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71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천○○외 2인) 제주도 ○○시 ○○동 1197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외 ○○개발원에 외국어통신교육(이하 “이 건 훈련”이라 한다)을 위탁실시한 후 위 ○○개발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입금증을 제출하는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2001. 1. 1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 19.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이하 “훈련비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2001. 2. 15. 위 ○○개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 소속 훈련수료생 전원이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수료증을 발급받았음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된 훈련비지원금을 반환할 것과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지원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8월경 청구외 ○○개발원과 청구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 건 훈련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 8. 15.부터 2000. 12. 14.까지 교육을 실시한 후 2001.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지원금 1,387만 2,000원(호텔일어과정 883만 2,000원 + 호텔영어과정 504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1.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239만 2,000원을 지원받아 2001. 1. 22. 위 ○○개발원에 1,239만 2,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개발원간의 훈련비 지급문제는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훈련비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혀 교육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훈련비지원금만을 받아낸 경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므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개발원이 허위 수료증을 발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위 ○○개발원에 대하여 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 등을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허위 수료자에 대하여 기 지급된 훈련비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훈련수료생 전원도 위 허위 수료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환수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이 건 처분의 근거사유중 하나로 적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개발원이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뿐이고, 위 ○○개발원의 훈련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관청의 문제임에도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며, 또한 위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통보사항은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등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훈련비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훈련비의 지원신청은 훈련을 수료하고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완납한 후 훈련비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훈련수료후 훈련비 1,734만원을 위 ○○개발원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호텔영어과정(630만원)에 대하여는 2000. 11. 28.자로, 호텔일어과정(1,104만원)에 대하여는 2000. 12. 14.자로 각각 허위 입금증을 발부받아 2001. 1. 10.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또한 2001. 1. 22. 위 ○○개발원에 대하여 2001. 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1,239만 2,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전체훈련비 1,734만원중 494만 8,000원은 지급한 적이 없어 결국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나.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위 ○○개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호텔영어과정과 호텔일어과정에서 수료기준에 미달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그 훈련과정이 지정취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소속 위탁훈련생 111명이 미수료자임에도 위 ○○개발원으로부터 수료증을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및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0조 및 23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원외국어교육계획, 위탁교육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통지서, 지도점검결과보고(통보), 점검복명서, 확인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통보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0년 8월 일자미상의 사원외국어교육계획에 의하면, 청구외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호텔영어과정에 대하여는 1인당 수강료 15만원중 12만원(수강료의 80%)은 노동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만원(수강료의 20%)은 위 ○○개발원에서 깎아주기로(문서상에는 “내고”라고 표현되어 있음) 하여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이 통신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 호텔일어과정에 대하여도 1인당 수강료가 16만원인데 위 호텔영어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인의 비용부담없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장이 최종결재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개발원간 2000. 8. 15. 체결한 외국어통신교육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교육기간은 “2000. 8. 15.~ 2000. 12. 14.”로, 위탁교육비용은 “호텔영어과정 630만원(15만원 × 42명), 호텔일어과정 1,120만원(16만원 × 70명), 합계 1,7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1. 1. 10.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위 ○○개발원에 위탁하여 70명의 근로자에게 호텔일어교육을, 42명의 근로자에게 호텔영어교육을 각각 실시한 결과 호텔일어과정은 69명이, 호텔영어과정은 42명 전원이 그 훈련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미수료자 1명을 제외한 훈련비 1,734만원(호텔일어과정 1,104만원 + 호텔영어과정 63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1,387만 2,000원(호텔일어과정 883만 2,000원 + 호텔영어과정 504만원)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첨부서류인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개발원에 대하여 2000. 11. 28. 호텔영어과정 훈련비 630만원, 2000. 12. 14. 호텔일어과정 훈련비 1,104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1. 19.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호텔일어과정 819만 2,000원[청구인 신청액 883만 2,000원 - 64만원(교육과 직무가 무관한 한○○외 4명에 대한 신청액)], 호텔영어과정 420만원[청구인 신청액 504만원 - 84만원(교육과 직무가 무관한 문○○외 6명에 대한 신청액)], 합계 1,239만 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점검복명서 및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장의 2001. 3. 5.자 지도점검결과보고(통보)에 의하면, 2001. 2. 15. 위 ○○개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훈련생은 훈련기간중 매월 1회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하고, 훈련실시기관은 그 레포트를 평가함에 있어 훈련생이 레포트 제출을 1일 지연시는 1점 감점하여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발급하되 감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미수료로 처리하여야 하나, 호텔영어과정과 호텔일어과정 등 10개 과정 훈련생 411명에 대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였는데 여기에 청구인 소속 훈련생 부○○외 110명도 포함되어 있다. (바) ○○개발원 대표 여○○의 2001년 2월 일자미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훈련생은 훈련기간중 매월 1회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하고, 훈련실시기관은 그 레포트를 평가함에 있어 훈련생이 레포트 제출을 1일 지연시는 1점 감점하여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수료증을 발급하되 감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미수료로 처리하여야 하나, 호텔영어과정과 호텔일어과정 등 10개 과정 훈련생 411명에 대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수료증을 발급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 8. 22.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원신청전에 청구외 ○○개발원에 대하여 위탁교육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입금증을 제출하여 훈련비지원금을 지급받았고,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위 ○○개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 소속 훈련수료생 전원이 수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 등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및 의무이행일부터 1년간 훈련비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수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훈련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청구외 ○○개발원에 위탁하여 이 건 훈련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2001. 1. 22. 위 ○○개발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1,239만 2,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위탁교육계약서와 허위 입금증에 기재된 전체훈련비 1,734만원의 28.5%에 해당하는 494만 8,000원은 지급한 적이 없어 청구인은 이 건 훈련에 대하여 전혀 비용을 부담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원외국어교육계획에 의하면 이 건 훈련에 대하여 1인당 수강료 단가의 80%는 노동부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위 ○○개발원에서 깎아주기로(문서상에는 “내고”라고 표현되어 있음) 하여 청구인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이 이 건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개발원과 명목상으로는 호텔영어과정 및 호텔일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단가를 각각 15만원 및 16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명목상 수강단가의 80%인 12만원 및 12만 8,000원을 각각 수강단가로 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수강단가가 아닌 명목상 수강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훈련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허위 입금증을 첨부하여 훈련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지 훈련비지원금 지급신청상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위 ○○개발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호텔영어과정 등 10개 과정 훈련생 411명에 대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함에도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이유로 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였는데 여기에 청구인 소속 훈련생 부○○외 110명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실을 위 ○○개발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훈련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청구인 소속 훈련생들이 이 건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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