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5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여객(대표이사 하○○) 부산광역시 ○○구 ○○동 1548-8번지 대리인 주식회사 ○○여객 상무이사 신○○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부터 2004. 11. 30.까지 (주)○○넷에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2005.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1,587만 6,000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20. 청구인이 훈련수료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비용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1,587만 6,000원의 반환명령처분, 그 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87만 6,000원의 추가징수처분, 청구인이 허위로 훈련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2005. 1. 6. ~ 2006. 1. 5)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중인 2005. 1. 20. ~ 2005. 4. 19.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지원금 1,296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제반사항을 위탁업체인 (주)○○넷에 의뢰하였고, 위 (주)○○넷이 훈련생 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금 지급신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료자의 50%에 해당하는 평가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평가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몰랐던 점, 훈련생의 절반 정도는 평가지를 제출하였음에도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 소속 교육담당자 추○○가 (주)○○넷으로부터 교재, 평가지 등을 수령하여 훈련생에게 배부하고, 훈련생이 작성한 평가지를 취합하여 (주)○○넷에 전달하는 등 이 건 훈련과정은 청구인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진 점, (주)○○넷은 청구인에게 훈련교재 안내서 등을 통해 매회 평가지를 제출하지 않는 훈련생은 수료할 수 없고, 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 점, 청구인도 매회 100부 정도의 평가지를 (주)○○넷에 제출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훈련생에게도 수료증이 발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지원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매회 제출한 100부의 평가지를 같은 훈련생이 3회 모두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려면 (주)○○넷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평가결과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평가결과지 모두를 소각ㆍ처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수료자격 미달자를 수료처리한 사실을 알고도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등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2004. 12. 31. 법률 제7298호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3조 및 제28조제2항 동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1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5조제1항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2005. 7. 1. 노동부령 제22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및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1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2005. 7. 1. 노동부령 제229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및 제3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 및 지원제한 통보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및 위탁계약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통지, (주)○○넷 특별점검 조사보고서, 수령증, 확인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재, 의견제출서, 청문조서 및 청문결과보고, 지원금내역 전산자료,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5. (주)○○넷과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 추○○ 등 200명을 2004. 9. 1.부터 2004. 11. 30.까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훈련과정(이하 "이 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넷이 2004. 8. 18. 피청구인에게 훈련과정명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훈련기간은 ‘2004. 9. 1. ~ 2004. 11. 30.’, 학급수는 ‘1학급’, 학급당 정원은 ‘450명’, 훈련비는 ‘10만원’, 훈련방법은 ‘우편매체통신훈련’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7. 훈련생 1인당 훈련지원비를 8만 1,000원으로 하여 이 건 훈련과정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2. 16. 피청구인에게 (주)○○넷이 2004. 12. 6.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 추○○ 등 196명이 이 건 훈련과정의 평가지를 제출하고 수료하였음을 확인한 위탁훈련 수료자명단을 첨부하여 위탁훈련인원은 196명, 위탁훈련의 지원금 신청액은 1,587만 6,000원으로 기재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6. 청구인에게 1,587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소속 직원 이득규가 2005. 3. 30. 작성한 (주)○○넷 특별점검 조사보고서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o 조사배경 - 2005. 3. 4. 언론(○○뉴스, ○○일보)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넷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신훈련실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함. o 조사내용 - (주)○○넷을 2005. 3. 16.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회사의 경우, 이 건 훈련과정의 훈련교재 및 평가지(3회에 걸쳐 매회 200부)는 훈련일정에 차질없이 전달되었으나, 훈련생의 평가지는 일부(매회 각 100부)만 회수되었고, 미회수 평가지는 대리작성하여 처리하였으며, 첨삭지도한 평가결과는 웹상에만 게시하고 원본은 미송부하였음. - 청구인회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회사는 이 건 교육과정의 교육인원 200명 중 매회 100명이 평가지를 송부하였으나 교육수료인원은 196명으로 하여 지원금 1,587만 6,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함. o 조사자 의견 - 청구인회사 등 위탁교육 사업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미수료자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에 따라 배액징수와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조치에 해당됨. (마)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 추○○가 서명한 2004. 8. 27, 2004. 9. 25, 2004. 10. 27.자 수령증 등에 의하면, 위 추○○는 (주)○○넷으로부터 훈련생 유의사항 및 안내서 200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재(1 - 3권) 각 200부를 각각 수령하여 훈련생 200명에게 지급하였다. (바) (주)○○넷이 청구인에게 전달한 훈련교재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1’에 의하면, 훈련생 유의사항은 ‘평가지 등은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료할 수 없고, 학습보고서, 평가지 등의 대리ㆍ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으며, 훈련생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으로, 수료기준에 대한 안내는 ‘교재수령 10%, 웹상에서 학습한 진도율 10%, 평가 60%, 최종학습보고서 20%로 총 100%이고, 매월 1회 총 3회 평가에 참여한 자 중 총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하며, 평가나 최종 학습보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답안을 모방하거나 대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수료 처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주)○○넷의 이사 양○○과 대표이사 허○○가 서명한 2005. 3.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주)○○넷은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이 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재 및 평가지는 훈련일정에 차질없이 전달하고 수령증을 받았으며, 일부 훈련생들의 평가지 제출(3회에 걸쳐 매회 각 100부씩 회수한 것으로 추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차후 재교육을 위해 편의를 봐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일부 미흡한 평가지는 위 양○○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여 평가지를 대리로 작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회사 영업계장 문○○가 2005. 3. 18. 청구인회사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던 추○○(2005. 2. 28. 퇴사함)와 통화한 후 서명한 2005. 3. 18.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문○○는 위 추○○로부터 교육훈련업무를 인수받았고, 이 건 교육훈련과정과 관련하여 매월 1회 교재(총3권, 소책자 1권, CD 1개)를 수령하였으며, 1회 평가지는 2004년 9월말, 2회 평가지는 2004년 10월말, 3회 평가지는 2004년 11월말에 각각 (주)○○넷에 제출하면서 통신훈련 수강근로자 200명 중 약 100부 정도만 제출하고 나머지 평가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1회 ~ 3회의 평가지(결과)는 2004. 12. 10.경 수료증과 같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 소각ㆍ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결과보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30.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불참하고 2005. 6. 10. 의견제출서로 대체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5. 6.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훈련과정과 관련하여 훈련근로자의 평가지 제출이 저조하였고, 평가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주)○○넷이 이 건 훈련과정만은 알아서 처리할테니 다음 교육부터는 평가지제출에 신경을 써달라는 약속을 당부 받고, 이 건 훈련과정 이후부터는 평가지 제출을 거의 전부 다 하였는바, 법규상의 행정처분을 마땅히 감수해야겠으나 버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환수금 및 추징금의 감면, 6개월 이상 분납처분으로 선처해 주면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측 청문주재자 근로감독과장 하○○이 날인한 2005. 6. 10.자 청문조서의 청문주재자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훈련과정을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우편통신훈련의 수료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넷의 훈련교재와 홈페이지에 수료기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평가지를 제출하지 않은 훈련생까지 수료처리된 사실을 인정하는 등 행정처분(배액징수 및 1년간 지급제한)에 대한 수용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배액징수 및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함에 있어 법적용 및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5. 7. 5. 청구인이 2005. 1. 20. ~ 2005. 4. 19. 실시한 ‘행복을 나르는 운송서비스’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1,29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5. 7. 20. 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의 수료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 1,587만 6,000원의 반환명령, 그 지원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87만 6,000원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 중인 2005. 1. 20. ~ 2005. 4. 19. ‘행복을 나르는 운송서비스’과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2005. 6. 30. 지급받은 지원금 1,296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등 총 4,471만 2,0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이 허위로 훈련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2005. 1. 6. ~ 2006. 1. 5.) 각종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2005. 7. 12. (주)○○넷에 대하여 이 건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및 6월의 위탁제한처분을 하였다가, 2005. 8. 1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4. 12. 31. 법률 제7298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이 건 훈련과정의 지정(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지정(인정)제한처분으로 변경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14조, 제23조 및 제2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5조제1항 및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2조 및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ㆍ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예규 제470호, 2001. 12. 26.부터 시행된 것) 제12조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가 그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우편통신훈련과정의 훈련을 위탁받은 자는 매월 1회 이상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등의 수료기준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위탁훈련종료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등을 첨부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22조 및 제26조의3,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제37조의2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구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되, 만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훈련과정의 수료자의 50%에 해당하는 평가지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몰랐고, 훈련생의 절반 정도는 평가지를 제출하였음에도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주)○○넷의 이사 양승훈이 청구인회사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편의를 봐주지 않을 수 없어서 청구인회사의 일부 훈련생들의 미제출 평가지를 대리로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점, ② 청구인이 2004. 12. 16. 피청구인에게 위탁훈련 수료인원을 196명으로 기재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5. 1. 6. 청구인에게 1,587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점, ③ 청구인회사에서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던 추○○가 (주)○○넷으로부터 수령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재 등에 의하면, 훈련생 유의사항으로 ‘평가지를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 평가지 등을 대리ㆍ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료할 수 없고, 훈련생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수료기준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매월 1회 총 3회 평가에 참여한 자 중 총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하며, 평가나 최종 학습보고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답안을 모방하거나 대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수료 처리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회사 영업계장 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교육훈련과정의 평가지를 매월 위탁교육기관인 (주)○○넷에 제출하면서 수강근로자 196명 중 약 100부 정도만 제출하고 나머지 평가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1회 ~ 3회의 평가결과지는 2004. 12. 10.경 수료증과 같이 수령하였으나 청구인회사에서 소각ㆍ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어 수강근로자 196명 중 3회 모두 평가결과지를 위탁교육기관에 제출한 수강근로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훈련과정의 수강근로자 196명 중 일부가 평가지를 위탁교육기관인 (주)○○넷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훈련수료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 건 지원금 신청 전에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훈련과정의 수료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여 1,587만 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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