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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전담직원 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6. 청구인에게 150일의 지원·융자 제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 73,875,770원의 반환명령 및 73,875,770원의 추가징수(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었고, 공단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약정의 당사자도,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주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권한이 없고, 공단이 위 약정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고용보험법」제35조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같은 법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직업능력개발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제35조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 반환·추가징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제35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이외에도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일학습훈련사업, 도제 사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업무를 하며 다른 직원이 맡은 일학습훈련사업, 도제 사업의 회계업무를 업무협조차원에서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부존재한다. 라.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을 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는 이 사건 사업에 관련하여 근무한 대가로서, 겸임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은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마.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의 실시를 위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였는데, 관계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집행·지급 등 사무는 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부정수급 반환 등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제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부정수급 및 지원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의 적용대상이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은 공동훈련센터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원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 이첩 내용과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산학협력단의 기타 업무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처분사유는 명백하게 존재한다. 라. 공동훈련센터 전담직원의 인건비만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훈련의 질을 보장하여 훈련생 및 협약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직원에게 이 사건 사업 외에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경우 이 사건 사업에 전념할 수 없어 훈련품질을 저하시켜 이 사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점,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실적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2017년도 72개 기관 중 65위, 2018년도 71개 기관 중 65위, 2019년도 사업계획 1차 심사에서 훈련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한 점, 피청구인은 지역 내 원활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지원·융자 제한기간을 300일에서 150일로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조, 제31조, 제35조제4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45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제51조, 제5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별표 6의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6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9조제6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 공동훈련센터 신청서 및 훈련계획서, 이 사건 사업 약정서, 이 사건 사업 지원금 신청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19제@분과@@@호),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1. 23. 및 2017. 12. 20. 공단 이사장에게 2017·2018년도 이 사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2017·2018년도 이 사건 사업 훈련계획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7년도 훈련계획 - 당해 연도 참여인력: 총 6명(정부지원 전담자 4명) - 이 사건 근로자: 경영지원팀, 행정지원, 전담자-매니저(산단운영직) - 훈련과정: PC 기반의 계측제어전문가 양성과정 외 20개 ○ 2018년도 훈련계획 - 당해 연도 참여인력: 총 7명(정부지원 전담자 5명) - 이 사건 근로자: 경영지원팀, 인력양성팀/일학습병행팀/도제지원센터/행정지원, 주임매니저(산단운영직) - 훈련과정: IoT기반 디바이스 개발자 과정 외 13개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2017년 1월, 2018년 1월 공단 이사장과 2017·2018년도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4조제1항에는 공동훈련센터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지역·산업 맞춤 사업’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단의 내부규정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39857"> </img> 다 음 - 마. 청구인은 2017. 3. 2. 공단 이사장에게 2017년도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건비 160,000,000원을 포함한 훈련비용 341,300,000원을 지원받았고, 청구인은 2018. 2. 8. 공단 이사장에게 2018년도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인건비 200,000,000원을 포함한 훈련비용 522,254,000원을 지원받았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2017년도 총점 62.81, 평가등급 C, 순위 65/72, 2018년도 총점 72.65, 평가등급 C, 순위 65/71을 받았고, 2019년도 공동훈련센터 1차 선정심사에서 훈련사업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국민권익위원회에 2019년경 이 사건 사업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신고(2019복지@@@)가 접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0.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이첩하기로 의결(2019제@분과@@@호)하여 2019. 10. 2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 신고사항을 이첩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12. 10. 피청구인에게 이를 이송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39459"> </img>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20. 2. 14.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 사건 사업 전담자는 이 사건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센터 전담자(이 사건 근로자)에게 타 업무(산학협력단 회계 업무 등)를 병행하도록 하여, 2017~2018년 이 사건 사업 인건비 총 73,875,770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수급액 73,875,770원 및 추가징수액 73,875,770원 총 147,751,540원 반환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제한: 처분일 다음 날부터 300일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 제62조의3,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2 자. 청구인은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위 2.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위 다항의 약정서, 정?? 등 3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위 자항의 정?? 등 3인의 진술서에는 직원 급여지급, 세금납부, 보험료 및 수당 지급 등 지출업무는 이 사건 사업의 회계업무 중 한 부분이고, 청구인이 수행하는 각 사업별 공통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은 위 아항의 사전통지 기재 내용 중 지원·융자 제한기간을 150일로 감경하여 2020. 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행정 근무자 편성, 근무지내·외 출장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7년 1월 첫째 주, 2017년 8월 넷째 주부터 같은 해 12월 첫째 주까지, 2018년 4월 둘째 주부터 같은 해 5월 둘째 주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당 2~11시간 야근근무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의 다른 전담직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근무지내 출장 15회, 근무지외 출장 4회, 2018년도 근무지내 출장 20회, 근무지외 출장 1회를 다녀왔다. 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2017·2018년도 인건비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73,875,77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제2조제2호 및 제19조제6항에 따르면,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규모, 훈련목표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되,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2)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제35조제4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제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은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처분권한 및 절차상 하자의 존부 청구인은 공단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공단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할 권한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로 제시한 「고용보험법」제35조 및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단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이 사건 사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컨소시엄 사업)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업무는 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나,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공동훈련센터’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인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피청구인은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융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ㆍ융자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 제시한 「고용보험법」제35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는 적정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지원·융자 제한 및 인건비 지원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사업의 회계업무를 하며 다른 직원이 맡은 회계업무를 업무협조차원에서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공단이 체결한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서상 청구인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의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제19조제6항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운영규칙」제44조제1항에 이 사건 사업의 전담자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 10. 21.자 의결서(2019제@분과@@@호)상 이 사건 근로자가 2017년부터 이 사건 사업 외에 산학협력단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기록과 ○○○○○대학의 자체감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 전담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자체 업무분장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 외에 전체 회계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는 이 사건 사업 전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반 시 이 사건 사업 지원금 예산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은 잘못된 사항임을 적시하였다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의 전담자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이를 지급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은 「고용보험법」제35조제4항,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50일간의 지원·융자 제한 및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처분의 근거법률인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제3항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 행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징수액을 감경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2017·2018년도 ‘행정 근무자 편성’상 이 사건 근로자와 다른 전담직원의 야간 행정근무 시간은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근무지내·외 출장이 2017년도 19회, 2018년도 21회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만을 담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중 이 사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얻은 이익(다른 사람을 채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한 이 사건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의 그 사람의 인건비)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동훈련센터 전담직원의 인건비만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훈련의 질을 보장하여 훈련생 및 협약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2017·2018년도 이 사건 사업 훈련과정을 완료하여 성과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금 이외에 다른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시하며 훈련생 및 협약기업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전담직원이 아니어서 지급받은 인건비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에 더해, 해당 금액 전액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이로 인해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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