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 취소
요지
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행심2011-13027 재결일자 2012. 3. 13. 재결결과 기각 「고용보험법」제107조제1항은 문언상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을 분리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이 명백히 구별되기 어려우며, 사업주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큰 부정수급에 대해 더 짧은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은 그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모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7. ◎◎◎ 등 10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채용예정자 양성훈련)받고 훈련을 실시한 후, 2007. 2. 27. 및 2007.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과정에 대한 채용예정자 훈련비용 1억 3,996만 9,4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시한 채용예정자 훈련의 훈련실시 대상자 ○○○ 등 399명이 훈련시작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채용예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로 신고하여 동 사업장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1억 3,887만 1,930원이 부당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1. 3. 22. 청구인에게 동 금액(1억 3,887만 1,930원)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던 중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훈련생인 △△△(이하 ‘이 사건 훈련생’이라 한다)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훈련비용’이라 한다) 7만 61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74299"> - 아 래 - ┌────┬─────────────────────────────────┐ │구 분 │처분 내용 │ ├────┼─────────────────────────────────┤ │제1처분 │ ★★★ 과정에 대한 인정취소처분 │ ├────┼─────────────────────────────────┤ │제2처분 │ 7만 610원의 훈련비용 환수처분 │ ├────┼─────────────────────────────────┤ │제3처분 │ 7만 610원의 추가징수처분 │ ├────┼─────────────────────────────────┤ │제4처분 │ 2011. 5. 13.부터 2011. 6. 26.까지의 훈련비용 지원·융자 제한처분 │ └────┴─────────────────────────────────┘ </img>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성 (1) 청구인은 훈련개시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채용예정자로 입력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1은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은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된 10개의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은 2007. 2. 27. 및 2007. 3. 2. 지급되었는바,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1은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성(공통)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음을 가장하거나 자격이 없음을 감추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행위자가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매출규모, 수익규모 및 고용인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수급은 동 훈련생이 수급 자격이 없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비용을 잘못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수급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2의 각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의 위법성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할 때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일을 ‘받은 날’로부터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처분의 다음날로부터 45일간의 훈련비용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또한 훈련비용 지원·융자 제한처분은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당해 사업장(□□ 사업장)으로 국한되어야 하고 문제된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업장(○○ 사업장 및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부정수급이 문제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융자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 관련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사 근로자’로 입력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훈련실시신고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임시방편으로 ‘채용예정자’로 입력토록 안내(향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완료되면 ‘자사 근로자’로 변경하라고도 안내함)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훈련생들이 이미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어 있는 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청구인의 안내가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채용예정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당해 연도 지원한도액 초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인 이 사건 처분 1은 동 법규에 따른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성(공통)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장려금 등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생이 해외로 출국하여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을 수급한 행위는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훈련과정은 청구인이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시한 점 및 청구인이 훈련비용 신청 부서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합리화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의 위법성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2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제3항에서 말하는 ‘이미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라는 의미는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융자의 제한기간의 종료일이 위반행위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처분청은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제한의 시기 및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기간의 설정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처분으로서 처분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기간에 대한 지급제한을 설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처분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되, 다만 그 기간이 부정수급일로부터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이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은 청구인의 여러 사업장 중의 하나로써 훈련기관에 불과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은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인 아니라 사업주인 청구인 명의로 하는 것이며 훈련비용 역시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의2 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0조 민법 제16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 ★★★과정 출석부, 이 사건 훈련생의 근태내역, 경위서, 사업장 관련 지원금 내역 전산출력자료, 이 사건 처분서(1,2) 등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3. 17. ◎◎◎ 등 10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채용예정자 양성훈련)받고 훈련을 실시한 후, 2007. 2. 27. 및 2007. 3. 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과정에 대한 채용예정자 훈련비용 1억 3,996만 9,42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2010년 6월 고용노동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청구인이 실시한 채용예정자훈련의 훈련실시대상자가 훈련시작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채용예정자가 아님에도 채용예정자로 신고 되어 청구인에게 훈련비용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부당 지급된 점이 지적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실시한 ◎◎◎ 등 10개 훈련과정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훈련생 ○○○ 등 399명이 훈련시작일 이전에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채용예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로 신고 되어 청구인에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1억 3,887만 1,930원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1. 3.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는바, 동 처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7443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274437"> - 아 래 - ┌────────────────────────────────────────────────┐ │제목 : 채용예정자 훈련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보 │ │ │ │○ 채용예정자 훈련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2006년도에 │ │실시된 ◎◎◎ 등 10개 과정에 대하여 훈련실시 대상자가 훈련시작일 이전에 해당 사업 │ │(또는 관련 사업)에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사근로자로 신고하였음에 │ │도 불구하고 채용예정자(양성훈련)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신고 및 이에 따른 │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함. │ │┌──────┬─────┬──────┬────┬───────┬─────┬────┐ │ ││훈련실시기관│훈련과정명│훈련기간 │대상인원│지원금액 │지급일자 │비고 │ │ │├──────┼─────┼──────┼────┼───────┼─────┼────┤ │ ││○○○ │◎◎◎ │2006.3.20. -│55명 │8,902,905원 │2007.3.2. │자체훈련│ │ ││□□사업장 │ │2006.3.27. │ │ │ │ │ │ │├──────┼─────┼──────┼────┼───────┼─────┼────┤ │ ││〃 │◎◎◎ │2006.4.14. -│51명 │8,255,421원 │2007.3.2. │자체훈련│ │ ││ │ │2006.4.21. │ │ │ │ │ │ │├──────┼─────┼──────┼────┼───────┼─────┼────┤ │ ││〃 │○○○ │2006.9.27. -│27명 │5,898,042원 │2007.3.2. │자체훈련│ │ ││ │ │2006.10.13. │ │ │ │ │ │ │├──────┼─────┼──────┼────┼───────┼─────┼────┤ │ ││〃 │○○○ │2006.11.2. -│25명 │4,833,775원 │2007.3.2. │자체훈련│ │ ││ │ │2006.11.10. │ │ │ │ │ │ │├──────┼─────┼──────┼────┼───────┼─────┼────┤ │ ││〃 │△△△ │2006.8.17. -│85명 │35,465,995원 │2007.3.2. │자체훈련│ │ ││ │ │2006.9.11. │ │ │ │ │ │ │├──────┼─────┼──────┼────┼───────┼─────┼────┤ │ ││〃 │△△△ │2006.9.20. -│72명 │30,437,784원 │2007.3.2. │자체훈련│ │ ││ │ │2006.10.20. │ │ │ │ │ │ │├──────┼─────┼──────┼────┼───────┼─────┼────┤ │ ││〃 │□□□ │2006.11.20. │81명 │45,733,248원 │2007.3.2. │자체훈련│ │ ││ │ │- │ │ │ │ │ │ ││ │ │2006.12.22. │ │ │ │ │ │ │├──────┼─────┼──────┼────┼───────┼─────┼────┤ │ ││○○기술교육│◇◇◇ │2006.11.13. │1명 │139,873원 │2007.2.27 │위탁훈련│ │ ││대학교 │ │- │ │ │. │ │ │ ││ │ │2006.11.17. │ │ │ │ │ │ │├──────┼─────┼──────┼────┼───────┼─────┼────┤ │ ││〃 │◆◆◆ │2006.8.28. -│1명 │151,189원 │2007.2.27 │위탁훈련│ │ ││ │ │2006.9.1. │ │ │. │ │ │ │├──────┼─────┼──────┼────┼───────┼─────┼────┤ │ ││〃 │■■■ │2006.6.12. -│1명 │151,189원 │2007.2.27 │위탁훈련│ │ ││ │ │2006.6.16. │ │ │. │ │ │ │├──────┴─────┴──────┼────┼───────┼─────┼────┤ │ ││합 계 │399명 │139,969,421원 │ │ │ │ │└───────────────────┴────┴───────┴─────┴────┘ │ │ │ │○ 신규채용사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훈련개시 전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 │않아 자사 근로자로 전산입력이 불가하였고, 사전 훈련유형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문의 │ │후 채용예정자로 입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비용은 아닌 것으로 │ │판단되었습니다. │ │○ 따라서 동 과정 훈련대상자가 채용예정자가 아닌 재직근로자이므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 │해당년도 지원한도액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1억 3,887만 1,930원이 발생 │ │된 바,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후 기금출납관의 명의로 송달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위 : 원) │ │┌────┬─────┬───────┬───────┬──────┬──────┬─────┐│ ││사업장명│사업장 │지원한도액 │재직자훈련 │채용예정자부│한도초과액 │비고 ││ ││ │관리번호 │(개산보험료액 │지원금액 │당지급액 │(반환금액) │ ││ ││ │ │ × 100%) │(B) │(C) │(D = │ ││ ││ │ │(A) │ │ │A-B-C) │ ││ │├────┼─────┼───────┼───────┼──────┼──────┼─────┤│ ││- │907-00-127│923,598,530 │923,598,530 │139,969,420 │138,871,930 │부당 ││ ││ │95-1 │ │ │ │ │이득금 ││ │├────┼─────┼───────┼───────┤ │ │반환 ││ ││- │620-85-005│1,063,730,870 │1,063,730,870 │ │ │조치 ││ ││ │15-0 │ │ │ │ │ ││ │├────┼─────┼───────┼───────┤ │ │ ││ ││- │312-85-101│1,118,128,790 │1,117,031,302 │ │ │ ││ ││ │79-0 │ │ │ │ │ ││ │├────┴─────┼───────┼───────┤ │ │ ││ ││합 계 │3,105,458,190 │3,104,360,700 │ │ │ ││ │├──────────┴───────┴───────┴──────┴──────┴─────┤│ ││ * 지원한도액의 경우 사업주별로 한도액을 적용하므로 본 지사의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 ││ ││ - 환수결정액 : 지원한도액 - 재직자 지원금액 - 채용예정자 부당지급액 ││ │└──────────────────────────────────────────────┘│ │ │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 </img> 라. 한편 청구인은 2008. 4.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고 2008. 4. 14.부터 2008. 4. 25.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장에서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훈련비용을 신청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9. 3. 3. 청구인에게 1억 5,120만 3,13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2010. 8. 27. 감사원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며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왔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직원인 이 사건 훈련생이 해외출장으로 2008. 4. 18.부터 2008. 4. 25.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 7만 610원의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과정 중 이 사건 훈련생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의 각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구 「고용보험법」(2006. 12. 28. 법률 제8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제23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30조를 종합하면, 피보험자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당해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민법」 제162조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부터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3항,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중 1.의 나 개별기준 2항에 의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 지급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된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및 구 직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비용의 지급제한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 동안 훈련비용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훈련개시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채용예정자로 입력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 1은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의 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제30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연간 총액은 청구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관련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훈련개시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채용된 소속 근로자로서 위 지원한도를 넘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의 소멸시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받을 권리와 관련된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당해 연도 지원한도액 초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인 이 사건 처분 1은 동 법규에 따른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항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그 문언상 사업주의 부정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피청구인 등 국가 측에서 지원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만약 피청구인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모두 3년의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데 반해 지원금 등을 반환받을 권리는 부정수급 인지 부당이득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청구인 등 일반 국민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이 지원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민법」의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는 점, 훈련비용 환수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당이득과 부정수급을 명백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건 처분 1과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훈련비용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은 부당이득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반해 착오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등에 관한 반환청구권은 그 반환청구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모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훈련비용을 지급한 때(2007. 2. 27. 및 2007. 3. 2.)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1. 3. 22.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2008. 4. 18.부터 2008. 4. 25.까지 해외 출국으로 해당 훈련기간 동안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처리하고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은 훈련생의 출석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금액도 훈련시간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과정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허위로 작성된 출석부를 첨부하여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조직 규모가 방대하여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는 부서 및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달라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당시 그 담당자가 허위 출석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자율적인 출석부 관리로 훈련생의 허위 출석부 기재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 사정으로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업무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훈련생에 대한 엄격한 출결관리는 훈련과정 운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불출석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수료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청구인에게 위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써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훈련생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3항 및 별표 2,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 2 중 제1처분, 제2처분 및 제3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2009. 3. 3.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비록 2009. 4. 1. 노동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지급제한처분의 기산점을 그 제한처분일이라고 규정하여 2009. 4. 1. 이후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의 원인이 된 훈련비용 부정수급행위가 있었던 2009. 3. 3. 시행되던 구 직능법 제25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지급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은 훈련비용을 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은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1에 관한 청구와 이 사건 처분 2 중 제4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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