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75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양○○) 부산광역시 ○○구 ○○동 379-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교육원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채권관리기본과정에 2002. 4. 11.부터 2002. 10. 10.까지 당해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던 중 2002. 7. 29. 훈련기관 대표의 잠적으로 동 훈련과정이 중단되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2. 8. 19. 동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정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총 교육과정이 6차과정중에서 3차과정까지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 6,912,000원의 지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교육원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교육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받은 채권관리기본과정은 교육기간이 2002. 4. 11.부터 2002. 10. 10.까지 총 6개월이고, 교육내용은 채권관리교육으로 당사의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직원의 사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외부교육이며, 동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수비용의 90%를 고용보험법에 의거 환급받도록 되어 있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다. 나. 총 교육과정 중 3차과정을 마치고 4차과정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교육원의 대표가 2002. 7. 29. 잠적하여 동 교육과정이 중단되어 청구인은 6차까지의 총 훈련비용 중 3차까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72명에 대한 훈련비용 6,912,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육과정이 미수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중단되었고,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이 불가할 경우 청구인이 그 피해를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것이며, 훈련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교육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실시한 과정의 비율에 의한 실비의 금액만을 정산하여 지급을 요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는 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지급거부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한 우편통신훈련 요건을 갖추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한 최소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를 말한다. 나. 우편통신훈련을 위탁으로 실시한 경우,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기 이전에 청구인과 훈련기관은 훈련생 위탁교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훈련기관에 교육비를 이미 지급한 상태이므로,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계약을 위반한 ○○교육원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지급결정통지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관련 질의 및 질의회시, 우편통신훈련 수료인정 및 훈련비용 지원관련 질의, 수료 미확정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회시 내용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교육원과 2002. 3. 25.자로 훈련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직원 75명에 대하여 우편통신훈련인 채권관리기본과정을 2002. 4. 11.부터 2002. 10. 10.까지 총 6개월의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다가 총 6차과정 중 3차과정까지 72명이 이수한 후 2002. 7. 29. 훈련기관 대표의 잠적으로 동 훈련과정이 중단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2. 8. 12. 청구외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교육중단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관련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8.28. 우편통신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이미 지정받은 훈련을 정당한 변경절차 없이 실시하였거나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다)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교육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정운영의 부적정 및 훈련교사의 관리 부적정이라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2002. 8. 19.자로 위 교육원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라) 노동부의 2002. 8. 24.자 수료미확정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회시 문서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수료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9. 27. 피청구인에게 훈련인원 72명, 지원금 신청액 6,912,000원으로 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15.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를 지원하므로 미수료자에 대하여 부지급한다는 이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부지급을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직업훈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경우까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교육원과 2002. 3. 25.자로 훈련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인 채권관리기본과정을 2002. 4. 11.부터 2002. 10. 10.까지 총 6개월의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 6차과정 중 3차과정까지 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훈련기관인 ○○교육원의 잘못으로 동 훈련과정이 중단되어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결국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고, 훈련과정의 중단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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