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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고속(대표이사 허 ○ ○) 경기도 ○○시 ○○동 222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 ○ ○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4. 1,160명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으로 서비스 의식 혁신과정(이하 “이 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2. 이 건 훈련이 우편매체훈련과 집합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훈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신고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한 지원금 전액(1억3,363만2,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노동부가 지정한 훈련업체인 주식회사 ○○그룹(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이 건 훈련을 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훈련이 우편매체훈련과 집합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1,160명이 훈련기관의 위탁훈련을 마치고 수료증을 교부받자 훈련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훈련비용의 전액인 1억6,894만원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훈련비의 80%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나. 이 건 훈련중 우편매체훈련만 실시하고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1차적 책임은 훈련기관에게 있고,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또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실시 여부 등을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훈련기관의 부실한 훈련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청구인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인데도 청구인이 훈련비용의 20%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것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지원금의 전액을 지급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훈련은 1인당 4시간씩 실시해야 하는 집합교육과 매월 1회씩 실시하는 우편매체훈련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집합교육 실시에 대하여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근무여건상 교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합교육에 대한 협조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훈련기관은 이에 대해 전체 훈련과정에서 집합교육을 제외시키는 등의 적법한 변경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집합교육비용이 포함된 전체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한 후 전체훈련비용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원신청을 하였다. 나. 훈련기관은 특별지도점검 결과 훈련평가방법의 미흡 및 회계장부 작성의 미적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훈련실시계획서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은 집합교육의 훈련비까지 수납하였다는 이유로 훈련기관의 서비스 의식 혁신과정은 지정취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집합교육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았고, 집합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체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후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전체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결정통지서, 직업능력개발과정지정통지서, 서비스의식혁신과정(통신훈련) 실시관련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문답서, 점검복명서, 주식회사 ○○그룹 은행통장, 통신교육계약서 및 수료증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훈련기관의 2000. 6. 17.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훈련은 집합교육과 통신교육으로 되어 있고, 집합교육은 교육기간중 1인당 4시간씩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서울○○사무소장의 2000. 6. 26.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통지서에 의하면, ‘서비스 의식 혁신과정’의 훈련방법은 “위탁/우편통신”으로, 1인당 훈련비는 “14만4,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2. 계약금액을 “2억892만9,6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1인당 교육비를 “15만8,400원”으로 하는 계약을 훈련기관과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90만원”을 지급하였고, 최종수료인원에 1인당 교육비를 곱한 금액에서 계약금을 차감한 잔금을 교육이 종료되어 수료인원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이 건 훈련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청구인과 훈련기관이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하며, 훈련기관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소기의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라) 훈련기관이 위탁훈련을 마치고 훈련수료인원 1,160명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자 청구인은 훈련비용을 1억4,804만원을 훈련기관에게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1. 24.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비용으로 1억6,894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지출금액의 80%에 상당하는 1억3,363만2,000원의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바) 이 건 훈련이 지정된 내용대로 실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2000. 12. 14.자 점검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훈련계획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훈련일정, 장소 및 훈련대상자 등이 편성되지 아니하고,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 훈련생 집합교육 편성 및 교육실시결과보고 등의 근거서류가 없는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총 3,068만6,000원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사용되지도 않은 훈련비를 모두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등 훈련기관과 사업체간의 부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주와 훈련기관간의 부정한 거래관계 및 부실훈련등에 대해 소명자료제출 및 추가조사를 통해 지원금지급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의 2000. 12.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훈련실시일정, 훈련장소, 훈련대상, 훈련강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련기간 동안에 위탁훈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집합교육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근거서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 훈련기관에 대한 2000. 12. 16.자 문답서에 의하면, 훈련기관의 대표인 청구외 백○○는 당초에 집합교육 실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청구외 서울○○사무소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으나, 일부 교육을 실시해보니 운수업체의 특성상 인원의 집합이 어렵고 업무공백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서 총 80회 가운데 12회만을 실시하고 중단하였으나, 집합교육의 강사 1명은 상근직원이고 2명은 전속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합교육의 시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비용은 대부분 지출되었지만 그 강사료가 집합교육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는 부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에 대한 2000. 12. 16.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상 교대가 어려워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보험료를 절약하고 친절 서비스 등 운전기사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이 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비는 수료인원이 확정된 교육종료후에 지급하였고, 훈련기관이 교육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교육비 산출내역을 본 적이 없고 훈련기관의 교육비 지출내용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1. 1. 10.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이 건 훈련이 책자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회사직원들이 읽고 숙지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집합교육을 필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지정훈련비에 집합교육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1. 3. 22. 이 건 훈련이 우편매체훈련과 집합교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훈련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신고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한 지원금 전액(1억3,363만2,00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향후 1년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됨을 통보하였다. (카) 청구외 서울○○사무소장은 2001. 4. 13. 훈련기관이 훈련실시계획서대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도 실시하지 않은 훈련비용까지 수납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 의식 혁신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제37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훈련계획서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합교육에 대한 훈련일정, 장소 및 훈련대상자 등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 훈련생 집체훈련 편성 및 교육실시결과보고 등의 근거서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훈련기관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청구인 또한 자체실정에 맞는 훈련일정을 마련하여 훈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나 단지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상 교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훈련기관이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교육의 비용이 포함된 전체훈련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하고 그에 대한 훈련비지급을 신청한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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