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390 재결일자 2008. 10.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금 환수 규정의 기본취지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것이고(즉 훈련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등), 훈련을 받아보겠다는 정상적인 의도를 갖고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상환받겠다는 취지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공유를 통하여 대리수강을 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2008. 7.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6만 8,830원의 훈련지원비의 반환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부정수급에 따른 7만 5,000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및 1년간(2007. 5. 22. - 2008. 5. 21.)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훈련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지도 않았고, 대리수강을 하지도 않았다. 나. ○○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함께 봐도 된다고 하여 함께 자료를 본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 지원받은 훈련지원비를 ○○경제연구원에 지불하였으므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다. 라.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이외의 직원도 훈련수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리수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컴퓨터 옆에 붙여두고 다른 직원들도 수강하도록 하였다. 다. 훈련생 조○○은 주로 오후 3시 이후에 수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훈련시간대는 오전시간에도 접속한 이력이 나타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다른 직원이 대리 수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훈련생이 수료기준에 따라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사업주가 훈련비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훈련생 조○○이 제출한 레포트의 내용이 다른 사업장(△△어린이집)의 훈련생이 제출한 레포트의 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이 검색한 자료를 훈련생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훈련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거나 레포트를 제출하여 훈련을 수료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훈련기관의 IP와 훈련접속시간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실제상의 경영주인 △△어린이집의 훈련생과 IP가 중복되고 레포트의 내용이 일치한다.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7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78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6조,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제1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진술서, IP 로그분석자료, 레포트 조사요청서, 훈련과정 상세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직원 조○○에 대하여 고객감동으로 당신의 행복찾기라는 인터넷원격훈련을 2007. 4. 1.부터 2007. 4. 30.까지 수강하기로 ○○경제연구원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07. 4. 30. 청구인은 ○○경제연구원에 교육훈련비 75,000원을 지급하고 2007. 5. 11. 피청구인에게 75,000원의 교육훈련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컴퓨터 옆에 붙여 두어 다른 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게 하였고,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기 어려워 1개월 과정 수강후 더 이상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훈련비를 계좌로 입금처리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훈련생 조○○의 의견진술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조○○은 원장(청구인)의 권유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원장이 접속을 해 주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알지 못하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강만 하였으며, 오후 3시 이후 수업이 끝난 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틈틈이 수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이들을 보살피므로 제대로 수강이 어려웠고, 오전 시간에 접속이 된 것은 원장이 Login 해 놓았기 때문이며, 훈련기관에서 과제물 또는 평가를 대신한 사실이 없고, 과제물에 대한 첨삭지도를 받았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직접 레포트를 제출하였고, 원장이 관련자료를 검색해서 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고객감동으로 당신의 행복찾기’라는 훈련과정에서 조○○의 성적관리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473483"> ┏━━━┯━━━┯━━━━┯━━━┯━━┯━━━━━━━━┯━━━━━━━━━┯━━━━━━━━━┓ ┃이름 │id │학습시간│로그인│진도│최초로그인 시간 │최종로그아웃 시간 │레포트제출시간 ┃ ┠───┼───┼────┼───┼──┼────────┼─────────┼─────────┨ ┃조○○│C2A545│4:07 │26 │100%│07. 04. 04 15:41│07. 04. 26. 15:28 │07. 04. 21. 10:29 ┃ ┗━━━┷━━━┷━━━━┷━━━┷━━┷━━━━━━━━┷━━━━━━━━━┷━━━━━━━━━┛ </img> 바. 레포트 첨삭보기에 의하면, 조○○은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 나에게 어떤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이 있는지 적어보세요”라는 레포트 과제에 대하여 “고객이라 함은 기업이 생산할 상품을 결정하는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고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 내부고객이란 고객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상사, 부하, 동료 등은 물론 경영자, 관리자, 기술자,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 요원 등 가치를 생산, 제공하는 종업원 모두를 의미, 외부고객이란 내부고객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치 구매고객을 일반적으로 청하는 고객(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라는 내용의 레포트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8. 6. 13. 피청구인 소속직원 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생 조○○의 아이디로 자신도 같이 수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은 청구인이 주로 훈련기관에 접속하였으므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업장 훈련생의 IP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훈련생의 IP가 중복되고, 훈련생의 아이디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두고 해당 훈련생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강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통해 훈련생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여 대리 수강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7. 11. 피청구인은 훈련대상 근로자들이 훈련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여 대리수강을 한 사실이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1) 「고용보험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금 환수 규정의 기본취지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것이고(즉 훈련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등), 훈련을 받아보겠다는 정상적인 의도를 갖고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납부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미흡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상환받겠다는 취지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나.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탁훈련기관인 ○○경제연구원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받은 훈련지원비를 ○○경제연구원에 지급하여 조○○이 인터넷으로 ○○경제연구원의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관련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은 ○○경제연구원 교육사이트에 26회 접속하여 총 4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레포트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경제연구원이 조○○에게 부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컴퓨터에 붙여 놓은 사실과 청구인의 권유로 강의를 듣게 된 조○○은 직접 훈련과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해주는 접속을 통하여 오후 3시 이후 수업이 끝난 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틈틈이 수강을 하거나 오전 시간에 수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검색하여 알려준 것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과제물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수강하기로 ○○경제연구원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비를 ○○경제연구원에 지급하였으나, 훈련대상인 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적은 쪽지를 컴퓨터에 붙여 놓고 청구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훈련대상자를 갈음하여 훈련과정에 접속하여 훈련대상자가 훈련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한 점에서는 훈련과정을 대리 수강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훈련생 조○○은 수강을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레포트를 제출하는 등 훈련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훈련대상 근로자의 훈련접속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훈련대상자를 대리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도록 방치한 것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조○○이 제출한 레포트 내용과 접속한 IP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훈련생이 제출한 레포트 내용 및 접속한 일부 IP와 동일하므로 조○○이 아닌 다른 자가 훈련대상자들로 하여금 대리수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여러 사업장의 훈련대상자들이 접속한 IP나 제출된 레포트 내용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조○○ 외의 자가 대리수강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훈련대상 근로자의 대리수강을 방치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훈련대상 근로자의 훈련과정의 대리수강에 대해 방치한 것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비를 지급받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지원비를 지급받기 전에 훈련지원비를 ○○경제연구원에 지불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한 후 그에 대한 훈련지원비의 지급신청을 한 점 및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지원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113조에 따른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ㆍ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과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ㆍ훈련대상자ㆍ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 제163 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만 해당한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자 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원격훈련"이라 함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자가격지간에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날(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받고자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 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요구·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 추가징수 그 밖에 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5.11> 1.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매체·과정 등의 개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4.11, 2007.12.27> 1. 당해 사업주외의 다른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라. 그 밖에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 또는 기관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과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훈련비 환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실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ㆍ훈련대상ㆍ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 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훈련교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2. 법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조치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제17조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4.26>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7.10.17>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호) 제6조의2(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게 소요된 훈련비용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훈련생 1인당 지원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는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자체 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훈련기관의 평가등급과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4의 금액으로 한다. 2.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실시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훈련기관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컨텐츠의 등급별로 정하여진 별표 5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이 주관·주취·후원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컨텐츠 등급은 A등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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