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47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직업전문학교(대표 이 ○ ○) 경기도 ○○시 ○○동 855 ○○마을 ○○아파트 284-1102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4.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기본재산이 부존재하고, 청구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2. 18. 청구인의 기본재산 확보 문제에 대한 청문회 이후 기본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피보전권리를 해제시킨후 보고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기본재산인 전라남도 ○○군 ○○읍 ○○리 216-5번지 상가 103호 등(이하 "○○ 상가"라 한다)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가압류(채권금액 4억원), 청구외 백○○ 명의로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따른 가처분, 청구외 오○○ 명의로 가압류(채권액 970만원)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나, 위 ○○ 상가에 대한 위 고운주택건설주식회사의 가압류는 2004. 2. 24. 해제신청이 되었고, 위 백홍권 명의의 가처분결정도 해제되었으며, 위 오영창 명의의 가압류도 해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본재산(○○ 상가)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기본재산 확보를 2회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가압류 등의 해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조기에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지 청구인이 이를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또 청구인은 이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53-1. 53-2. 53-3번지 소재 △△ 상가 5층 053호, 089호, 090호, 091호, 122호, 139호, 140호, 지하1층 011호, 012호, 023호, 030호, 037호, 039호, 067호, 078호, 134호에 청구인 명의의 13억 1,250만원 상당의 자산(이하 "△△ 상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기본재산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이유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인이 어떠한 설립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하나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라. 청구인은 1995. 6. 15.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하여 우수직업학교로 인정받기도 하였고,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다가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오로지 교육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본재산인 ○○ 상가에 대한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가압류가 해제신청 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가압류해제는 이 건 처분 이후인 2004. 2. 24. 신청되었고, 청구외 백○○ 명의의 가처분과 청구외 오○○ 명의의 가압류는 아직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 상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까지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본재산이 부존재하므로 단지 그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 상가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등기서류 등 증빙서류를 이 건 처분전까지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직 부동산취득세납부고지서만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명동 포라리스 상가에 대하여 2004. 1. 9.까지 법인재산으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등기되거나 보고된 바 전혀 없으며, 2004. 1. 12.까지 기본재산으로 법인등기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위 △△ 상가는 청구인의 채권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은익재산에 불과할 뿐 이를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법인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분교건물 신축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차○○ 등 5인으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장 등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고, 한편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건물관리비 체납으로 입주시설에서 강제퇴거조치를 당하여 2003. 4. 27. 이후 이 건 처분일까지 직업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각종 부채의 상환가능성이 불투명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민법 제38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청문통지서, 취득세납부영수증,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기본재산확보지시서, 기본재산확보에관한보고서, 기본재산확보최고통보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15. 서울특별시 ○○구 ○○동 77-55 소재 단독주택 및 토지(평가가액 2억 6,401만 4,800원, 이하 "○○동 단독주택"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410-105 2층 191호 전세권(가액 3,600만원) 등 총액 3억 1만 4,8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설립허가 조건은 노동부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할 것,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관에 의한 사업을 실시할 것 및 정관에 의한 사업을 1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등이다. (나)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 8. 20. 청구인이 기본재산인 ○○동 단독주택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사용(임대, 전세보증금 2억 4,600만원)함으로서 법인설립허가조건인 3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지시를 하였고, 이어 2002. 9. 12. 2차 기본재산확보지시를 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 11. 13. 청구인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확보계획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청구인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1. 18.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413-1 ○○ 3층 302호 전세금에 전세권(가액 1억 4,000만원)을 설정하였고, 경기도 ○○시 ○○동에 신축중인 학교건물 토지에 대한 소유권(가액 약 1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므로 기본재산의 확보를 위하여 미확보금액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2개월의 기간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1. 30. 청구인이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413-1 ○○ 3층 302호 전세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2003. 1. 6.자로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청구인의 ○○동 단독주택도 채권자 2인 명의로 가처분(이유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상태에 있으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가압류(청구금액 5억원) 되어 있어 청구인이 확보하였다는 전세권을 포함한 기본재산은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채권자 등이 이를 처분할 경우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확보할 예정이라는 기본재산(경기도 ○○시 ○○동 456-1 토지)도 위 ○○건설주식회사가2003. 1. 29. 5억원의 채권으로 가압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법인의 전 이사인 청구외 차○○이 위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 또는 매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2003. 3. 25.까지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3. 26. 청구인이 청구외 백○○으로부터 ○○ 상가를 증여받아 동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및 압류액을 제외하고 2억 9,037만 4,780원을 확보하였고, 법인통장에 1,000만원을 예치하여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이 3억원 이상으로 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으나, 다시 2003. 5. 29. 조사결과 청구외 백○○이 ○○ 상가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 상가는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효력이 없고, 현금으로 예치된 1,000만원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임의 처분되어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이 3억원에 미달한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7. 11. ○○ 상가의 감정가는 5억 1,000만원이고, 등기부상 근저당권 및 압류액을 제외한 재산가액은 2억 9,690만원이며, 기본재산 부족액 310만원은 법인 통장에 예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9. 29. 청구인이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 상가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과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현금을 임의 사용함으로서 법인의 허가조건인 3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지시를 하였고, 다시 2003. 11. 4. 기본재산확보지시(2차)를 하였다. (자)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12.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청문결과를 보고하였는바, 청구인은 ○○ 상가의 압류, 가처분 및 예치금 임의사용 등으로 기본재산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확보방안도 불투명하며, 현재 관리비 미납으로 훈련시설에서 강제퇴거 당하여 정상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불가능한 상태이고, 경기도 ○○시 소재 분교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 법인의 학교장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부채가 15억원 상당으로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04. 1. 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 상가의 등기가 2004. 1. 12.까지 완료될 예정이므로 목적물이 등기완료되면 2004. 1. 30.까지 보고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4. 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 확보지시(2회) 및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을 거쳤음에도 기본재산 확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명동 포라리스 상가로 기본재산을 교환하겠다는 의견서만을 제출하였으나 그 이행여부가 불확실하며, 확인된 부채(공사대금, 체불임금, 사회보장 보험료 등)만도 14억 5,000만원에 이르러 기본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기본재산의 감손이 예상되고, 현재 관리비 미납 등으로 훈련시설에서 강제퇴거 당한 상태로 훈련실적도 극히 저조하므로 청구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4. 1. 1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2004. 1. 31.까지 허가조건의 흠결을 치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허가 취소에 앞서 법인허가조건위반사항에 대해 치유할 것을 청구인에게 최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4. 2. 5.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최고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법인의 소재지가 불명하고, 학교장인 청구외 차○○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청구인이 어떠한 조치와 의견서를 제출한바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4. 2. 11. 청구인 법인의 기본재산 부존재,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은 기본재산중 ○○ 상가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의하여 압류되었고, 현금은 모두 인출되어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상 그 실체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 및 청구인 법인 학교장인 청구외 차○○ 등에 대하여는 청구외 차 등△△ 5인이 각각 청구인 법인의 분교부지 출자, ○○동 단독주택 매각 관련, 분교 구내식당 임대계약 관련, 분교시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서울○○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밖에 약 14억 5,900만원 상당의 채무, 각종 공과금(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 임금체불 등이 있어 더 이상의 법인을 존속시킬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 상가 및 명동 포라리스 상가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89129"> </img>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 민법 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ㆍ운영ㆍ감독ㆍ해산 등에 있어서 동법에서 정한 것외의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기본재산이 소멸한 재단법인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재산을 확보ㆍ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음에도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존속의 근거가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의 조건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조기에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구인이 기본재산 확보를 위한 채권자등과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상가에 대하여 13억 125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이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청구인이 위 △△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후 제출한 등기부상 인정되기는 하나 위 상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전혀 그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 상가의 가액을 상회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 이 건 처분전 청구인의 기본재산의 급격한 변동 및 이로 인한 법률관계 성립ㆍ소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 상가의 소유권만으로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한 기본재산(3억원)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확보ㆍ유지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이미 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발을 받아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능력있는 직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8조 소정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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