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 취소
요지
사건명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6885 재결일자 2011.12.13. 재결결과 일부인용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이 추가징수에 대하여 준용하는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제1호는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우, 피청구인 관할 노동청에서 현재까지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들 중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10. 22.부터 2008. 5. 13.까지 사업주 자체훈련인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 5개 과정을 실시하면서 김○○ 등 6명의 훈련생이 해외에 출국하여 출석할 수 없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결을 관리하여 이를 근거로 2008. 1. 18.부터 2009. 12. 9.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2.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훈련비용 37만 287원의 환수처분, 148만 1,148원의 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의 4배), 1년 7개월(2008. 1. 18. - 2009. 8. 20.)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2억 7,195만 7,783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약 5,16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이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이전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는데, 한 차례의 부정수급 적발을 이유로 하여 부정수급액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1년 7개월의 지급제한처분과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받은 훈련비용 2억 7,195만 7,783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현재 워크아웃(work-out)의 경영위기에 처하여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계도적인 역할은 소홀히 하고, 단지 징벌에 목적을 두고 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사업주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환수를 넘어서서 징벌적인 추가징수처분과 지급제한기간 동안 받은 훈련비용의 환수처분을 한 것은 상식을 초월한 가혹한 법집행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할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받게 되고,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청구인 스스로 불리한 처분을 자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들이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가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부칙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7. 1. 26. 법률 제8294호로 개정되어 2007. 4. 27.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7. 5. 1. 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 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시정명령, 훈련생별 훈련비용 지급일 및 지급금액 증빙자료,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출결관리 조사 실시,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확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9. 8.부터 해외출입국 훈련생들의 부정출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 12. 15.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30531"> ┌──┬──────┬───┬───────┬───────┬─────┬──────┐ │연번│훈련과정명 │성명 │훈련기간 │출국기간 │부정수급액│지급일 │ ├──┼──────┼───┼───────┼───────┼─────┼──────┤ │1 │엑셀과 │김○○│2007. 10. 22. │2007. 10. 24. │76,984 │2008. 1. 18.│ │ │파워포인트 │ │- 26. │- 27. │ │ │ ├──┼──────┼───┼───────┼───────┼─────┼──────┤ │2 │감독자 │김○○│2007. 11. 30. │2007. 11. 27. │50,947 │2008. 1. 18.│ │ │직무능력향상│ │- 12. 1. │- 12. 1. │ │ │ ├──┼──────┼───┼───────┼───────┼─────┼──────┤ │3 │나비조직 │이○○│2008. 2. 21. │2008. 2. 10. │53,947 │2008. 6. 23.│ │ │활성화과정 │ │- 22. │- 3. 6. │ │ │ ├──┼──────┼───┼───────┼───────┼─────┼──────┤ │4 │나비조직 │김○○│2008. 3. 13. │2008. 3. 11. │53,947 │2008. 6. 23.│ │ │활성화과정 │ │- 14. │- 15. │ │ │ ├──┼──────┼───┤ ├───────┼─────┼──────┤ │5 │나비조직 │박○○│ │2008. 3. 10. │53,947 │2009. 12. 9.│ │ │활성화과정 │ │ │- 14. │ │ │ ├──┼──────┼───┼───────┼───────┼─────┼──────┤ │6 │포토샵활용 │임○○│2008. 4. 28. │2008. 5. 10. │80,515 │2008. 8. 21.│ │ │ │ │- 5. 13. │- 13. │ │ │ ├──┴──────┴───┴───────┴───────┼─────┼──────┤ │합 계 │370,287 │ │ └─────────────────────────────┴─────┴──────┘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10. 12.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훈련비용 37만 287원의 환수처분, 148만 1,148원의 추가징수처분(부정수급액의 4배), 1년 7개월(2008. 1. 18. - 2009. 8. 20.)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2억 7,195만 7,783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훈련과정 운영방안 및 훈련생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기 바라고,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2011. 9.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1. 11. 17. 현재까지 훈련비용 부정수급이 발생한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35조 가)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구 노동부장관, 이하 같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 중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개정 후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제3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정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 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장려금 또는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가)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제2호)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①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가목), ②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나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르면,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개정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내용은 종전과 같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제3항), 훈련비용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등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제4항),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등의 경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제5항제2호), 추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제6항).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가) 개정 전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법 제25조제4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① 없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가목), ② 1회인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나목), ③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다목)을 추가로 징수하고(제1항제1호), 법 제25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제1항제2호)고 되어 있다. 나) 개정 후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제2호) 동안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1항),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①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가목), ②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나목), ③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다목)을 추가로 징수하고(제2항제1호), ‘법 제25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제2항제2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4차례(2008. 1. 18./2008. 6. 23./2008. 8. 21./2009. 12. 9.)에 걸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경우 ① 부정수급일이 2008. 12. 31. 이전이면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반환과 지급제한은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고, 추가징수는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하며, ② 부정수급일이 2008. 12. 31. 이후이면 개정 후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반환, 지급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개정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 4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면서 개정 후 「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4차례의 부정수급 전체에 대해 2008. 12. 31.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고,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훈련비용의 반환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받은 훈련비용의 반환명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가)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이 추가징수에 대하여 준용하는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제1호는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취소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들 중 추가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지급제한처분 및 그 기간 동안 수급한 훈련비용 반환명령에 대한 판단 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훈련비용 부정수급일이 2008.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가, ② 부정수급일이 2008. 12. 31.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 후 「고용보험법」 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개정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3항 및 개정 후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는데, 한 차례의 부정수급 적발을 이유로 하여 1년 7개월의 지급제한처분과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받은 훈련비용 2억 7,195만 7,783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청구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계도적인 역할은 소홀히 하고, 단지 징벌에 목적을 두고 처분을 하는 것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이루어진 기금으로 사업주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받게 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스스로 불리한 처분을 자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2. 31. 이전에 3차례의 부정수급을 하였고, 2008. 12. 31. 이후에 1차례의 부정수급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200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3차례의 각 부정수급일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의 지급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1년 7개월(2008. 1. 18. - 2009. 8. 20.)의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된 훈련비용 2억 7,195만 7,783원의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추가징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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