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7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 제주도 ○○시 ○○동 3039-3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딜러가 아닌 자를 딜러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허위로 신고한 뒤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5.부터 2004. 7. 7.까지 직업훈련대상이 아닌 자(4인)에 대하여 지급한 26만 4,896원 및 2004. 7. 8.부터 2004. 7. 29.까지 실시된 교육에 대하여 지급한 395만 5,050원의 지원금 합계 421만 9,946원을 환수하고, 직업훈련대상이 아닌 자(4인)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의 100/100인 26만 4,896원을 추가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카지노업에서는 업무별로 영업직, 판촉직 및 관리직이 있는데, 영업직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며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테이블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업무를 담당하는바, 영업직에는 테이블에서 딜링업무를 하는 딜러, 각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플로어퍼슨(Floor-person) 및 핏보스(Pit Boss)가 있다. 나. 핏보스는 각 게임테이블을 관리하면서 고객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고객이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딜러와 고객간 게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딜러가 실수를 한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딜러에 못지않게 외국인과 접촉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 청구인이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한 것은 청구인 카지노의 주 고객인 일본인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을 의도는 아니었다. 라. 청구인이 핏보스를 딜러로 표기한 것은 핏보스의 근무형태가 딜러와 유사하고, 딜러와 마찬가지로 고객을 대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딜러로 표시하였을 뿐이다. 마. 청구인이 비록 핏보스를 딜러라고 잘못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핏보스도 정상적인 교육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학원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15.부터 일본어회화과정 등 외국어 훈련을 시행하고, 훈련과정이 종료된 3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비용지급을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훈련비용지급청구를 검토한 후 2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1개의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육여건이 완비되지 못한 카지노 6층 복도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더구나 딜러가 아니라 과장ㆍ계장 및 대리이기 때문에 외국어 과정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고○○ㆍ박○○ㆍ우○○ 및 고△△ 등 4명을 훈련생 명단으로 제출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 라.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자만이 외국어 과정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노동부 지침도 외국어 사용과 직무의 직접 관련성은 당해 근로자가 대부분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거나 회사 내에서 외국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직무와 외국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외국어를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외국어 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정신청 당시 훈련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 훈련이 지정받은 내용대로 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된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직무가 외국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의 여부는 훈련실시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지원대상자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 소속의 박○○, 고△△, 우○○ 및 고○○은 딜러가 아니라, 과장ㆍ계장 및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아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6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서, 훈련비용지급검토보고서, 사업주훈련점검표, 지도점검복명서, 훈련 인ㆍ지정 제한통보서, 청문통보서, 의견제출서, 청문결과보고, 교육대상자명단, 수료자보고, 재직자 직업훈련부정수급환수보고, 직업훈련비 반환고지, 훈련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6. 16. 및 2004. 7. 12. 청구인은 기초 일본어 회화 A, B, C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각각 지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6. 15.부터 2004. 7. 7.까지 김○○ 외 57명에 대하여 기초 및 중급 일본어 회화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단에는 박○○, 고△△, 우○○ 및 고○○ 등 4인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04. 8. 2. 청구인은 2004. 6. 15.부터 2004. 7. 7.까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64만 2,32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박○○, 고△△, 우○○ 및 고○○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은 26만 4,896원이다. (라) 청구인은 2004. 7. 8.부터 2004. 7. 29.까지 김○○ 외 57명에 대하여 기초 및 중급 일본어 회화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 명단에는 박○○, 고△△, 우○○ 및 고○○ 등 4인이 포함되어 있다. (마) 2004. 8. 13. 청구인은 2004. 7. 8.부터 2004. 7. 29.까지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95만 5,05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바) 고○○은 피청구인 사업장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박○○ 및 우○○은 피청구인 사업장의 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고△△은 피청구인 사업장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2004. 10. 9. 및 2004. 10. 20. 청구인 사업장의 관리부 소속의 강일 및 ○○어학원의 대표자인 김△△은 청구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6층 복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당초 일본어 회화 A과정 신청자 중 박○○, 고○○, 우○○ 및 고△△은 신청서에는 딜러라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딜러로 재직하는 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아) 2004. 10. 20. 피청구인 소속의 임○○은 신청서상 훈련장소가 신라 카지노 회의실로 되어 있으나 6층 복도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신청자 34인 중 박○○, 고○○, 우○○ 및 고△△은 신청서에는 딜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딜러로 재직하는 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점검복명서를 제출하였다. (자) 2004. 11. 4. 피청구인은 ○○어학원이 훈련장소를 허위로 지정신청을 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학원에 대하여 직업훈련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을 취소하고, 1년간 지정제한을 하였다. (차) 2004. 11.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직원중 4인이 딜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딜러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허위로 보고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아 지원제한 사유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지급된 훈련비용을 환수 및 추가징수를 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카) 청구인이 딜러가 아닌 자를 딜러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허위신고를 한 뒤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과정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본어회화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당해 근로자의 직무가 일본어회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과장, 대리 및 계장을 훈련대상자로서 선정하여 훈련을 받도록 하여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훈련을 통하여 448만 4,842원을 지급받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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