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90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학원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739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학원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123번지에서 같은 동 1739번지로 위 학원 소재지를 이전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지정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주된 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직업능력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축법을 적용하면 지층면적이 61.56m2가 되는데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건 처분으로 학생들을 다른 학원으로 보냈지만 학생들에게 정말로 할 말이 없고 학생들이 청구인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주었다. 나. ○○학원은 기술분야로 도구를 사용해야하므로 사물함을 따로 분리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지층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계단을 복도로 사용하니 자연히 계단 아래부터 교실인데도 이를 인정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주된 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함은 실제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강의실 또는 실습실 불문)가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하고 면적이 60m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학원은 이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8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 지정기관 지정서 송부 및 인ㆍ지정 지침 안내,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 지정에 따른 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출장복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변경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 부적합 통보 불복 이의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변경 신청서 부적합 통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고용촉진훈련),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지정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장이 발행한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에 의하면 명칭은 “○○학원”, 목적은 “이용교육” 설립자는 “최○○(청구인)” 정원은 “9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31. 서울특별시장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학원(대표자 : 청구인)을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23번지에서 같은 동 1739번지로 위 학원 소재지를 이전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9.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지정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0. 2. 25. 피청구인은 주된 강의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면적이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학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변경부적합처분을 하였다. (라) 2000. 2. 23.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1739번지 소재 ○○학원의 강의실면적(계단 등 공유면적 제외)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697490"></img>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m2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2000. 3. 21. 민원회신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m2 이상일 것이라 함은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가 60m2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3. 3. 청구인은 1층의 면적을 4.29m2 증축한 후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지정변경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8. 피청구인은 주된 강의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면적이 1개 이상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학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2항에 의하면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과정 지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훈련과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m2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m2 이상일 것이라 함은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가 60m2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계단 등 공유면적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경우 계단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면적이 60m2 이상이 되지 못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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