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724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대표이사 양 ○ ○) 경기도 ○○시 ○○구 ○○동 215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 ○ ○, 맹 ○ ○)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2. 23.부터 같은해 11. 20.까지 ○○경영교육컨설팅에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2000. 9. 6, 2000. 12. 1. 및 2001. 2. 1. 세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신청하여 총 2억 1,978만 8,91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비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01. 9. 19.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통보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1년간(2000. 9. 6.~2002. 1. 31.)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기간 중이던 2001. 1. 30.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2005. 1. 2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고용보험법」제79조에 의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 31.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피청구인이 2001. 9. 19. 청구인이 ○○경영교육컨설팅에 위탁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지급제한기간 동안 훈련비용 지급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비용 지급제한기간 내에 인정 또는 지정받아 동 기간 내에 수료된 훈련과정의 경우는 지급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0. 9. 6.부터 2002. 1. 31.까지 순차적으로 직업능력개발비용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뒤 동 지급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진 훈련과정은 지급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조직활성화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신청권의 행사는 위 지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2. 2. 1.부터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지급신청권의 소멸시효도 2002. 2. 1.부터 진행된다. 다. 위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유추적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제한처분이 지원금의 지원을 1년간 유예하는 규제조항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 시효기간도 위 지급제한기간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02. 2. 1.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신청권은 지급제한기간의 종료를 기한으로 하여 발생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지급신청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인 2005. 1. 31. 이전인 2005. 1. 21. 피청구인에게 조직활성화 교육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억 8,108만 4,050원의 지급신청을 한 것이고, 이는 지급신청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효제도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하는가를 불문하고 그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진실한 법률관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제20조의2,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2001. 9. 19.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간 지원금의 지원을 유예하는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인용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급제한 기간 내에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동 기간 내에 수료한 훈련과정의 경우는 지급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지급제한처분은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신청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지원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훈련실시기간(2001. 1. 31.내지 2001. 11. 30.)부터 진행하여 2004. 1. 31.부터 2004. 12. 1.까지 순차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5. 1. 21.자 훈련비용지급신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7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제한 통보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질의 및 질의회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9. 19. 청구인이 ○○경영교육컨설팅에 우편매체 통신훈련을 위탁실시하면서 1인당 6만원씩 훈련비를 지급하였으면서도 1인당 10만 5,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고용보험법」제20조의2,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 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은 총 2억 1,978만 8,910원의 지원금을 환수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시점인 2000. 9. 6, 2000. 12. 1.및 2001. 2. 1.부터 순차적으로 1년간씩(2000. 9. 6.~2002. 1. 31.)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 21. 피청구인에게 자체훈련의 훈련인원은 940명, 위탁훈련의 훈련인원은 1102명, 자체훈련의 지원금 신청액은 1억 276만 4,590원, 위탁훈련의 지원금 신청액은 1억 7,831만 9,46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총 2억 8,108만 4,050원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신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도 지원금신청대상 훈련과정은 총 155개 교육과정으로, 그 중 교육기간의 종료시점이 가장 빠른 교육과정과 가장 늦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0980029"> (단위: 명, 원) </img> (라)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장관이 2002. 11. 30. 소속 기관에 대하여 "정당하게 실시된 훈련과정의 지급제한기간 동안의 훈련비 지원가능여부"에 대한 회시내용(2002. 11. 30. 인자68500-978)에 의하면,「고용보험법」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제한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훈련과정은 지급제한기간 내에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된 훈련과정을 말하는바, 지급제한기간 내에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동 기간 내에 수료된 훈련과정의 경우는 지급제한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원이 가능하고 지급제한기간 이전에 정당하게 실시되어 수료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동 지급제한기간 중에도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마) 노동부(고용정책과)에서 2004. 4. 22. 작성한 「고용보험 업무편람」(5-145쪽) 사본에 의하면, "지급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 종료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5. 1. 25. 노동부장관에게 "지원금지급제한기간 중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신청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하자,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장관은 2005. 1. 29. 피청구인에게「고용보험법」제79조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지급제한기간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회시(2005. 1. 31. 인적자원개발-762)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보고자인 강○○의 2005. 1. 31.자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훈련종료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고용보험법」제79조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에 대하여 지원금을 부지급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1. 31. 청구인이「고용보험법」 제79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신청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고용보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제26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고용정책과)에서는 2004. 4. 22. 작성한 「고용보험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지급제한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석ㆍ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지급유예기간으로 보고 지급제한기간중에 지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훈련비용에 대하여도 지급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완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동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문언적 의미와 노동부의 위 「고용보험 업무편람」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처분으로서의 동 규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게 되고, 동일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에 있어서 지원금 등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도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불합리한 해석을 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1년간의 지급제한은 동 제한기간중에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부지급)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및 피청구인은 위 1년간 지급제한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지급제한기간내에 실시된 훈련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 경과후에 그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피청구인은 다만 위 훈련비용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제한기간(2000. 9. 6.~2002. 1. 31.)중에 실시한 155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가 지급제한처분의 취지를 비용지원의 지급유예가 아니라 비용지원 자체의 제한(부지급)으로 인식하여 당초의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피청구인이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다시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훈련비용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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