타당성과 훈련생·훈련교사에 대한 조치, 잔여재산처분계획 등을 모두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평가결과 4년 연속 우량기관이고 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라 회생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훈련법인 해산의 특례를 정하면서 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허가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훈련법인의 설립, 해산, 출연재산 처분·변경, 임원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 관리·운영상 규제로 훈련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훈련생수가 급감하는 등의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나 ‘훈련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경영악화로 법인운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거나 파산될 위기가 있는 경우‘ 등에 해산을 허가하도록 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청구인의 훈련법인 해산신청에 대해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산의 타당성과 잔여재산처분의 적정성을 위주로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일치로 “해산허가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평가결과 4년 연속 우량기관이고, 법인의 경영악화에 따라서 회생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와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와 제14조의3 등의 관련규정, 법률자문결과를 감안하여 마련한 훈련법인 해산허가기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훈련법인 해산 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훈련법인 정비 심사의뢰 공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회의록,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공문, 훈련법인 불허가 알림 공문 등 각 사본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훈련법인을 영리목적의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2009. 3. 20. 훈련법인의 해산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노동부에 설치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에 심사를 의뢰하였고,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은 2009. 8. 20. 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 훈련법인의 해산허가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법인해산을 불허가 한다고 의결하였고, 2009. 8. 25. 심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2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이유는 적시하지 않은 채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노동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해산을 불허가한다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에 대해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노동부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해산을 불허가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인의 훈련법인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한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즉,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훈련법인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이유를 들어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 ①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4조의3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이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