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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25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경상남도 ○○시 ○○동 96-1 기산 ○○빌딩 504호 대 리 인 김 ○ ○ (소속직원) 피청구인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17.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직장내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999. 1. 18. 그 교육비용으로 30만원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이하 “훈련비용지원금”이라 한다) 24만7,6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000. 2. 28. 위 자체교육훈련이 고용보험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비용지원금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자체교육훈련실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훈련비용지원금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0.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용지원금 24만7,680원의 반환을 명령하면서 위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지원을 제한할 것임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현재 약 80여개의 공동주택, 기업체 및 단위사업장의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공동주택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공동주택입주자 등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상남도 ○○시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등이 시민단체인 아파트실천학교 교장인 청구외 김△△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어보고자 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당시 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여 이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나. 이에 1998. 11.17.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부산ㆍ창원ㆍ마산에 까지 알려지게 되어 △△아파트 등에서 대표들이 교육에 참석하였고, 위 아파트관리소에서는 17명의 직원중 아파트관리소장을 비롯한 몇몇 직원이 참석하여 약 3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으며, 이에 강사에게 3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훈련비용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비 영수증 및 참석자 명단을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참석자 명단을 직원들만 신고하라고 다시 지시하여 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다시 관리소 직원명단에 있는 직원들을 신고하여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이 다시 이 건 처분을 하여 위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에 교육비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항의가 잇다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을 받게되자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제도도 또한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위 훈련비용지원금의 반환을 명령하였으나, 위 훈련비용지원금을 받아도 이익을 얻는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가구당 약 110원의 관리비를 덜 부과받는 것으로 결국 그 이익은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경과를 볼 때 앞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 누가 이러한 자체교육훈련지원을 받으려 할 것인지 의문이며, 또 청구인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담당 직원이 아무 생각없이 직원명단을 모두 신고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피청구인이 조사할 때 모두 설명한 사항이다. 바. 결국 훈련비용지원제도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널리 확대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입주자 한 사람의 민원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지원제도의 취지가 사업장에 고용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목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단위사업장인 ○○아파트관리사업소에서 1998. 11. 17. 실시한 교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입주민 일부,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또 그 교육내용이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같이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훈련비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관리소장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11인이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금 24만7,680원을 부정수급한 것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6조의3 동법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교육훈련비용지원신청서, 교육훈련비용지원정산보고서, 자체교육훈련(특강)실시결과 확인서, 교육훈련수령자 명부, 영수증, 고용보험자체교육훈련비용지원결정 통지서, 진정서, 아파트실천교육 소집결과, 교육훈련비용 부당청구진정에 의한 출석요구서, 교육훈련비용 부당청구 민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진술조서, 참고인진술서, 확인서, 지출증빙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단위사업장인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김○○가 1999. 1. 2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1998. 11. 17. 15:00부터 18:00까지 동 아파트 복지회관에서 아파트실천학교 대표인 청구외 김△△을 초청하여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1.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직원의식 개혁, 2. 기능직 직원의 제반시설 운영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점검 및 수리방안, 3. 경비원의 대 주민 친절봉사”에 대하여 관리소장 박○○(1998. 12. 31. 퇴사) 등 11인의 직원이 참석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로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교육의 참석인원은 32인으로, 교육시간은 16:00부터 19:00으로, 강의 요지는 “1. 아파트 문화의 올바른 길, 2. 하자ㆍ부실 이렇게 대처하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인 청구외 김○○는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며 고용보험 교육훈련 비용지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윤○○은 1999. 1. 28. 교육훈련비용지원 정산보고서에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체직원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위 사업장의 직능개산보험료 한도액이 24만7,680원이어서 한도금액으로 지원할 것을 조사보고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4만7,680원의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아파트입주자인 청구외 박△△은 2000. 2. 28. 피청구인에게 위 훈련비용지원금을 교부받은 교육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 몇 명과 외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이 관계자들에 대하여 2000. 3. 22. 및 3. 23. 각각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표이사인 옥○○는 교육훈련실시와 비용청구에 대하여 당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직원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훈련비용지원금을 부당청구한 사실에 대하여는 “참석하지 않은 자를 참석한 것으로 교육훈련생 리스트를 제출한 부분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확한 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인 청구외 임△△은 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교육비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교육에 참석하여 전화를 받으러 가는 것외에는 교육장을 비운 적이 없다고 진술한 후 당시 참석자로 “직원은 본인과 소장 박○○ 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동 소재), ◇◇아파트부녀회장(어○○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동 소재), 동아파트(○○아파트)입주자대표(안○○, 김□□) 총 9명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교육할 당시에는 교육비를 환급받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 데 그후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여 청구하다 보니 재직자들만 교육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관리사무소 소장 박○○외 직원 10인이 참석한 것으로 청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서무인 청구외 정○○은 위 교육 참석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준비와 교육시작후 5~10분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진정인인 청구외 박△△은 위 교육시간을 묻는 질문에 “시작은 18:00부터이고 본인(박△△)은 18:40에 교육장에서 나왔으며 끝나는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입주자대표회장인 김□□로부터 강사인 김△△씨가 서울행 비행기(20:00예약)를 타야 하므로 ○○공항에 20:00까지 배웅하여야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 시간은 19:10정도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교육참석자를 묻는 질문에 “직원은 본인과 소장 박○○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동 소재), ◇◇아파트부녀회장(○○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동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동 소재), 동아파트입주자대표(안○○, 김□□) 총 9명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0. 3. 29.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용지원금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의3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지원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법시행령(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으로 들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비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반환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참석직원의 명단을 허위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 교육내용이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아파트입주자들이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향상교육훈련지원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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