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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59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공업주식회사 (대표 문 ○ ○) 울산광역시 ○○구 ○○동 273 대리인 이 ○ ○ (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고도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동 훈련비용 반환일부터 1년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위탁기관의 감언이설에 속아 직원들의 소양 및 사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통신교육을 실시하기로 위 교육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위 위탁기관에 사기를 당하였고 위 위탁기관은 잠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여 지급한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향후 1년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회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는 위탁훈련기관인 주식회사 ○○문화센터와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훈련교재는 훈련기간이 지난 후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훈련생들은 과제물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허위로 훈련비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계산서, 입금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훈련생 설문조사표, 확인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11.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 회사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강○○ 등 36인이 글로벌마케팅A 과정 등 총 8개 과정중 한 개 과정씩을 각각 2000. 9. 12.부터 2000. 12. 11.간 이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독서통신교육비인 270만원을 교육위탁기관인 위 주식회사 ○○문화센터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호, 2000. 2. 25.)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훈련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훈련지원금은 지정훈련비(지정시 훈련과정별 월 5만원 한도)에 사업규모별 지원율 90%(대기업은 80%)와 훈련수료인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2. 19. 청구인에게 위 훈련비용의 90%인 243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 ○○공장 직원인 청구외 임○○ 및 김○○이 답한 훈련생 설문조사표에 의하면 위 임○○과 김○○은 각각 자신이 이○○ 훈련과정의 교재를 2001. 1.초경 수령하였고, 과제물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 ○○공장 직원인 청구외 신○○ 등 2인이 서명 날인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주식회사 ○○문화센터에서 지정받은 글로벌마케팅A 과정 등 8개 과정의 우편매체를 이용한 통신위탁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실제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사전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금표 및 수료증을 발부 받아 이를 근거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2001. 5.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3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지원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1년간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장 소속 근로자인 위 강○○ 등 36인이 글로벌마케팅A 과정 등 총 8개 통신훈련과정을 각각 2000. 9. 12.부터 2000. 12. 11.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동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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