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4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직업전문학교 대표) 대전광역시 ○○구 ○○동 16-17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직업전문학교(현 ○○직업전문학교)를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 받고 영업을 해 오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2. 6. 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이 실적산정 대상기간 동안에 훈련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불가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미용직업전문학교(현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1998.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를 받아, 대전광역시 ○○구 ○○동 5-2 ○○빌딩 3층 190여평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임차료 600만원에 임대받아 시설비로 약 1억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미용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훈련생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월평균 2,500만원을 지급 받아 ○○직업전문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자 재취업훈련 미용과정 훈련계획을 승인 받고 1998. 9. 7.부터 1999. 9. 6.까지 1년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1일 6시간씩 훈련생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던 중,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①1999년 6월분 및 7월분의 야간반 훈련비 청구 시 1999. 6. 9. 이후 야간반 훈련인원 전원을 1999년 5월반의 오후반에 임의로 합반 수업실시 후 훈련비를 청구하였고, ②1999년 7월분의 주간반 훈련비 청구시 훈련생 청구외 조○○이 1999년 7월 하순부터 훈련수강을 전혀 하지 않고 보조강사가 되기 위한 견습을 하였음에도 훈련을 수강한 것으로 훈련비를 부당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③주간반 훈련생 청구외 박○○, 김○○ 및 야간반 훈련생 청구외 김○○는 1999년 4월말경부터 출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였고, 야간반 훈련생 청구외 이○○, 손○○, 이△△ 및 금○○은 1999년 4월말경부터 화요일과 목요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체크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청구인은 관련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해명과 함께 해당 훈련생들에게도 사실과 다름을 해명하도록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묵살하고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 9. 13.부터 2000. 9. 12.까지 1년의 위탁배제처분(이하 “1차 위탁배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9. 7. 대전지방법원에 1차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은 1999. 10. 12.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1999. 12. 30. 기각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관할 훈련기관에 대하여 훈련계획을 신청하도록 통보하여 청구인은 1999. 11. 11.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 위탁배제처분이 집행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1999. 12. 7. 청구인에게 현재 훈련기관(과정) 위탁배제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향후 훈련실시능력이 불투명하여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본안 판결시까지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심의되었다며 청구인의 훈련계획을 불승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차 위탁배제처분 취소 사건의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0. 9. 29.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②피청구인은 위탁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청구인을 타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않겠으며, ③청구인은 이 사건 소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과 합의하고 위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의 소 취하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9. 30.부터 2001. 9. 29.까지 1년간 다시 위탁배제처분(이하 “2차 위탁배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10. 23. 대전지방법원에 위 2차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00. 11. 3.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2000. 12. 30.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1. 1. 19.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01. 2. 3.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01. 9. 28. 피청구인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2001.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01.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그 동안 피청구인의 부당한 업무조치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민원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의 2차 위탁배제처분 취소 판결로 2001. 3. 13.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항고가 각하 되자, 2001. 3. 22.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1.부터 2001. 12. 16.까지 2차 위탁배제처분의 잔여기간에 대한 위탁배제처분을 재집행하였다. 아.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2차 위탁배제처분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년 6월 이상 실시하지 못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30.자로 개정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로 지정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그 동안 훈련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이 불가능하지만, 청구인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가능 여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위 노동부장관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답변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2. 6. 15.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6. 2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시설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지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훈련기관이 현재까지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못한 사유가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로 훈련계획서를 불승인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며, 그 소송 결과가 피청구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임에도 그 책임과 피해를 청구인의 훈련기관에 전가시켜 다시는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1. 3. 28.자 및 2001. 7. 30.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2002. 1. 29.까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다시 받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 시설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 상태였고, 청구인은 그 동안 소송진행 사실이 있어 훈련실적 산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2002. 4. 29. 노동부장관은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처분이 행정청의 착오 또는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를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관련법규 및 질의회신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시설 지정 요건을 확인한 바, 실적산정 대상기간 동안 훈련실적이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불가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실시한 집체훈련의 연인원이 1만 2,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인 2001. 4. 1.부터 2002. 3. 31. 기간 동안의 훈련실적과 동기간 동안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실적이 없어 신규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위 지정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시설지정의 요건을 판단하여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한이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훈련시설지정 처분을 행할 권한 역시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관련 법규정의 요건과 절차 및 법리해석에 충실히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1차 위탁배제처분에서부터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원인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잘못은 전혀 없고 피청구인의 부당한 지도점검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모든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나,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탁배제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법원의 인정사실로서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이 위탁훈련 실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여 출석부를 조작하고 훈련비를 부정 수급하는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며,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적시하면서 단지 1차 위탁배제로서 사실상의 위탁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1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2차 위탁배제처분을 하는 것은 그로 인해 실현할 공익상의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익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임을 판결한 것이어서, 위 위탁배제처분이 법규상 근거가 없는 엄연한 무효행위임에도 잘못 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소송절차의 진행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탁배제처분과 그로 인한 소송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이 불순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거부해 오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위탁배제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아름미용학원에 대해서 다른 훈련기관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수차례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적법한 법집행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법규정의 법리와 절차 및 피청구인의 행위권한 등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7조의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부칙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 위반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배제 고지서, 위탁배제처분 집행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서, 결정문, 판결문, 변론조서, 민원회신, 위탁배제처분 재집행 통보서, 실업자재취직훈련계획 불승인 통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불가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미용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 8. 29. 인정직업훈련시설로 인가를 받았다가 2002. 1. 1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직업전문학교로 변경 지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출석조작 및 훈련비․훈련수당 부당청구 등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1999. 9. 13.부터 1년간 위탁배제처분(1차)을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9. 7. 대전지방법원에 위 위탁배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1999. 9. 10.자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배제 및 훈련비 반환 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9. 13.부터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배제처분을 즉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훈련생 보호 등을 위해 진행중인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종료시까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향후 지급되는 훈련비의 10%를 감액 지급하고 훈련이 최종 종료되는 때(2000. 5. 1.)를 기산점으로 하여 위탁배제기간(1년)을 적용하기로 결정(1차 위탁배제처분)하였으며, 또한, 부당하게 지급된 훈련비(식비 포함) 679만 220원을 1999. 9. 30.까지 반환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1999. 10. 12.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탁배제처분(1차)은 위탁배제처분취소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자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1999. 12. 30. 위 항고를 기각 결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마) 대전지방법원의 2000. 9. 29.자 변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위탁배제와 관련하여, ①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②피청구인은 위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청구인을 타 훈련기관과 비교하여 불이익하게 대우하지 아니하겠으며, ③청구인은 이 사건 소 및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0. 12.자 대전지방법원의 위탁배제처분 집행정지결정으로 위 처분의 집행이 유보되었으나, 2000. 9. 29. 청구인의 소 취하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2000. 9. 30.부터 2001. 9. 29.까지 위탁배제가 재집행(2차 위탁배제처분) 됨을 통보하였고, 아울러 집행정지로 회수하지 못한 부정수급 훈련비(679만 220원) 및 10%의 미감액 훈련비(376만 7,430원) 등 총 1,055만 7,6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0. 23. 대전지방법원에 위 위탁배제처분(2차)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2000. 11. 3.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처분(2차)은 위 처분의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하자 대전고등법원 특별부는 2000. 12. 30. 위 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아) 노동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2. 22.자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피청구인의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부당조치 시정요구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소 취하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그 진위 여부는 2000. 10. 23. 제기된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사법부의 최종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이 1999년 11월 및 2000년 1월 제출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계획 및 훈련과정 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정소송 진행중이어서 피청구인의 승소 판결시 즉시 훈련을 중지해야 하는 등의 또다른 문제가 있어 훈련실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피청구인 소속의 훈련담당 직원들이 불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대전지방법원에서 2001. 1. 19.자로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판결(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 제2부는 2001. 3. 13. 피청구인이 제기한 재항고는 이미 실효된 집행정지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이상 이를 다툴 재항고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1. 3. 22.자 위탁배제 재집행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위탁배제처분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0. 11. 3.자로 집행정지결정을 함에 따라 위 처분의 집행이 유보되었으나, 2001. 1. 19. 위 사건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당초 위탁배제기간(2000. 9. 30. ~ 2001. 9. 29.)중 이미 집행된 94일(2000. 9. 30.부터 집행정지결정일인 2000. 11. 3.까지 34일 및 확정판결일인 2001. 1. 19.부터 2001. 3. 20.까지 60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271일(2001. 3. 21. ~ 2001. 12. 16.)에 대하여 재집행 됨을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대전고등법원 특별부의 2001. 9. 28.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손해가 결코 작다고 보이지 아니 할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당초 위탁배제처분(1차)의 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실상의 위탁배제를 받음으로써 이미 피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고도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이 사실상 당초의 처분에서 정한 위탁배제 기간을 초과하여 위탁배제의 불이익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2차 위탁배제처분)은 피청구인이 가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 위 취소판결을 하면서 위 2차 위탁배제처분은 이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10. 17.자로 확정되었다. (타) 노동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2002. 4. 29.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에서 지정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훈련실적을 기준으로 시설 지정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탁배제 등의 기간이 동 훈련실적을 예외로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동 위탁배제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의 판결이 있었다 할 지라도 동 위탁배제가 행정청의 착오 또는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은 1999. 11.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실업자재취직훈련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7. 1999년도 4/4분기 훈련과정선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한 결과, 현재 훈련기관(과정) 위탁배제 조치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으로 향후 훈련실시능력이 불투명하여 본안 판결시까지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심의되어 동 훈련계획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02. 1. 15.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동부인가 ○○미용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노동부지정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해 주면서, 위 ○○미용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 1. 29.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신규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거) 청구인이 2002. 6. 15. ○○직업전문학교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6.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는 선정대상기간(2001. 4. 1. ~ 2002. 3. 31.) 내에 당해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없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지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너) 피청구인의 훈련기관 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용직업전문학교(현 ○○직업전문학교)에 대하여 1999년도 3/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당시(1999. 8. 25.) 위 ○○미용직업전문학교의 실업자재취직 집체훈련과정(훈련기간 : 1998. 9. 7. ~ 1999. 9. 6.)의 훈련생수는 48명(주간 43, 야간 5)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시한 훈련 연인원과 훈련과정(집체훈련에 한한다)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훈련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 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 연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 훈련인원,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노동부예규 제479호)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 신청일이 속한 분기 전 1년간 실시한 집체훈련의 연인원이 1만 2,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7. 30. 대통령령 제17327호로 개정․시행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개정령 시행 전에 지정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동 개정령 시행 후 6월이 경과하는 날(2002. 1. 30.)까지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2002. 1. 30.까지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되 그 이후에는 변경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소정의 시설 지정요건을 갖추어 신규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2000. 9. 29. 청구인은 1차 위탁배제처분(2000. 5. 1. ~ 2001. 4. 30.)과 관련된 소를 취하하고 피청구인은 위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위 1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5. 청구인에 대하여 2차 위탁배제처분(2000. 9. 30. ~ 2001. 9. 29.)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1심 판결(취소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자 2001. 3. 22. 2차 위탁배제처분의 잔여기간(2001. 3. 21. ~ 2001. 12. 16.)에 대하여 재집행하였다. 그런데,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①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 중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경우에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여(공적 견해표명)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고 위 1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또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위탁배제처분(2000. 9. 30. ~ 2001. 9. 29.)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2차 위탁배제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2차 위탁배제처분에 대한 판결을 선고(2001. 1. 19.)하면서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2차 처분의 항소심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계속중에 피청구인이 위탁배제를 재집행(2001. 3. 21. ~ 2001. 12. 16.)하였고, 대전고등법원에서 2001. 9. 28. 취소판결을 하면서 확정판결 선고시(2001. 10. 17.)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하고 집행정지기간 동안 불법으로 위탁배제를 집행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청구인의 최초 위탁배제처분이 있기 전 위 ○○직업전문학교의 1998년 9월반(주․야간반)의 1일 훈련생수(48명)만 감안하여도(이외에 1999년 3월반, 1999년 5월반을 추가로 운영) 피청구인의 위탁배제처분이 없었을 경우 청구인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연 훈련인원 1만 2,000명)을 충족[1만 2,672명 = 48명(1일당 교육인원) × 22일(1월중 22일 교육 가정) × 12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정 신청일이 속한 분기전 1년간의 집체훈련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책임을 모두 청구인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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