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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200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객자동차주식회사(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34-5 대리인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산업교육원에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고객만족-신뢰와 실천과정(2002. 3. 6.~ 2002. 7. 5)”에 직원위탁교육을 실시한 후,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 7,497,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이 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2. 18.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과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고객만족-신뢰와 실천과정(2002. 3. 6.~ 2002. 7. 5)”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6.부터 2002. 7. 5.까지 총 4차 과정을 1개월에 1차 과정씩 이수하게 하여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시킨 후 평가를 받고 교육이수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직원들이 교육결과물인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산업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이 2002. 7. 29. 잠적하여 위 교육원의 업무가 중단된 결과 평가를 받지 못하여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훈련비용정산내역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이수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 2002. 9. 9.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002. 10. 25. 청구인의 직원이 평가를 못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던 바, 청구인의 직원들은 이미 교육과정 수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으므로 사실상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의 직원들이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귀책사유도 전적으로 훈련기관 및 이를 감독하는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훈련실시자가 당해 훈련과정을 부실운영 또는 기타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인 바, 훈련과정의 미수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요청, 우편통신훈련 수료여부 확인요청, 우편통신훈련 수료여부 통보, 수료미확정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회시 내용 통보,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지급 알림, 조사복명서, 우편통신훈련기관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인․지정 제한 조치 등 각 문서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2. 18.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과 우편통신훈련인 “고객만족-신뢰와 실천과정”에 1인당 훈련비 14만원․총 840만원으로 하고, 훈련일정을 2002. 3. 6.부터 2002. 7. 5까지 1개월에 1차 과정씩 총 4차 과정으로 하여 직원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 외 59명에 대하여 2002. 3. 6.부터 2002. 7. 5.까지 총 4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직원 60명이 2002. 3. 6.부터 2002. 7. 5.까지 4차 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결과물인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기 전인 2002. 7. 2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이 잠적하여 위 훈련과정이 중단되었다. (다) ○○지방노동사무소의 2002. 7. 3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산업교육원의 대표 ○○○과 2002. 2. 18. 통신훈련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6부터 2002. 7. 5.까지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지정된 훈련내용에 따라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훈련생 60명의 과제물을 3회에 걸쳐 ○○산업교육원에 제출하였으나 ○○산업교육원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평가 결과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최종 과제물은 훈련생들로부터 수거하여 청구인 회사의 총무과장 ○○○이 위 ○○○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 회사에 보관하고 있었고, 훈련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훈련생들이 지정된 훈련내용에 따라 과제물을 제출하였으나 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으로부터 평가 결과물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훈련생 각 개인별 취득점수 등은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산업교육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정운영의 부적정 및 훈련교사 관리 부적정이라는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2. 8. 19. 위 교육원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근거하여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마) 노동부의 2002. 8. 24.자 수료미확정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가능여부 질의회시 내용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은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수료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훈련실시자가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한 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2. 9. 9. 피청구인에게 훈련인원 60명, 지원요청액 7,497,000원으로 하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17.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여객자동차주식회사 직원들의 위 훈련과정 수료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였다. (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2. 10. 21.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의 우편통신훈련 고객만족-신뢰와 실천과정(’02. 3. 6.~’02. 7. 5.)은 훈련기관의 과정운영 및 훈련교사 관리 부적정으로 훈련과정 지정 취소 및 1년간 인․지정제한 조치한 사실, 위 교육과정 훈련위탁사업장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훈련생 60명이 훈련기관 폐쇄로 훈련기관이 훈련대상자에 대한 수료여부를 확정하지 못하여 직권으로 미수료로 처리한 사실 등을 각각 통보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2. 10. 25. ○○산업교육원이 과정운영 및 훈련교사 관리 부적정으로 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및 1년간 인․지정제한 조치된 사실, 청구인 회사의 훈련생 60명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직권으로 훈련과정미수료로 처리된 사실, 노동부의 훈련과정 미수료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불가 회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470호) 제12조에 의하면, 우편통신훈련의 수료기준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고,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인 ○○산업교육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고객만족-신뢰와 실천과정”에 대하여 직원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60명에 대하여 총 4개월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으나, 위 직원 60명이 교육을 이수한 후 최종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기 전 ○○산업교육원의 대표인 청구외 ○○○의 잠적으로 말미암아 동 훈련과정이 중단되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결국 동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산업교육원간의 위 계약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는 민사적인 것이어서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훈련과정의 중단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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